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안내 포함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의 대응

  • March 2026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02.25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공포일(2026.03.06) 즉시 시행
  •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됨. 법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제정 배경

  •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시 및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제한, 자기주식을 교환 및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금지, 질권 설정 불가,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주 배정 불가
②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 대상: 모든 회사의 모든 자기주식1
  • 기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시행일 전 직접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
  • 절차: 소각이사회 결의, 처분신주발행 절차 규정을 준용(주주 균등 조건)
  • 예외: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매년)을 받아야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함
    (*)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
  • 위반시 과태료: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이사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제한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 초과 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허용
③ 상장회사의 신탁계약 방식 자기주식 취득 규제
  • 상장회사가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각 의무 및 처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

 

1  회사의 상장 여부 무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비자발적 취득한 자기주식 모두 포함
2  질권 설정분은 질권 해제일, 교환∙상환 목적 사채와 연계된 경우 채권 소멸일/상환기간 도과일을 기산점으로 함.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신탁): 회사에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기대 효과

  •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관련 리스크

  • 더 이상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대적 M&A 등에 대응 시 다른 전략을 강구해야 함. 또한 자기주식 매각·담보 제공·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던 기업의 경우, 신용한도 확대, 회사채 발행, 자산 유동화 등 다각화된 자금 조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사회 대응 방안

  • 자기주식 현황 점검: 법 시행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형태(직접/간접)에 따라 소각 기산점과 유예기간이 다르므로, 취득 형태∙시기∙부여된 권리(질권 등)를 기준으로 구분이 필요함
  • 보유 및 처분 의사결정: 유예기간 내 자기주식의 보유, 소각, 처분의 최적 조합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특히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 필요)에 대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전에 의사결정이 필요함
  • 정관 개정 필요성 검토: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관에 해당 목적을 명시해야 하므로 정관 개정 여부와 시점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연도별 이사회의 자기주식계획 업데이트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 계획에는 보유 목적과 필요성, 예상 보유 규모와 기간, 처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부결 시 소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함
  •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현행법상 허용된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함. 필요한 경우 정관 개정을 검토해야 함
  • 일정 관리: 시행일, 기산점, 소각기한 등 핵심 일정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함. 총 16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부 발표 자료를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됨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보유처분계획의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해당
→ 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이를 정정할 때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함

> 소각해야 함,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 가능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중략)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취득 경위 불문,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함

> 법에서 정한 5가지 사유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 시 가능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② (중략)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 후 매년 주주총회 승인 필요, 보유와 처분은 해당 계획을 따라야 함(연간 주주구성이 변동되기 때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상기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자기주식 취득 이후 보유만 할 계획이더라도,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상법은 제3자 신주배정 요건에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
  • 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 판결: 외국인 투자 유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판결: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 등

→ 개별 사안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유처분계획을 새로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유예기간 내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필요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존 취득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소각은 이사회 결의에 따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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