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March, 2021
3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세법을 지침하는 시행령 134/2016/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시행령 18/2021/ND-CP (이하 시행령 18)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18에 따라서 계약생산 하에 수입된 자재는 해당 자재가 가공을 위해 베트남 업체에 전달된 경우에도 수입 관세 면제 자격을 갖춥니다. 그러나 수입 관세 면제는 수출품 제조 과정 중 일부만 외부에 위탁하거나 수입품의 일부만 전달되어 베트남 업체가 가공하는 경우, 수입 업자가 관련 세관 절차를 완료할 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