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 Newsletter
  • April 2026

금융감독원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기고자 20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분식회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도약을 지원
  • (부실기업 퇴출)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감리대상 선정가능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하한), 전년도 감사시간, 수임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따라 분식회계로 시장을 왜곡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감리 실시
  • (감리인프라 혁신) 코스피200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단축(現20년→10년), 주기 단축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경각심을 제고
      (*) (회사관계자)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재임 제한, (감사인) 징계시효 연장(現3년→5년)
  • (효율적 수행)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권한을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을 금융위에서 증선위로 위임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 (수용성 제고)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및 관계자의 방어권 강화, 위반동기(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및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 추진
  •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최근 문제가 될 수 있는 회계이슈(테마)를 사전에 안내 후 신속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
  • (스마트 감리) 심사·감리의 全과정에 新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 (효과성 제고)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감리대상을 선정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다양화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조치실효성을 높임
  • (감사품질 경영 조성)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 공시를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
    (*) 독립성·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평가·감시
  • (품질관리 역량 강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전년 대비 평가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공개방안 마련 추진


3.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계획

(1) 재무제표 심사·감리
  •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심사·감리주기 단축 필요성, 과거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70사(전년대비+1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경미한 위반은 신속히 종결,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2) 감사인 감리
  •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금융위원회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함
    •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2. 주요 내용

(1)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시점에 처분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 주주입장에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공시서식 등을 개정하여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대상을 확대(자기주식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모든 상장회사)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연 2회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 및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장내 매도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과 불특정다수 대상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신탁업자의 처분 금지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시간외대량매매는 유지함
    •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에 따른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3.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기주식이 단기적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공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투명한 지분공시가 주주권익 보호의 시작

1. 개 요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와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및 특정증권의 보유·소유 현황과 거래 계획 및 그 변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정기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되어(2025년 7월 시행), 공시 위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며,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으나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지분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

(1)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 유의
  •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 등은 기존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주주는 보유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하여야 함
    • [위반사례]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지분율 30%)인 甲은 A의 신규상장에 따른 대량보유 신규보고시 A사의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자에서 누락
(2) 지분공시 보고대상에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
  •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증권별 보고의무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위반사례]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 乙(지분율 20%)은 본인이 소유한 B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소유상황(변동)을 보고하지 않음
(3)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시 보고의무 발생사유와 면제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별 면제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변동보고는 면제되나 소유상황 변동보고는 면제되지 않음
  • 또한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유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면제사유에 따른 변동 포함)할 경우에는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함
    • [위반사례] 상장사 C사의 주요주주 丙(지분율 20%)은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본인의 지분율이 감소(△10%p)하였으며,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도하였으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하지 않음


3.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1)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적용됨
  • 따라서 특정증권 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령상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함
    (*)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시행령 §198, 단차반환규정 §8)
    • [발생사례]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甲은 2024.10월 A사 보통주 100주(@12,000원)를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2025.3월 보통주 100주(@10,000원)를 매수 : (12,000원-10,000원) * 100주 = 200,000원 차익
(2)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수·매도한 증권의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발생사례]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 乙은 2025.9월 B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900,000원(액면가 1,000,000원, 행사가 9,500원, 보통주 종가 9,000원)을 매수하고, 2025.12월 B사 보통주 100주(@10,000원)를 매도: (10,000원-9,000원) * 100주 = 100,000원 차익
(3) 임직원의 경우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매도 또는 매수 중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 지위에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므로, 퇴사 후에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 주요주주는 매도와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됨
  • [발생사례] 상장사 C사의 임원인 丙이 재직 당시인 2024.8월 당해회사 보통주 300주 (@10,000원)를 매수하고, 퇴직(2024.9월)한 후인 2025.1월 동사 보통주 200주 (@12,000원)를 매도 : (12,000원-10,000원)*200주매매일치수량=400,000원 차익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인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보고의무자의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분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 개 요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함


2. 주요내용

(1)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과 감독효율성 제고
  • 新심사대상 선정모형 적용으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심사 실효성을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한 선정 방식을 통해 감독 효율성과 시너지를 강화
  • 또한 2026년 중점 점검 선정 분야에 대해 이슈별 체크리스트와 표준심사방안을 적용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수행
(2)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을 통한 심사·감리 역량 강화
  • 심사·감리지원 전산시스템 기반의 업무 운영을 정착·안정화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운영체계를 고도화
  • AI 및 로보틱스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심사업무 기간 단축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
  • 또한 자산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회사, 공개예정회사 및 고의분식 혐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리기법을 확대 적용하여 심사·감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
(3)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실시로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
  • 조직 특성을 고려한 핵심사항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강화
  • 개별 감사보고서 점검을 확대하여 회계감사기준(GAAS)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4) 피감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주요 회계이슈,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결산·감사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회사 및 감사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을 추진
  • 또한 주요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시기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감사인 감리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향후 감독업무에 활용


3. 심사·감리 실시계획

(1) 재무제표 심사·감리
  • 2026년 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인력 및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회사 27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등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건의
  •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회계분식 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및 공개 예정 등의 사유를 기준으로 표본심사 대상을 선정
    • 회계부정 제보나 기타 감독업무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된 회사는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2) 감사인 감리
  • 일반회계법인 45사, 감사반 2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 실시
  • 일반회계법인은 4개 중점점검항목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4개 필수항목(*)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독립성) 여부에 대해 점검 강화
    (*) ①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②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③ 상호심리 ④ 감사조서 작성·관리
  • 감리대상 선정 감사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