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주요 내용 포함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 March 2026

1. 자본시장 관련 정책 주요 경과

신뢰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5.7월), 확대 개편(’26.1월, 1팀→2팀) 
  • 한 번의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1회 적발로 최대 5년간 금투상품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 2배) 등 
  • 내부자 유인책으로서 은밀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운영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외부감사 품질 제고 추진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강화 방향 발표
주주보호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1차·2차) 개정
  • 자사주 소각 원칙적 의무화*(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신규 취득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주식은 6개월 유예기간 후 1.5년 내 소각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과세특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value-up) 공시’ 의무화*
    * 고배당 기업(직전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전기 대비 10% 이상 증가)은 매년 사업연도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사실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제출해야 함
  • 주주총회, 임원 보수 관련 정보 확대*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기업성과-임원 보수간 관계 공시 도입 등
혁신
  •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기업에 대한 폭넓고 과감한 투자기반 마련 
  • 초대형 IB(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제한은 강화**하여 생산적 자금흐름 유도
    * 종투사가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 의무화
    **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에 대한 운용한도는 30% → 10%로 하향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거래소 코스닥본부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촉진 추진
시장 접근성
  • 해외/국내 비대칭규제 철폐* 추진
    *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파생형·액티브 ETF 등 서학개미가 선호하는 상품 도입
  • 세제혜택 등 국내 증시 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상품* 도입 발표
    * RIA, 개인선물환, BDC, 국민성장·청년형ISA 등 해외투자 국내환류 및 국내투자 확대 상품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TO(토큰증권) 제도 도입 (‘26.2월 법 개정, 1년 뒤 시행)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 외국인의 국내시장 접근성 강화
    *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7.3월~) 코스피 全상장사로 확대 추진(당초 시행계획(‘28.5월~)보다 조기 시행)

 

2. 향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신뢰
  1. 주가조작 적발역량, 신고 포상금처벌 강화
  2. 회계부정 엄단 등 회계투명성 강화 –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책임자 시장퇴출 등
  3. 자본시장 평가인프라 기관(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증권사 리서치센터, ESG평가기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4. 부실·저성과 기업 신속퇴출
    • 엄격·신속한 상장폐지 - ’27.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상장폐지 본격 가속화
    • M&A 활성화를 통한 퇴출유도 - 주주 이익에 기반하여 저성과·부실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우량기업에 흡수, 구조조정)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주 보호
  1. 중복상장 원칙 금지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 원칙금지
    • 자회사 중복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자회사의 해외 중복상장시에도 적용 가능)
  2.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발의 되어 있음) 
    • 저PBR 기업 가치제고 노력 유도 -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저PBR) 표출(naming & shaming)
    •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도입 - 주요 자산(우선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통한 장부가치(원가)-공정가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 주주활동 고려요소적용범위 확대
    •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 신설통합 공시를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
    • 법령해석집(‘17.6월 발간) 보완 등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기관투자자의 불확실성 해소 지원
혁신
  1.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
  2. 코스닥 시장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 모험자본 생태계(회수시장) 개선을 통한 상장 전 기업성숙 지원
    •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로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
      • <승강제 운영>
        - (가칭)프리미엄 :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예: 80~170개)
        - (가칭)스탠다드 :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scale-up) 기업
        - 관리군 :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
  3. 국민성장펀드(‘26년 30조원 이상 투자)대형IB 모험자본(‘28년까지 20조원 이상) 공급 본격 가동
시장 접근성
  1. 세제지원 신상품 조속 출시 등 국내 장기투자 기반 마련
  2. 외환·증권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
  3. 토큰증권을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확대

이사회가 점검해야 할 6가지 핵심 사항

1. 주주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절차
  • 이사회 의사결정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M&A, 중복상장 등 중요 안건에서 주주가치 영향 분석을 체계화, 외부 전문가 의견 확보 절차 구축

2. M&A 대응 준비 체계
  • M&A 제안 발생 시 긴급 이사회 소집, 공정가액 검토, 이사회의 입장 공시 등에 관한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저성과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한 능동적 대응 필요

3. 회계투명성 감독 체계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직접 소통하며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가?
  • 회계부정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와 내부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검토,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부정위험 관리

4. 상장폐지 리스크 모니터링
  • 분기별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시총, 동전주, 반기 자본잠식, 공시위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5.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 PBR 등 주가 지표의 중장기 추세 및 변동 요인과 동종업계 대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필요성 검토

6.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대응
  • 주요 기관투자자와 지속적 대화 채널(IR, 주주총회, 경영현안 논의 등)이 구축되어 있는가?
  •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의결권 행사, 지배구조·ESG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응 체계가 있는가?

→ 기관투자자 감시 기능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 및 이슈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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