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September, 2022
2018년 사이버보안법 제 26.3항은 베트남 사이버 공간에서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및 부가가치서비스에 대한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이용/분석/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서비스 제공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특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는 베트남에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RO)를 설립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18년 사이버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행령 53/2022/ND-CP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현지 데이터 저장 및 현지 사무소 관련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은 2022년 10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