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2

한국ESG기준원 | 2026.01.28

2026 주주총회 프리뷰

2026 주주총회 프리뷰(1)

한국ESG기준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 시기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 속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과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주주제안 변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봄

상법 개정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판단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감사위원회 및 3% Rule - 최대주주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할 유인이 높아짐. 기관투자자는 최대주주 지분이 집중된 회사의 경우 계열사 분산 등을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분리선출 감사위원 - 정관 변경 안건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선임 안건이 다수 상정될 것으로 예상. 기관투자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시차임기제 도입 또는 이사 임기 변경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나 이사회 상한을 현 이사회 정원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하향 조정해 신규 이사 진입을 제한하려는 접근이 있을 수 있음. 집중투표제 적용을 무력화해 주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필요
  • 자기주식 관련 개정 논의 - 3차 상법 개정에 대비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소각 예외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 있음

 

경영진 보상

  • 이사 보수한도 및 특별이해관계인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결의 시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단, 다수 계열사의 이사를 겸직하거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 부합이라는 명분이나, 지배주주에게 부여되는 RSU는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존재. 기관투자자는 지급의 조건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2026 주주총회 프리뷰(2)

자본 효율성 

글로벌 투자자는 EPS·ROE 등 단면적 지표보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핵심 지표로 고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식과 함께 자본 효율성 개선안 논의 필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사외이사 내 학계·교수 쏠림 현상 해소와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확대 필요. 환경·사회(E·S) 분야 전문성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기주총을 넘어 연중 직접 소통 확대 추세.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 의장 등과 직접 소통하려는 요구 증가

달라진 환경과 주주제안 변화

  • 주주제안 안건의 초점 이동 -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은 이사·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주주환원을 중심으로 전개.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제안은 감소 추세
  • 주주환원 요구 방식의 전략화 - 정기주총에서 직접 주주환원 안건을 제안하기보다 이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예: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요구 반영 시도 증가
  • 기관투자자 주주제안 감소 - 공개 주주서한 등 다른 경로의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요구 수용 사례 다수
  • 소액주주 중심의 주주제안 확대 -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 개정 상법이 모든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제도 공백 영역 중심의 제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원 | 2026.01.21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조치와 금전 제재를 병행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


1) 지배주주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형사 조치

시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시세조종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부당이익이 발생 가능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① 허위∙가공 거래로 시장을 오인시키는 행위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실제 권리 이전 의사 없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②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시세 변동에 대한 허위 정보·소문을 유포하거나, 중요 사실에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반복적 매매를 하는 행위

시장 가격의 인위적 유지 또는 방어를 위한 지속적 매매 수행(단, 법령에 따른 인수·모집 관련 안정조작, 시장조성은 예외)

④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을 연계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위한 기초자산 시세 조작, 또는 기초자산 거래를 통한 파생상품 시세의 변동·고정 행위


2) 증권사 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주식 공개매수 또는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중지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구별되어 별도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규제됨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주식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 | 2026.02.04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지난 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이 마련됨. 최근 KOSPI 5,000p 달성 등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구 분

내 용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시장 퇴출

  •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 및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
  •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에도 과태료를 부과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저가수주(덤핑) 등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과도하게 축소 시 감사인은 심사∙감리 우선 선정, 기업은 지정감사 및 재무제표 심사
  • 감사품질 유지의무 위반 시, 상장사 감사 금지, 심사·감리 착수, 지정감사 배제 등 강력한 제재 부과

지배구조 취약 기업 지정감사 확대

  •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하거나, 횡령 또는 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천억 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직권지정 감사 실시

감사시장 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지정감사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도록 제도를 개편
  •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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