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Issue & Tax 05

미국 CHIPS Act · IRA의 세무상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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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uary 2026
이윤석 Partner

이윤석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성시준 Partner

성시준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박준환 Partner

박준환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1.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의 미국 진출 어디까지 왔나?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는 미·중 공급망 분절,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CHIPS Act, Inflation Reduction Act 등), 고객사의 현지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2020년대 들어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현재 발표된 누적 투자규모는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세제혜택과 주정부의 현금지원·부지·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인센티브 구조가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메모리의 초대형 CAPEX와 함께 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 거점의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이하 “CHIPS Act”)에 따라 각각 최대 47억 4,500만 달러1, 4억 5,800만 달러2의 현금 보조금 수령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 및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보조금 지급요건 강화 및 리쇼어링 요구 등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는 착공·증설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8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에 한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3이 전해지는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2차전지 부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른바 ‘K-배터리 3사’가 북미 완성차 업체와의 JV 구조를 통해 사실상 표준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세액공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를 전제로 계획했던 일부 프로젝트가 난관에 직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환경과 수요 전망을 재검토하면서 투자 집행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정하고,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과 일정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1]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47억달러 확정...원안 대비 17억달러 감액.” 블로터, 21 Dec. 2024, 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544
[2] “美정부, SK하이닉스에 6천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한국무역협회, 20 Dec. 2024, 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52351
[3] “인텔 이어 삼성전자 지분도 갖겠다?···"미국, 자국 내 공장 짓는 반도체기업서 취득 방안 검토", 경향신문, 20 Aug. 2025, www.khan.co.kr/article/202508201024001 

2. 미국 진출 반도체, 2차전지 제조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미국은 CHIPS Act와 후술할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를 통해 반도체 및 2차전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화된 세제혜택을 마련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제도는 투자형(§48D, §48C)과 생산형(§45X) Tax Credit이며, 두 제도는 인센티브의 설계 방식과 세무상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1] 반도체·2차 전지 제조 투자 관련 미국 세제혜택 비교

구분

§48D

§45X

적용 범위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등 관련 신규·증설 설비 투자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의 생산·판매 물량 (또는 용량, 중량 등 법정 단위)
공제 성격 투자 기반 세액공제로 초기 CAPEX 부담 완화

생산량 · 용량 · 중량 등 단위 기반의 생산세액공제

Basis 조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세무상 감가상각 대상 기준금액을 감액 Basis 조정 없음
비고 법정 시한·착공·가동 요건 충족 및 환수 사유 등 관리 필요 다수 품목이 2030~203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후 일몰 

 

1. 반도체 관련 세제 혜택 

미국 CHIPS Act는 2022년 8월 제정된 법으로, 반도체 제조·공급망의 미국 내 복원을 핵심 목표로 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IRC §48D(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이하 “§48D”)라는 단일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이하 “ITC”)가 중심축을 이룬다. §48D는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과 관련된 신규·증설 설비 투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CHIPS 보조금 프로그램과도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Basis 조정, 환급·양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8D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적격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등에 대해 법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다만 프로젝트는 정해진 법정 시한, 착공 요건, 가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거래(양도·폐기 등)가 발생하거나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수(recapture) 리스크가 존재한다. 투자 의사결정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자산 운용·구조조정 전략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8D의 핵심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48D는 §45X와 같은 생산량 연동형이 아니라 투자 기반 세제 혜택이다. 따라서 공장 건설·설비 도입 초기의 대규모 CAPEX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2. 동일 자산에 대해 다른 ITC(예: §48, §48C) 또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이하 “PTC”)와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조합을 설계할 때, 어떤 Tax Credit을 우선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3. §48D에는 세무상 기준가액 축소(Basis Reduction) 규정이 적용된다. 즉, Tax Credit이 부여된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액은 수취한 Tax Credit 금액만큼 감소한다. 일반 §48 에너지 투자세액공제(Energy Credit, 이하 “§48”)가 통상 세액공제액의 50%만큼 Basis를 축소하는 것과 달리, §48D는 전액 감액을 요구한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별점이다. 그 결과,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공제 규모가 수취한 Tax Credit만큼 줄어들게 되며, 세액공제의 조기 수취 효과와 향후 감가상각 공제 축소 효과를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세무·재무 분석이 필요하다.

