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AML 규제 대응, 제도 구비 넘어 ‘실효성’ 입증해야”

2026-05-11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국내외 규제당국, 실효성·품질 중심 검사·감독 기조로 전환
AI 도입 준비와 함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필요

Alternative Text: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아모레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강화의 방향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승호 삼일PwC 금융부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8년 한국의 제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강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도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확산과 초국경 금융범죄 증가로 AML 대응 수준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원과 인력이 제한적인 기업일수록 데이터·조직·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금융권 및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강화의 방향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AML 규제 환경의 변화 흐름과 국내 제도의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호 삼일PwC 금융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가 더 이상 일부 금융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확산과 함께 금융생태계 전반의 핵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규제 강화의 의미는 제도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과 새로운 거래 구조의 등장으로 기존 기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은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추세와 국내 제도 강화 방향 ▲업권별 자금세탁 리스크 특성 및 대응 전략 ▲해외 AI 기반 AML 혁신 사례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단기 과제 등 네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니퍼 강 PwC 미국 금융범죄 유닛 이사는 최근 3년간의 글로벌 AML 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의 규제 강화 방향이 글로벌 정합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이사는 “국내 감독당국은 FATF 권고사항 이행을 넘어 검사·감독 기준을 실효성과 품질 중심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단계적 운영 수준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최대진 삼일PwC 파트너는 업권별 자금세탁 리스크 특성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과 전자금융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을 중심으로 고객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검사·제재 수준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파트너는 “보여주기식 체계가 아닌 고객 위험평가 고도화, 거래 모니터링 개선, 전사적 내부통제 구축 등 실질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책무구조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강 이사는 해외 감독당국이 AI 등 혁신 기술을 AML 감독 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점차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감독당국 역시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의 AI 기반 AML 도입 사례도 소개하며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장기적으로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 최 파트너는 최근 2~3년간의 규제 환경 변화와 2028년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고려할 때 단기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고객확인 및 자금 출처 검증 의무 강화, 제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발행사·유통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 “상품·고객·거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서정렬 삼일PwC 금융부문 파트너는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지만, 이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이기도 하다”며 “삼일PwC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규제 대응을 넘어 리스크 관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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