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Sustainability Newsletter Vol.33

CBAM 시대, 탄소가 바꾸는 무역의 룰과 기업 고려 사항

Background image
  • Newsletter
  • December 2025
소주현 Partner

소주현 Partner

Sustainability Advisory Tax, Samil PwC, South Korea

탄소가격제는 기후 목표 달성과 재정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개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가 시행 중이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각각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의 비용화가 확산되면서,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 무역 규범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EU 그린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입니다. CBAM은 세계 최초로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수입품에 EU ETS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EU CBAM을 중심으로 기업의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하는 ‘EU CBAM’, 무역 규제의 새로운 국면

CBAM은 글로벌 무역 구조를 재편하는 주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2021년 7월 발표했고, CBAM은 그 핵심 입법 중 하나로 2023년 5월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를 거치며 본격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EU는 이 기간 동안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월에 CSRD, CSDDD1, CBAM 등의 규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10월에는 CBAM 개정안(Regulation (EU) 2025/2083)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달 CBAM 본격 실행을 앞두고 EU는 한 차례 더 강화된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세탁기, 정원용 공구, 자동차 문, 주방용 오븐 등 완제품에도 CBAM을 적용하는 추가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EU 기업이 인근국(예: 튀르키예)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CBAM을 회피하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을 튀르키예로 수입해 세탁기로 가공 후 EU에 수출하면 CBAM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1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CBAM 도입 흐름

 

정교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 필요

10월 확정된 EU CBAM 개정안은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역이 있지만, 여전히 기업에게 전략적 판단과 정교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른 기업 확인 사항

먼저, CBAM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 제품의 EU CN 코드를 기반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동일한 제품군이라도 일부 코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연간 수출량을 파악해 50톤 미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출량 산정 방식 결정이 중요합니다. 실제값(Actual emissions)을 선택하면 EU 규정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수집과 검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기본값(Default emission factor)을 적용하면 초기 대응은 간단하지만, 실제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용과 정확성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탄소가격 공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 중간 단계에서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탄소비용을 납부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EU가 제공하는 국가별 기본값을 활용할지 비교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연간 신고서 제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배출분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되지만, 2026년 1월부터 배출량과 탄소비용 납부 증빙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용 및 벌금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CBAM은 전환기 동안 사업적·재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본격 시행 이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해야 할 CO₂ 인증서가 부족하면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현재 시장가격(약 75유로)보다 약 130%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보고하거나 인증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한 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족한 인증서를 반드시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벌금은 EU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계약 조건과 거래 관행상 한국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하고, 계약 리스크를 검토하며, 비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대리인 활용 전략도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U 개정안은 수입자가 간접대리인에게 CBAM 신고·인증 등 기술적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간접대리인이 요구하는 데이터 제공 수준이 높아지고 검증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 그리고 계약 비용 증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CBAM 적용 품목 확대 전망에 따른 기업 확인 사항

이와 더불어, CBAM 적용 품목이 완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완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부품·원자재 단계까지 탄소배출량을 추적하고 공급망 전반을 관리해야 하며, 제품별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 LCA(전과정평가) 기반 데이터 확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CBAM 비용이 완제품 가격에 추가될 경우 EU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가격 경쟁력 분석과 규제 확대 속도에 따른 대응 로드맵 업데이트,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CBAM 대응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투자

CBAM은 기업에게 단순한 비용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구조를 저탄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첫 신호입니다. EU는 CBAM을 통해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무역 규범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경쟁력이 새로운 무역 경쟁력으로 자리잡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CBAM 규제의 세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추적과 보고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응은 규제 준수를 넘어, 탄소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우위 확보입니다.

탄소가격제는 지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규범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U뿐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2 등 주요국이 유사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5년 9월부터 ‘한국형 CBAM’ 도입 검토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EU CBAM뿐 아니라 향후 국내 규제 변화에도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단기 대응(데이터·보고 체계 구축)’과 ‘중장기 전략(저탄소 기술 투자, 제품·공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CBAM은 기업에게 리스크이자 기회입니다. 규제에 뒤처지면 비용 부담과 시장 접근 제한을 겪게 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새로운 무역 비용이자,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입니다.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2 영국: 2027년 1월부터 CBAM 시행;  미국: 지난 4월, 오염 강도(Pollution Intensity) 차이에 따라 10~210% 관세율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상원 발의했으며,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 대기중;  호주: 탄소 누출 현황 검토를 통해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품목을 중심으로 CBAM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

삼일PwC 전문가 Pick! Sustainability News

Contact us

권미엽 Partner

Sustainability Reporting & Assurance, Samil PwC, South Korea

Tel: 02 709 7938

이진규 Partner

Sustainability Advisory, Samil PwC, South Korea

Tel: 02 3781 9105

윤영창 Partner

Sustainability Consulting, PwC Consulting, South Korea

Tel: 02 709 3354

하미혜 Managing Director

거버넌스센터, Samil PwC, South Korea

Tel: 02 709 8599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