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6

한국거래소/한국ESG기준원 | 2026.06.0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개최

이번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 확대, ESG 요소의 고려, 협력적 주주활동,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공청회 이후 6월 26일까지 3주 동안 공개 의견수렴 예정)

<주요 개정 사항>
  • 기존의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에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포함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 활동 책임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한 경우 점검 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등의 관여 활동을 수행 가능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대응에 따라 소통 및 관여활동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이를 위한 기준·절차·방법을 내부지침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
     

금융위원회 | 2026.05.2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5월 26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1.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제8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 (개정) 상한 폐지
 

<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정비 주요 내용>
❶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2/25 발표)
❷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2/25 발표)
❸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추가)
❹ 포상금 선지급 제도 운영 (추가)
❺ 몰수·추징된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추가)

2. 회계부정 제재 강화(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❶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 ~ 30% 가중(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함)
     

❷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 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계열회사(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

금융위원회 | 2026.05.13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 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4대 상장폐지 요건 핵심 변경 사항>

① 시가총액 요건 - 회피 차단 강화

  • 상향 조정 계획을 매년 → 매반기로 조기화하고, 상향 조정 시점도 앞당김('27.1.1, '28.1.1 → '26.7.1, '27.1.1)
  • 적용 방식 개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미충족 시 상장폐지(기존: 연속 10거래일 + 누적 30거래일) 
     

② 동전주 요건(신설)

  • ‘26.7.1부터 시행
  •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미충족 시 상장폐지
  • 우회 방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 위반 시 즉시 상장폐지
     

③ 자본잠식 요건

  •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 예정
  •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
  •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폐지(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실질심사 요건)
     

④ 공시위반 요건

  • ‘26.7.1부터 시행
  •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됨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


한국거래소 | 2026.06.02

코스피 전체 상장회사 20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완료

'17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이후, '19년 자산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코스피 전체 상장회사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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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Vol.35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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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동향을 알아보고, 이사회가 취해야 할 장기적 관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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