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산,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January 2026

K-IFRS 제 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준비 점검

새로운 손익계산서 구조(영업·투자·재무 범주 구분)는 재무정보 산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며, 성과관리, 보상체계, 재무정보 시스템, 공시 등 여러 영역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 조기적용 여부, 시스템·데이터·내부통제 영향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준비 수준 점검이 필수적임 


회계부정·감사방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품질 제고

회계부정 등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통제 미비점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평판 리스크가 증가함 

→ 자금 부정 통제·부정 징후 탐지 프로세스·내부조사 절차를 재점검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업무 공조 수준을 강화해야 함 


기업 공시 리스크 관리 및 품질 강화

자기주식, 교환사채, 임원 보상,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등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함

→ 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와 조직 역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함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변화 대응

이미 개정된 상법 조항(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 독립이사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뿐만 아니라 예정된 개정 사항(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역시 기업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금융회사: 책임·통제 기반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요구와 시장의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책무구조도 모범·보완 필요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AI 사용에 대비해 AI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함

1 재무보고

2025년 재무제표 결산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는?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상장회사 및 일부 비상장회사)]

항목 내용 관련 기준서
투자자 약정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유통업, 제조업)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바뀝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K-IFRS 제1118호 제정방향: 수정도입] 

2 외부감사

회계품질 개선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일관성 제고

항목 내용
현장조사 시 권리보호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명시
  • 회사의 권리·의무 및 감리 방해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 
  • 조사 시 자료·진술서 목록 제공, 대리인 참여 허용 원칙 명문화 
  • 합리적 사유 없는 조사 거부·출입 지연을 감리 방해로 명시
거짓자료 제출 시 제재 가중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을 가중 사유로 명확화 
  • 자료 제출 거부·지연도 가중 사유에 포함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경우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로 규정 
  •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조치수준·합산기준·가중·감경 사유 등 신설 
  •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 대리작성 시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 제재 감경
  • 향후 3년간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경 제외 
등록감사인 사후심리 자체 점검 기간 조정
  • 감사보고서 사후심리 완료 후 자체점검 가능하도록 기간 합리화


주기적 지정 유예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공시 확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개정 전 개정 후
통제와 소유 또는 경영의 통일성에 있어 당해 회계법인이 그 회계법인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경제적 실체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 

① 이익공유 또는 비용부담 

②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 공유

③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공유

④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⑤ 공통의 브랜드 명칭을 공유

⑥ 전문자원 중 상당 부분을 공유 

3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구분 설명
도입 배경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대상 회사  상장화사, 대형 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 §8ⓛ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공시 시기*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관련 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5호 차목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금융분야 AI RMF의 주요 내용] 

목표 AI 시스템의 도입·활용 全 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
구성 및 주요 내용 “금융분야 AI 7대 원칙” 준수를 위한 기본요소를 평가 항목 등에 반영
1.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 AI 위험 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 AI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위험관리 전담조직 AI 기획·개발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AI업무 전반을 통제·관리
내규 및 지침 AI 윤리기준을 근간으로 위험관리규정 및 지침 등 내규를 수립하고, 업무매뉴얼을 마련
2. 위험 평가 위험 인식·측정 사전 설정된 위험평가 항목별로 개발·활용할 AI 시스템의 위험을 인식·측정
위험 경감 항목별 사전 정의된 위험경감 방안에 따라 경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잔여위험 산정
잔여위험 평가 항목별 잔여위험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잔여위험을 최종 평가
위험등급 산정 잔여 위험점수를 합산하여 사전 분류기준에 따라 AI 서비스의 위험등급을 결정
3. 위험 통제 통제·관리 차등화 AI 서비스의 위험등급에 따라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차등화(고/중/저)된 통제 관리·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전 설정된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미흡사항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문서화 및 교육 위험평가·통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책임과 역할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 
감동당국 정보공유 감독당국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위험·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4 공시

기업공시제도 개선

5 거버넌스 환경 변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를 도입했으며,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받아야 하며, 해당 계획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교환·상환 목적의 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도 제한된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의무에 대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5.12) 주요 내용 
  • 핵심지표 4 주석 삭제: ‘공시대상 기간 중’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삭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뿐만 아니라 2026회계연도에 대한 분기배당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핵심지표 준수 여부 판단 
  • 세부원칙 1-2: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항목 신설 
  • 세부원칙 1-4: ‘주주에 연 1회 통지 여부’ 대상에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 추가 
  •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에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 및 참석자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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