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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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ruary 2026

고액자산가들은 절세와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단순한 세부담 경감을 넘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가족법인이 절세를 위한 만능 수단이라는 인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대와 달리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자금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법인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 자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 형태로 법인에서 개인에게 자금이 이전되는 순간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투자 대상과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 보유보다 법인을 통한 투자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막연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와 목적,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관리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1. 왜 가족법인인가?

높은 소득세율 vs 낮은 법인세율 

  •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한 개인에게 몰릴 때 생기는 누진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투자소득의 과세 체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근로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과세됨에 따라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이 개인소득세로 유출되기 쉽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의 약 7.09%(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하면 8%)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데, 이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49.5%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세후 수입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 반면 동일한 자산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법인에 출자해 법인 명의로 운용하면, 투자이익이 법인세 체계를 따르게 되어 대략 20~22% 수준에서 과세가 종결된다. 즉 동일한 규모의 금융·임대소득이라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보다 법인 명의로 운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투자이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면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장기적 자산 확대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 법인에 귀속된 수익 자체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향후 유보금을 급여나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할 때 건보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결국 가족법인 구조는 고소득자의 누진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자산 운용의 유연성과 자본 축적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투자소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 유용하며, 이후 배당 정책, 가업 승계, 지분 구조 설계, 가족 구성원의 역할 배분 등과 결합해 더 고도화된 자산관리 구조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내 손익 통산 가능

  • 또한 법인은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하나의 과세표준에서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이나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자연스럽게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통산하고도 남는 결손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하여 향후 이익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어, 법인은 손실을 사실상 장기 절세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즉 법인에서는 손실이 발생해도 전체 법인의 수익구조 속에서 흡수·조정되며, 소득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세무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개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유형별로 과세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한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상품 유형별로 손익 통산이 제한되어 투자 손익 간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국내 상장주식 손실처럼 애초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세되는 다른 금융소득과도 상계되지 않으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결손금 이월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 결국 개인은 여러 개의 ‘분리된 바구니’에서 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손실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법인의 손익 통합 구조가 개인 대비 확연한 세무상 우위를 갖는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레버리지 기반 세대 간 자산이전 전략 수립 가능

  •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단순히 세율 차이에서 오는 절세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자산 흐름을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유의 장점이 생긴다. 특히 부모세대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가족법인에 대여하여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법인은 금융·부동산·대체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자연스럽게 법인에 축적된다. 이는 동일한 자금을 개인 명의로 운용할 때보다 세율·건강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 법인의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자녀세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이 축적한 이익이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통해 차세대에게 귀속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된다. 배당은 이미 법인 내부에서 법인세를 거친 소득이 이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세대의 금융소득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족 전체 단위의 자산 형성과 소득 분산을 유연하게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 누진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피해, 자연스러운 소득 이동과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 특히 가족법인을 활용한 레버리지 기반 자산 이전 전략은 금전을 대여하는 구조에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직접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연 1천만 원 미만의 증여이익만 비과세되며, 적정이자율(4.6%)을 적용하면 무상대여가 허용되는 원금 규모는 약 2.17억 원에 불과하다. 
  • 반면 동일한 자금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어, 가족법인(특정법인(*))으로부터 주주가 얻는 증여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 직접 대여 구조를 부모와 자녀 법인 간 대여 구조로 전환하면, 무상대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연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 결과 약 21.7억 원까지 무상대여하더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 대여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란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해당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함
  • 결과적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자금 이동이 곧바로 개인 간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평가되는 구조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액자산가가 가족 단위의 자산 성장·승계 전략을 설계할 때 강력한 레버리지 도구가 된다. 즉 부모 본인의 금융소득과 과세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면서, 법인 내 자금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

 

2. 가족법인을 통한 투자 시 유의점

① 급여 / 배당 / 대여 시 개인소득세 과세

  • 가족법인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개인화 할 수밖에 없다.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일정 수준의 세율상 효율성이 존재하지만, 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개인의 소비나 자산 이전에 직접 활용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배당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의 잔여 이익을 재원으로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순간 추가 세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는 법인 단계에서의 절세 효과가 실제 개인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법인은 소득 발생 단계에서는 조절 여지가 있으나 개인 귀속 단계에서는 추가 과세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또한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개인이 대여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주주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으로 통상 법인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4.6%) 중 하나로 과세됨
  • 관련하여 가족법인을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에 대한 오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법인이 주주인 자녀에게도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이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세법상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 법인을 경유하였다고 해서 자녀세대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을 높여 가족 전체의 세무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 확인 대상 

