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Compliance 이행 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세전략의 변화가 필요
국제조세 체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조세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기존 해외사업 및 신규 해외사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영향 분석 및 추가세액 최소화를 위한 조세전략 검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발생여부와 별개로 각 국가의 QDMTT 신고서 제출 의무 등 각종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적 Level에서의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대응 등을 위한 Compliance를 고도화하여야 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해외사업과 관련한 글로벌최저한세 영향 및 조세전략 검토에서부터 Compliance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토와 준비작업이 요구되는 바,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