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5.7월), 확대 개편(’26.1월, 1팀→2팀)
- 한 번의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1회 적발로 최대 5년간 금투상품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 2배) 등
- 내부자 유인책으로서 은밀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운영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외부감사 품질 제고 추진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강화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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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보호 |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1차·2차) 개정
- 자사주 소각 원칙적 의무화*(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신규 취득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주식은 6개월 유예기간 후 1.5년 내 소각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과세특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value-up) 공시’ 의무화*
* 고배당 기업(직전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전기 대비 10% 이상 증가)은 매년 사업연도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사실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제출해야 함
- 주주총회, 임원 보수 관련 정보 확대*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기업성과-임원 보수간 관계 공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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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
-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기업에 대한 폭넓고 과감한 투자기반 마련
- 초대형 IB(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제한은 강화**하여 생산적 자금흐름 유도
* 종투사가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 의무화
**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에 대한 운용한도는 30% → 10%로 하향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거래소 코스닥본부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촉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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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접근성 |
- 해외/국내 비대칭규제 철폐* 추진
*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파생형·액티브 ETF 등 서학개미가 선호하는 상품 도입
- 세제혜택 등 국내 증시 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상품* 도입 발표
* RIA, 개인선물환, BDC, 국민성장·청년형ISA 등 해외투자 국내환류 및 국내투자 확대 상품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TO(토큰증권) 제도 도입 (‘26.2월 법 개정, 1년 뒤 시행)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 외국인의 국내시장 접근성 강화
*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7.3월~) 코스피 全상장사로 확대 추진(당초 시행계획(‘28.5월~)보다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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