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윤리복무규범 및 PwC 제3자 윤리복무규범

1971년 설립된 이래 삼일의 명성을 지켜온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의 Advisor로 국내는 물론 세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윤리복무규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10

윤리복무규범 핵심 항목

삼일은 윤리복무규범 시행강령 중에서 매우 중요하여 항상 그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핵심 항목 10가지를 선정하여 E10이라 명하였습니다.

E1.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업무수행 시 법규와 사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E2. 전문가로서 업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부자 정보를 발설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E3. 항상 삼일을 대표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삼일의 입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E4.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경쟁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기밀정보나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

E5.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는 규정금액 이내에서 제공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E6. 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와 접촉 시 특정 회사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M&C 담당 파트너와 사전 협의한다.

E7. 지적 재산, 업무상 기밀, 보유자료 등을 포함한 삼일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E8. 동료를 배려하고,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E9.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소송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GC에 보고하고 지휘 받는다.

E10. 윤리이슈나 법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윤리사무국의 조언을 받으며, 윤리복무규범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윤리사무국에 즉시 신고한다.


아래의 부정청탁금지법 준수규범 및 삼일윤리복무규범은 삼일 사내 Site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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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사무국
Samil PwC, South Korea
Tel: 02 792 2428
Email: kr_ethics@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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