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들은 절세와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단순한 세부담 경감을 넘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가족법인이 절세를 위한 만능 수단이라는 인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대와 달리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자금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법인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 자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 형태로 법인에서 개인에게 자금이 이전되는 순간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투자 대상과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 보유보다 법인을 통한 투자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막연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와 목적,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관리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취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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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적용받으나,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담함에 따라 장기특별보유공제 미적용 |
| (*) 서울 전역, 인천 일부 제외, 경기 14개 시 일부 | |
하나의 예시로, 4인 가족(부모2, 자녀2)이 개인 또는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구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법인을 통한 투자는 흔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투자 구조별 세후 수익은 물론 자금 조달 및 회수 방식, 투자 대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세무·행정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법인세율을 통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에게 귀속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급여·배당에 대한 추가 과세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 문제나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문제 등 다양한 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법인 설립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 회계·세무 관리 비용, 법인 유지 비용과 같은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 세대가 확대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지분 정리나 계열 분리 필요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배당이나 청산을 통한 자산의 개인화가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시점에서 누적된 세 부담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단순히 ‘법인이면 유리하다’ 또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설립 초기부터 투자 목적, 운용 기간, 수익 회수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 구상까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는 쉽게 상쇄될 수 있다. 결국 가족법인은 만능 해법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회수 전략이 전제될 때에만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