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주총회 프리뷰(1)
한국ESG기준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 시기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 속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과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주주제안 변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봄
2026 주주총회 프리뷰(2)
글로벌 투자자는 EPS·ROE 등 단면적 지표보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핵심 지표로 고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식과 함께 자본 효율성 개선안 논의 필요
사외이사 내 학계·교수 쏠림 현상 해소와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확대 필요. 환경·사회(E·S) 분야 전문성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기주총을 넘어 연중 직접 소통 확대 추세.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 의장 등과 직접 소통하려는 요구 증가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조치와 금전 제재를 병행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
시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시세조종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부당이익이 발생 가능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
① 허위∙가공 거래로 시장을 오인시키는 행위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실제 권리 이전 의사 없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②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시세 변동에 대한 허위 정보·소문을 유포하거나, 중요 사실에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반복적 매매를 하는 행위 시장 가격의 인위적 유지 또는 방어를 위한 지속적 매매 수행(단, 법령에 따른 인수·모집 관련 안정조작, 시장조성은 예외) ④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을 연계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위한 기초자산 시세 조작, 또는 기초자산 거래를 통한 파생상품 시세의 변동·고정 행위 |
주식 공개매수 또는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중지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구별되어 별도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규제됨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지난 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이 마련됨. 최근 KOSPI 5,000p 달성 등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구 분 |
내 용 |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시장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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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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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취약 기업 지정감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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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장 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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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Library | 2025 결산,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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