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감리대상 선정가능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하한), 전년도 감사시간, 수임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따라 분식회계로 시장을 왜곡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감리 실시
(감리인프라 혁신) 코스피200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단축(現20년→10년), 주기 단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경각심을 제고 (*) (회사관계자)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재임 제한, (감사인) 징계시효 연장(現3년→5년)
(효율적 수행)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권한을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금융위에서 증선위로 위임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수용성 제고)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및 관계자의 방어권 강화, 위반동기(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및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 추진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최근 문제가 될 수 있는 회계이슈(테마)를 사전에 안내 후 신속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
(스마트 감리) 심사·감리의 全과정에 新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효과성 제고)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감리대상을 선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다양화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조치실효성을 높임
(감사품질 경영 조성)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 공시를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 (*) 독립성·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평가·감시
(품질관리 역량 강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전년 대비 평가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공개방안 마련 추진
3.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계획
(1) 재무제표 심사·감리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심사·감리주기 단축 필요성, 과거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70사(전년대비+1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경미한 위반은 신속히 종결,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2) 감사인 감리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금융위원회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함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2. 주요 내용
(1)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시점에 처분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 주주입장에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공시서식 등을 개정하여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대상을 확대(자기주식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모든 상장회사)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연 2회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 및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장내 매도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과 불특정다수 대상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신탁업자의 처분 금지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시간외대량매매는 유지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에 따른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3.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기주식이 단기적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공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투명한 지분공시가 주주권익 보호의 시작
1. 개 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와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및 특정증권의 보유·소유 현황과 거래 계획 및 그 변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정기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되어(2025년 7월 시행), 공시 위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며,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으나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지분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
(1)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 유의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 등은 기존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주주는 보유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지분율 30%)인 甲은 A의 신규상장에 따른 대량보유 신규보고시 A사의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자에서 누락
(2) 지분공시 보고대상에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증권별 보고의무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례]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 乙(지분율 20%)은 본인이 소유한 B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소유상황(변동)을 보고하지 않음
(3)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시 보고의무 발생사유와 면제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별 면제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변동보고는 면제되나 소유상황 변동보고는 면제되지 않음
또한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유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면제사유에 따른 변동 포함)할 경우에는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함
[위반사례] 상장사 C사의 주요주주 丙(지분율 20%)은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본인의 지분율이 감소(△10%p)하였으며,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도하였으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하지 않음
3.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1)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적용됨
따라서 특정증권 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령상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함 (*)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시행령 §198, 단차반환규정 §8)
[발생사례]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甲은 2024.10월 A사 보통주 100주(@12,000원)를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2025.3월 보통주 100주(@10,000원)를 매수 : (12,000원-10,000원) * 100주 = 200,000원 차익
(2)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한 증권의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함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인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보고의무자의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분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 개 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함
2. 주요내용
(1)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과 감독효율성 제고
新심사대상 선정모형 적용으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심사 실효성을 제고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한 선정 방식을 통해 감독 효율성과 시너지를 강화
또한 2026년 중점 점검 선정 분야에 대해 이슈별 체크리스트와 표준심사방안을 적용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수행
(2)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을 통한 심사·감리 역량 강화
심사·감리지원 전산시스템 기반의 업무 운영을 정착·안정화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운영체계를 고도화
AI 및 로보틱스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심사업무 기간 단축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
또한 자산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회사, 공개예정회사 및 고의분식 혐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리기법을 확대 적용하여 심사·감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
(3)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실시로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
조직 특성을 고려한 핵심사항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강화
개별 감사보고서 점검을 확대하여 회계감사기준(GAAS)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4) 피감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주요 회계이슈,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결산·감사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회사 및 감사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을 추진
또한 주요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시기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감사인 감리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향후 감독업무에 활용
3. 심사·감리 실시계획
(1) 재무제표 심사·감리
2026년 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인력 및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회사 27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등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건의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회계분식 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및 공개 예정 등의 사유를 기준으로 표본심사 대상을 선정
회계부정 제보나 기타 감독업무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된 회사는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2) 감사인 감리
일반회계법인 45사, 감사반 2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 실시
일반회계법인은 4개 중점점검항목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4개 필수항목(*)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독립성) 여부에 대해 점검 강화 (*) ①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②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③ 상호심리 ④ 감사조서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