  • 부동산 임대나 금융상품 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가 거의 없는 가족법인은 세법상 전형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일 것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a)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 b) 이자소득 c) 배당소득 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면 단순히 신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 시 외부 세무전문가의 성실신고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추가된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부동산 임대료나 이자·배당만 발생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 더 큰 문제는 최근 세법 개정 흐름이 이러한 소규모 가족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명확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인과 법인 간 과세 형평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족법인에 대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구조 변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기존에 적용되던 9% 최저세율 구간이 삭제되면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20%의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규모가 작고 수익이 제한적인 임대·금융법인일수록 체감 세부담은 예전 대비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도 함께 배제된다. 예를 들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손금 인정 한도(3,600만원)가 적용되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는 일반기업 기준(1,200만원)이 적용되며, 이마저도 손금의 50%(600만원)만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역시 소득의 80%로 제한된다. 
    (*)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나, 통상 사업연도가 1.1에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026년부터 적용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가족법인은 설립 초기에는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적 관리 부담과 세제상 불리함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③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 양도 시 유의점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부터 세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법인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13.4%)이 적용되며, 주택 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법인이 5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추가 중과(9.4%)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 시에는 개인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양도 여부는 취득 단계의 중과세와 양도 단계의 공제 배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 시

  1.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받아 13.4%
  2.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다음 요건 충족 시 9.4% (주택 외 상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설립
    - 설립일(법인 등기일)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양도 시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적용받으나,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담함에 따라 장기특별보유공제 미적용
(*) 서울 전역, 인천 일부 제외, 경기 14개 시 일부

하나의 예시로, 4인 가족(부모2, 자녀2)이 개인 또는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구조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법인 부동산 투자 형태에 따른 현금흐름 비교 사례
 
  • 표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 2인과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개인으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와 가족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구조에 따라 개인 귀속 현금흐름에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을 통한 취득의 경우 법인 내 이익 유보 단계에서는 저율의 법인세만 부담하므로 임대 기간 중 연간 현금흐름은 법인 투자 방식이 더 유리하게 나타난다.
  •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도 개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투자 시 세후 양도손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법인에서 발생한 손익을 아직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이전 단계에 한정된 것이다. 실제로 배당이나 청산을 통해 법인 손익을 개인화하는 시점에서는 고율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면서, 개인 기준의 실질 수익은 오히려 법인 투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 특히 단순한 절세 목적만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하고 다시 다음 세대가 형성되면서 지분 구조 정리나 세대 간 분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배당이나 청산을 통한 개인화가 불가피해지며, 그 시점에 누적된 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통한 투자는 ‘무조건 유리한 구조’라기보다는, 수익 회수 시점과 방식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 이전 전략이 전제될 때에만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④ 가족법인을 통한 투자가 불리한 경우

  • 법인은 손익 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장점을 가지지만, 이러한 장점은 주로 사업소득이나 반복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반면 일반적인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개인이 세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법인은 상장주식·펀드·채권 등의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개인은 자본이득 단계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투자 성과라도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 또한 ISA, 개인형 연금 등 주요 절세 금융상품은 개인에게만 허용되어 법인은 애초에 제도적 혜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은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제한적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은 이러한 예외 없이 전면 과세가 이루어진다. 결국 투자 대상이 개인에게만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자산이라면, 법인을 통한 투자 구조의 실익은 제한적이며,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여전히 개인 중심의 과세체계를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가족법인을 활용한 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순자산과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가족법인은 개인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자금이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별도의 생활자금과 개인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경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법인 자금은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회수할 수 없고, 급여나 배당 등 과세 구조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동반된다.
  • 결국 가족법인은 모든 자산을 담는 만능 투자 주체라기보다는, 자산의 종류와 운용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단에 가깝다. 개인에게 이미 유리한 과세체계가 마련된 금융자산이나 실거주용 부동산까지 무리하게 법인 구조로 전환하기보다는, 법인 활용의 구조적 장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법인을 통한 투자는 흔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투자 구조별 세후 수익은 물론 자금 조달 및 회수 방식, 투자 대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세무·행정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법인세율을 통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에게 귀속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급여·배당에 대한 추가 과세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 문제나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문제 등 다양한 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법인 설립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 회계·세무 관리 비용, 법인 유지 비용과 같은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 세대가 확대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지분 정리나 계열 분리 필요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배당이나 청산을 통한 자산의 개인화가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시점에서 누적된 세 부담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단순히 ‘법인이면 유리하다’ 또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설립 초기부터 투자 목적, 운용 기간, 수익 회수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 구상까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는 쉽게 상쇄될 수 있다. 결국 가족법인은 만능 해법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회수 전략이 전제될 때에만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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