 

2. 2차전지 관련 세제 혜택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IRA는 재정적자 축소와 에너지·의료비 경감,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 국내 제조·일자리 창출, 공급망·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목표로 하는 법률로, 단순한 ‘기후법’이 아니라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을 재편하는 산업정책에 가깝다. IRA는 10년 이상 장기 설계를 통해 투자 가시성을 높였고, 세액공제는 Direct Pay(직접지급)와 양도(Transferability)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2차전지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조항은 §45X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45X”)와 §48C 첨단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이하 “§48C”)다. 다만 §48C의 경우,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입법 당시 배정된 세액공제 한도가 대부분 기 적용 신청 법인에게 이미 할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신규 2차전지 프로젝트가 §48C 혜택을 추가로 확보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5X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45X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에 대해 물량(또는 용량, 중량 등 법정 단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 대상은 법에 열거된 “적격 구성품(Eligible Components)”으로 한정되며, 태양광(웨이퍼/셀/모듈 등), 풍력(블레이드/타워 등), 인버터 전반, 배터리(셀/모듈/EAM4), 그리고 특정 중요광물 가공 산출물 등이 포함된다. 이 Tax Credit은 일반사업세액공제의 일부로서 §6417(직접지급)과 §6418(양도) 체계를 통해 수취한 세액공제액의 현금화가 가능하며, 많은 세액공제 해당 품목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 후 일몰 된다(중요광물은 일반적 축소 예외).

배터리 셀과 모듈은 저장용량(kWh) 기준의 정액 Tax Credit이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배터리 셀은 kW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kWh당 10달러, 배터리 셀을 사용하지 않는 모듈은 kWh당 45달러의 Tax Credit이 부여된다. EAM과 적용 대상 중요광물에는 생산원가에 일정 비율(통상 10%)이 적용된다.

[4] 전극 활성 물질(Electrode Active Material). 배터리의 양극(cathode)과 음극(anode)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 수행


3. 세액공제의 현금화: Direct Pay와 양도(Transferability)

CHIPS Act의 §48D는 환금성 측면에서 IRA 계열 Tax Credit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우선, §48D는 반도체 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별도 세액공제로서, 현금화 방식에서 IRA 계열과 뚜렷이 구분되는 예외적 Direct Pay 개방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48D는 일반 과세주체(법인·개인)에게도 직접지급(Direct Pay)을 허용하고, 통상 IRA §6417에 수반되는 일반 납세자의 “§45Q, §45V, §45X 한정” 및 “연속 5개 과세연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전등록, 적격성 확인, 신고 시점 지급 프로세스 등 엄격한 행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환수 사유 발생 시 지급액 환수 위험이 있다. 반면 §48D는 법정상 양도대상(Eligible Credit)에 포함되지 않아 §6418 방식의 시장 양도는 불가하다. 다시 말해, §48D의 현금화 수단은 Direct Pay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시장형 매각 옵션은 배제돼 있다.

이에 비해 IRA는 에너지·청정기술 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세액공제군을 마련하고, 현금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지급(§6417)과 양도(§6418)를 함께 도입했다. 먼저 §6417 Direct Pay는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세액 상계가 아닌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여기서 면세법인·정부기관·인디안 정부(Indian Tribal Government)·Tennessee Valley Authority(TVA)·농촌전력협동조합 등 “§6417 적용가능단체(Applicable Entities)”는 폭넓은 에너지·청정기술 관련 Credit에 대해 Direct Pay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과세주체(법인·개인)는 §45Q(탄소포집), §45V(청정수소), §45X(첨단제조) 세 가지에 한해 Direct Pay가 허용되고, 최초 선택연도부터 연속 5개 과세연도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예컨대 2차전지·첨단제조와 연관된 §45X는 일반 납세자에게도 Direct Pay가 열려 있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유치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나, 그 선택 가능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상 대규모 제조·인프라 프로젝트의 내용연수(통상 10~20년)에 비추어 Direct Pay의 효용은 초기 현금흐름 안정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6418 양도(Transfer)는 일회성 양도(One-Time Transfer)로 적용가능 세액공제액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이전할 수 있게 해 시장 기반 현금화 경로를 제공한다. 양도대금은 양도자 과세소득에 불산입, 동시에 양수자는 양수대금 손금불산입이라는 대칭적 세무처리가 적용된다. §6418은 일반 납세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5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계속적인 세액공제 창출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 가격(할인율) 변동 위험, 비특수관계자 요건 충족 및 매수자 선정의 거래비용, 그리고 최근 특정해외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SFE)으로의 양도 제한 등 규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3. 2차전지 관련 §45X 현금화 방식과 국제조세 이슈

