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상장 여부 무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비자발적 취득한 자기주식 모두 포함
2 질권 설정분은 질권 해제일, 교환∙상환 목적 사채와 연계된 경우 채권 소멸일/상환기간 도과일을 기산점으로 함.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신탁): 회사에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함. 총 16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부 발표 자료를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