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충실의무 이행 방안에는 다음이 포함됨.
(1)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2)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3)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1)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2)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3)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
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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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과 폐쇄기업화 거래에서 지배주주 이익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들 거래는 손해가 회사보다 주주에게 직접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이므로, 일반적 충실의무 규정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의 핵심 대상임 |
1 폐쇄기업화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잔여주식 대부분을 취득해 회사를 비상장사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여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