앞서 살펴본 §45X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Direct Pay와 양도(Transferability)를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각 방식은 회계·세무 및 국제조세 측면에서 상이한 효과를 가져온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45X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구분

Direct Pay (직접지급) Transferability (양도)
방식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령 세액공제를 필요로 하는 제3자(기업)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
대상기업
  • 비영리/정부 기관
  • 신규 투자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기업
    (초기 투자 단계의 배터리 제조업체 등)
  • Direct Pay 대상이 아니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기업
장점
  •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
  • 세금 부담이 없어도 현금화 가능
  • Direct Pay보다 대상 범위가 넓음
단점
  • 적격 대상이 제한적
    (AMPC는 5년 이후 제한)
  •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 거래 비용(중개, 법률 자문 등) 발생
회계처리

매출원가 차감 또는 기타 영업수익
(영업이익에 영향 O)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영업이익에 영향 X)
국제조세 이슈 가능성 발생 가능성 높음 발생 가능성 낮음

2025년 말 현재 K-배터리 3사는 모두 §45X를 Direct Pay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한국계 배터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Direct Pay가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 단계 손실을 일부 보전하면서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Direct Pay는 기업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특히 이전가격) 이슈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45X Direct Pay와 이전가격5 이슈

한국과 미국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하 “TP”) 규정은 모두, 각 나라 세법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적용함으로써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45X Direct Pay는 이러한 이전가격 분석에서 영업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무상 처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중요하다.

[5] 이전가격은 세무상 용어로 재화, 용역, 무형자산 등 국외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Price)을 의미하며, 각각 한국과 미국 세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 입각하여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전가격은 국가 간 상이한 법률(세법) 규정에 따라 치열한 과세권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인데, 한국과 미국 이전가격 규정은 모두 큰 틀에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s and Tax Administrations(이하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제안하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합리적 분석을 통해 그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3자 거래가격을 직접 비교
  • 특수관계거래와 제3자 거래 간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 요건 충족 필요
  •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주로 적용
  • 매출원가가산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에 주로 적용
  •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
  •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한 결합이익을 각 거래당사자의 공헌도에 따라 배부
  • 각 거래당사자가 모두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
  • 특수관계거래의 거래당사자 쌍방 중 일방을 선택하여 그 일방이 특수관계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
  • 상기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실무에서는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은 분석대상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상 이익률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45X Direct Pay처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존재할 경우 해당 항목을 이전가격 분석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무상 판단이 매우 중요해진다.

가령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자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적용하여 미국 자회사를 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이른바 ‘정상 이익률’ 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교가능기업을 선정해 Benchmark Study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2차전지 제조업체가 미국 내 제조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X Direct Pay 적용 이전에는 영업손실이었으나, Direct Pay 적용 이후에는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가격 분석 시 Direct Pay의 세무상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과세당국의 시각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Direct Pay의 경제적 실질이 ‘정부 보조금’에 가깝다고 보아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손익에서 배제(carve-out)하는 접근을 취한다면, 미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분석대상 손익이 여전히 영업손실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모회사에 추가적인 소득 귀속을 요구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한국과 미국 과세당국 간 TP 측면의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1안(한국 관점에 가까운 접근)과 2안(미국 관점에 가까운 접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

1안
(한국 국세청 관점)
  • 분석대상손익: Direct Pay가 반영된 미국 제조법인 요약손익
  • 논리: Direct Pay가 실제 고객(End user)에 대한 납품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가격 및 본사-자회사-고객으로 이어지는 전체 공급사슬의 연결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이를 포함한 손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
  • 세무상 근거: OECD 이전가격 지침 제1.132항, 2.83항 등에서 제시하는 정부 간섭(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한 정상가격 조정의 필요성에 기대어 논리 구축이 가능
2안
(미국 국세청 관점)
  • 분석대상손익: Direct Pay가 배제된 미국 제조법인 조정 손익(Adjusted Profit)
  • 논리: Direct Pay는 정부가 생산(투자)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그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접근
    이를 일종의 지리적 이익(Location Savings) 또는 지리적 이점(Location-specific advantages)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아, 그 귀속은 해당 국가(미국)에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 전개가 가능
  • 세무상 근거: UN TP Manual6 1.10.14~15, 5.3.2.40~41 등에서 제시하는 지리적 이점(location-specific advantages) 관련 논의를 근거로 제시

