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 발표

Women in Work 2026

Women in Work
  • March 2026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PwC 여성 고용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 이하 WIW)는 OECD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달성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고용환경이 장기적으로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그 속도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여성 고용환경 지수 – 올해 지수 변화와 장기 추세 비교

지표 설명 OECD 평균 연간 변화
(2011-2023)
OECD 변화(2023-2024) OECD 평균치
(2024)
1년 변화 vs 
장기 추세 비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일자리가 있거나 구직 중인 여성의 비율 ▲0.5pp ▲0.4pp 73.0% =  여성 참여율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격차 여성과 남성 노동 참여율의 차이 ▼0.3pp ▼0.3pp 8.5% =  참여율 격차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감소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중위 시간당 소득의 차이 ▼0.3pp ▼0.6pp 12.4%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향한 가속화 추세
여성 실업률 전체 여성 노동 인구 대비 구직 중인 생산가능연령 여성의 비율 ▼0.3pp ▲0.2pp 5.5% ▲ 여성 실업률 상승으로 후퇴
여성 정규직 고용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취업 여성의 비율 ▲0.3pp ▼1.3pp 76.8% ▼ 여성 정규직 비율 하락으로 후퇴
출처: PwC analysis; OECD

성별 격차는 줄어들었다.

  •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들 전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남성의 참여율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남녀 임금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경기 둔화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처음으로 또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OECD도 이를 최근 노동 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충분히 늘고 있지 않다.

  • 일자리를 찾는 여성은 늘었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도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노동 수요 약화와 경기 둔화로 새로운 구직자들을 받아들일 만큼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는 악화된 2024년의 노동 시장을 반영한다. OECD 경제권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는 늘면서 여성 실업률 증가와 여성 정규직 고용률 하락에 기여했다.

02 개선 속도 둔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여성 실업률이 오르면서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반면, G7 국가들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그래프 1. 여성 고용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 OECD 33개국 평균 점수 및 G7 평균 점수

여성 고용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 OECD 33개국 평균 점수 및 G7 평균 점수

출처: PwC analysis; OECD 
참고: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를 언급할 때, 이는 팬데믹이 전 세계 근로 환경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2020년 데이터를 지칭합니다.

 

올해 여성 고용환경 개선 속도가 둔화됐다.

올해 OECD 국가의 평균 지수 점수는 0.6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지수를 처음 만든 이후 평균 개선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개선 폭이다.

여성의 고용 전망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지수 발표 이후 여성 실업률이 평균 0.2%포인트 올랐으며,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지수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G7 국가의 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주요 원인은 여성 실업률 상승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로 인해 노동 수요와 구인 건수가 감소했다. 그 결과 여성 실업률이 캐나다에서 0.8%포인트, 영국에서 0.7%포인트, 미국에서 0.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03 여성 고용환경 지수 국가별 순위, 하위권 맴도는 한국·일본

아이슬란드는 올해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영국은 여전히 중간 순위에 머물렀으며, 호주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캐나다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낮아졌다. 

2009년 지수 첫 발표(2007년 데이터 기준) 당시 일본 31위, 한국 33위로 두 나라 모두 하위권이었다. 올해는 일본이 28위, 한국이 32위로 소폭 순위가 올랐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두 나라 모두 직장 내 성평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 여성 고용환경 지수 순위 (2007~2024년, 주요 연도 표시)

여성 고용환경 지수 국가별 순위, 하위권 맴도는 한국·일본

출처: PwC analysis, OECD, Eurostat, 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 분석 (2024년 기준)

여성 고용환경 지수 국가별 순위, 하위권 맴도는 한국·일본

04 상위권 국가의 공통점: 탄탄한 보육·육아휴직 제도

여성 고용환경 지수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보육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성별 임금 격차도 낮은 편이었다. 이는 충분한 보육 지원이 뒷받침될 때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결과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여성 고용환경 지수 상위 5개국

순위 국가 지수 점수
1 아이슬란드 82.7
2 룩셈부르크 82.5
3 뉴질랜드 81.2
4 스웨덴 79.6
5 슬로베니아 79.3

보육 정책 

영유아(만 1~3세) 및 방과 후 보육(만 5세 이상)

정부가 보육과 운영을 재정적·구조적으로 지원해서 영유아 보육 환경이 안정되면 부모는 출산 후 경력 단절 없이 더 빠르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부모가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환경 지수 상위 5개 국의 ‘공식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 미만 아동 비율’은 OECD 평균인 29.1%에 비해서 최고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의 보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 국가 사례 연구
  • 뉴질랜드: 방과 전·후 돌봄에 대해 주당 최대 20시간 보조금 지원, 방학 기간 중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보조금 지원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가 근무·학업·구직 활동 중인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에듀케어)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그래프 3. 2023년 공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 미만 아동 비율

2023년 공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 미만 아동 비율

육아휴직 정책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육아휴직 제도는 양육 분담과 균등한 노동 시장 기회를 촉진한다.   

우수 국가 사례 연구
  • 룩셈부르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옵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대체 급여를 지급.

아이슬란드 가족 친화 정책 

  • 보육: 1990년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처음으로 동거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뒤따랐습니다.
  • 육아휴직: 아이슬란드는 1980년부터 여성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해왔으며, 2000년부터는 남성에게도 3개월의 유급 휴직에 대한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 근무 시간: 2015년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변화가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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