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은 기업 조직개편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서 이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주주 편향을 예방하고,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또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이사회가 직접 점검하여,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례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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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준수 시 책임 회피 및 공정성 입증에는 유리할 수 있음.
집중관리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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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모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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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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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ISSB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을 확정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관련 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임
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재무 및 비재무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 시 자진정정을 유도하되 중요 부실은 심사·제재에 활용할 계획임.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구조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 자문 서비스와 거버넌스 개선 지원,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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