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투자 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 October 2025
정 훈 Partner

정 훈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전통적으로 채권투자는 예금대비 높은 금리와 주식대비 안정적인 수익으로 자산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해 채권투자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졌고 최근 금리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는 여전한 것 같다.  고액자산가들은 국내채권은 물론이고 미국국채를 비롯한 해외채권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투자를 통한 소득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후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채권 소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절세의 필요성이 커졌다.

본 편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들이 채권투자시 알면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채권투자로 인한 소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월/분기/반기/년으로 지급받는 표면이자(쿠폰이자)이고 나머지는 채권 매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다. 두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효과는 아래와 같이 다르다

  • 표면이자: 이자소득으로 15.4% 원천징수되며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합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종합과세됨
  •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표면이자는 과세되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표면이자를 최소화하고 매매차익을 늘릴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시장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표면이자율이 5%인 채권A와 표면이자율이 1%인 채권B가 있다면 채권A는 표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므로 액면으로 거래되고 5% 이자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채권B는 표면이자 1%만 과세되고 표면이자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아 액면보다 할인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회수시 액면가액과 채권취득가액의 차이는 매매차익이 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 이자율대로 발행된 채권보다 과거 이자율이 낮을 때 표면이자율이 낮게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절세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서 보유 채권 중 평가차익이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채권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도 매각하여 과세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요즘처럼 시장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기가 긴 장기채권을 매수하면 향후 실제 시장이자율 하락시 채권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동 평가차익은 과세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특례

2022년말 세법개정시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다. 최초 만기 10년 이상 국채가 대상이었으나 2024년말 세법개정으로 만기 5년 국채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 요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여야 함
  • 전용계좌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통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①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③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투자용국채에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되는 투자자의 경우 상기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을 통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최소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시장에서 중도매매가 불가능하며 인수 후 1년이 지나면 환매요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에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3. ETF를 통한 채권투자 

많은 금융사들이 다양한 채권 ETF를 출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개별채권 투자보다 접근성과 매매 편리성이 높은 ETF를 통해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

ETF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표면이자와 매매차익은 우선 ETF에 귀속된다. ETF투자자는 ETF로부터 주기적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고 ETF를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 채권ETF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효과는 아래와 같이 ETF가 국내와 해외시장에 중 어디에 상장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국내상장 ETF: 대부분 투자신탁형으로 운용되는 국내상장 ETF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되며, ETF를 매매하여 얻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됨.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합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과세됨.
  • 해외상장 ETF: ETF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ETF매매차익은 회사형태의 ETF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 22%)으로, 기타 형태의 ETF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즉,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국내상장 ETF를 통한 투자의 경우 ETF에서 지급받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채권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부분과 비교하면 세제관점에서는 국내상장 ETF를 통한 채권투자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상장 ETF(회사형)를 활용하면 ETF 매매차익이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되어 22% 과세로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해외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국내채권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므로 해외상장 ETF 통한 투자가 직접투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ETF를 통한 채권투자는 개별채권 직접투자시 비과세되는 채권매매차익이 ETF 소득이 되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제관점에서는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브라질채권 비과세

브라질채권의 경우 브라질 헤라화(Real)의 높은 환율변동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표면이자율과 한국-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로 인한 이자소득도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브라질채권의 경우 한국-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아래의 채권발행기관이 발행한 브라질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브라질에서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 채권발행기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agency 포함)하는 금융기관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실제 투자대상 채권의 발행기관이 조세조약상 요건(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이들이 직접·간접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이다. 브라질채권이라도 민간기업 또는 사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조약이 정한 특정 예외(예: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 귀속 등)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한다.

브라질채권 이자소득 비과세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와 달리 금액 제한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5. 절세계좌를 통한 채권투자

채권투자에 활용 가능한 절세계좌로 DC, IRP, 연금저축, ISA 등이 있다. 우선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설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DC/IRP/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채권투자 하는 경우 세제상 이점이 있는지 살펴 본다.

DC/IRP/연금저축 계좌에서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 채권에서 이자나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발생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었다가 해당 계좌에서 현금인출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하고, 연금수령시 과세되는 연금소득도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절세계좌를 통한 채권투자는 일반계좌를 통한 투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채권투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이다. 고액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채권으로 인한 소득이 종합과세된다면 세후 수익률 저하로 투자 효능이 떨어지게 된다. 본 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채권직접투자로 인한 매매차익 비과세, 개인투자용국채 이자 분리과세, 해외상장 ETF(회사형)를 통한 매매차익 양도소득과세, 브라질채권 비과세, 절세계좌 등을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액자산가도 효율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채권투자 관련 세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전에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 시점과 법적·세제적 측면에서의 조언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라면 당신이 채권투자시 알아야 할 투자유형별 과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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