[6] 중국, 인도 등 비(非) OECD 개발도상국이 주도하여 UN(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에서 발간한 이전가격 과세지침으로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OECD 이전가격지침이 자본 수출국인 거주지국(Residence country) 과세권을 강조한다면 UN TP Manual은 자본 수입국인 원천지국(Source country) 과세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표 3] 분석대상법인 손익 예시

구분

1안 (요약손익)

2안 (조정손익)

매출액

1,000

1,000

매출원가(A+B)

700

1,200

제조원가(A)

1,200

1,200

Direct Pay(B)

(500)

0

판관비

200

200

영업이익

100

(400)

영업이익률

10.0%

-40.0%

정상가격 범위

2%~5%

2%~5%

판단

정상가격 범위 상회

정상가격 범위 하회

결론

한국에서 이전가격 조정 발생

미국에서 이전가격 조정 발생

가격통제, 이자율통제, 용역대가 또는 경영수수료의 통제, 사용료통제, 특정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환통제, 반덤핑관세, 환율정책과 같은 정부간섭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부간섭은 특정국가의 시장조건으로 그 시장의 이전가격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제는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관계회사들의 거래가 독립기업들의 거래와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을 위한 순이익지표를 결정할 때 (a) 검토대상 관계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b) 영업활동 성격의 항목들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보통 개발도상국)은 저비용지역에 영업활동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즉 지리적 이익은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지리적 이익의 결정과 그룹회사들 사이에(결국 두 국가의 과세당국 사이에) 그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전가격 문제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제적 지침들은 지리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는데, 지리적 조건과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검토한 경우는 있다. 미국세법 시행령 482조는 특정의 지리적 장소에 귀속되는 비용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조정은 각 시장에서 구매자나 판매자의 상대적인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그러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된 지침을 제시한다. OECD 지침 또한 지리적 이익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 이익의 배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독립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략)

지리적 원가절감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저비용국가에 이전함으로써 고비용국가에 비교할 때 절감되는 순원가절감의 측정을 포함한다. 이론적으로, 원가절감의 계산은 저비용국가의 비교대상 제조나 용역의 원가에 비교되는 이전하기 이전에 고비용국가에서 제조나 용역의 원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생산단위당 총노무비, 재료비, 토지원가나 임차료, 조세특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략)

지리적 원가절감과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다른 유형의 혜택을 합쳐서 지리적 이점(Location-specific advantages)이라고 한다. 지리적 이점은 다국적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관련 관계기업의 협상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리적 이점이란 용어는 다른 장에서 검토하는 가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정상거래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이중으로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후략)

이처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두고도,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Direct Pay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미국 과세당국이 서로 다른 조정 요구를 제기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이중과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45X Direct Pay 선택 시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TP 이슈 대응 전략

이전가격 관점에서 Direct Pay의 세무처리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비교가능성 분석7(Comparability Analysis)”이다. 특히 §45X Direct Pay의 효과가 미국 제조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정상가격 분석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 정립이 요구된다.

[7]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먼저, 미국 내 2차전지 제조업체가 지급받은 Direct Pay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전가되는지에 대한 사례 수집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 Direct Pay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판가 인하 또는 가격 조정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 최종 고객(완성차 업체 등)에게 혜택이 이전되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Direct Pay를 포함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조건, 가격 재협상 근거 문서, 고객사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 실무 자료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전통적인 이전가격 분석 기법에 Direct Pay 정보를 접목하는 것이다. 예컨대:

  •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 내 유사 2차전지 제조업체(또는 첨단제조업체)를 비교가능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 기업들 중 §45X Direct Pay를 지급받은 사례를 식별할 수 있다면,
  • Direct Pay 지급 전·후의 손익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 Direct Pay를 포함한 이익률,
    • Direct Pay를 배제한 조정 이익률,

각각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납세자가 원하는 세무상 처리 방향(예: Direct Pay를 손익에 포함/배제)에 대한 합리성을 보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비교가능성 조정이 가능하다.

