금융위원회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함.
자기주식의 취득 후 1년 내 소각(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추진됨.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고 '5% 룰' 적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법령해석이 발표됨. 금융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정하고, 추가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법령해석집 보완을 계획 중임.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주주총회 문화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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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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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정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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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보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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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비금융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시 의무화는 전반적인 지배구조 점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개선이나 기업가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금융감독원은 20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2026년 중 상장회사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 부실기업 퇴출 | 고위험군 집중 감시와 엄정 감리를 통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 |
| 감리 인프라 혁신 |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
| 효율적 수행 | 과징금 부과권한 조정 검토,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
| 제재 수용성 제고 |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동기 판단기준의 구체화 추진 |
| 예방적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개선, 주요 회계이슈(테마)에 대한 신속 점검 실시 |
| 스마트 감리 | 신감리시스템 활용, 감리지적사례 등의 오픈 API 개방 추진 |
| 효과성 제고 | 위험수준에 기반한 감리대상 선정, 부실 감사 엄정 제재 |
| 감사품질 경영 조성 |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관련 공시항목 확대 |
| 품질관리 역량 강화 |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을 통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유도 |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구조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 자문 서비스와 거버넌스 개선 지원,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관련 무료 교육 문의
02-709-0709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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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포커스(2026년 3월•Vol.33) (PDF) 이사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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