1. 분석대상법인(미국 자회사)의 손익 조정

  • Direct Pay를 손익에서 carve-out한 조정 손익을 산출한 뒤,
  • 이를 기준으로 TNMM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
     

2. 비교가능기업 손익의 조정

  • 비교가능기업이 Direct Pay 또는 유사한 정부 인센티브를 수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 관련 항목을 조정하여 미국 자회사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이러한 조정은 한국 및 미국 TP 규정과 OECD·UN TP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Direct Pay로 인한 손익 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한·미 양국에서의 잠재 TP 리스크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납세자는 자체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을 넘어 이전가격 사전승인8(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APA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 간에 사전에 이전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률 수준, Direct Pay의 손익 반영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 향후 세무조사에서의 이중과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
  • 중장기적인 투자·운영 전략 수립 시 세후 수익성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8]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하여 각 과세당국국가에 사전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이전가격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상의 제도 (국조법 제14조)

 

3. 미국 세제혜택과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 

반도체 및 2차전지 제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이하 “GloBE”)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CHIPS Act 및 IRA에 따른 세액공제가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어떻게 분류·처리되는지에 따라, 국내 최종 모회사의 추가 세부담(Top-up Tax)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세액공제 유형별 정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세액공제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환급가능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RTC)

특정 국가 정부가 투자·연구·개발 등 특정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이월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환급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QRTC)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환급가능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환급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환급가능 세액공제액.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Non-QRTC)

위 QRTC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환급가능세액공제.

양도가능세액공제
(Transferable Tax Credit, TTC)

특정 국가 정부가 투자·연구·개발 등 특정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에 미사용 세액공제액을 제3자에게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세액공제.

시장성양도가능세액공제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MTTC)

TTC 중 시장성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세액공제.
여기서 시장성 요건이란, 세액공제의 만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만기 조건으로 발행된 정부기관 채무상품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을 기준으로 할인한 세액공제 예상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의 80%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시장성양도가능세액공제
(Non-MTTC)

위 MTTC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가능세액공제.

 

(2) GloBE 실효세율(ETR) 계산 시 처리 방식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각 세액공제 유형은 실효세율(ETR) 계산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 및 시장성양도가능세액공제(MTTC)

  • 실질이 ‘세액공제’라기보다 정부의 직접 인센티브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회계상으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더라도, GloBE 목적상으로는
    • 분자의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 분모의 GloBE 소득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이는 QRTC 및 MTTC의 경우, 실제로 현금 등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고, 세 부담을 과도하게 낮추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Non-QRTC) 및 비시장성양도가능세액공제(Non-MTTC)

  • QRTC 및 MTTC와 달리,
    • 환급 시점이 4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 세액공제가 순현재가치의 80% 미만으로 거래되는 등, 현금화 가능성과 시장성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인센티브다.
  • 이 경우에는 여타 일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 분자의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고,
    • 분모의 소득에는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결과적으로 실효세율(ETR)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추가 세부담(Top-up Tax)을 유발할 수 있다.

각 세액공제 유형 및 조정사항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세액공제 유형 및 조정사항

 

(3) 미국 세액공제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관계

미국 CHIPS Act 및 IRA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Direct Pay 옵션 또는 양도 가능 구조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위에서 본 QRTC 또는 MTTC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세액공제가:

  • QRTC 또는 MTTC에 해당한다면 → GloBE ETR 계산 시 법인세 비용을 줄이지 않고 소득을 가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 Non-QRTC 또는 Non-MTTC에 해당한다면 →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로 반영되어, ETR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한국 최종 모회사 수준에서 Top-up Tax 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여, 현금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논의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따라서 해외 투자 시:

  • 해당 국가의 세액공제가 QRTC·MTTC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Non-QRTC·Non-MTTC에 머무르는지,

를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 수익성뿐 아니라 글로벌 최저한세 체제 하에서의 추가 세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미국 CHIPS Act·IRA의 세무상 파급 효과

이전가격, 글로벌 최저한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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