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3

법무부 | 2026.02.25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06 공포)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 의결권 및 자익권(배당 및 신주인수권 등) 행사 제한
  • 교환 및 상환사채의 대상 불가
  • 질권 설정 금지
  •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 시 신주 배정 불가
     
1년 내 소각 원칙
  • 소각 의무 대상: 모든 회사의 모든 자기주식
  • 소각 기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절차: 소각 결의는 이사회 일원화, 처분은 신주발행 절차(주주 균등 조건) 준용
  • 예외적 보유∙처분: 특정 목적의 경우 이사 전원 서명+주주총회 승인 시 허용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회사 예외
  •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 초과 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허용
     
상장회사의 신탁계약 방식 취득 규제
  • 신탁계약 통한 간접취득도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규율
  • 신탁업자는 계약기간 중 처분 금지, 종료 즉시 회사에 반환
     
제재 규정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의무 및 보유처분계획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5천만 원 이하) 부과
     

법무부 | 2026.02.2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은 기업 조직개편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서 이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주주 편향을 예방하고,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거래의 구조∙조건 등을 사전 자문
2) 법률·재무 등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검토를 통한 거래의 정당성 확보
3) 거래의 배경∙평가 과정∙대안 검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

 

또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이사회가 직접 점검하여,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례상 요건
  •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조사 및 검토 
  • 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 이사의 결정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을 것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준수 시 책임 회피 및 공정성 입증에는 유리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 2026.02.12

부실기업의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집중관리기간 운영

  •  2026년 2월~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 한국거래소 내 전담 조직 구성, 상장폐지 진행상황 밀착 관리 예정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모두에 적용

  •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 2026년 7월 200억, 2027년 1월 300억
  • 동전주 요건 신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액면병합∙ 병합 후에도 액면가 미만인 경우 포함)
  •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연말 기준뿐 아니라 반기 기준도 요건으로 추가
  • 공시위반 기준 강화: 누적 벌점 기준 15점 → 10점, 고의∙중대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절차 효율화

  • 기업에 부여되는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5년 → 1년으로 단축
  •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금융위원회 | 2026.02.25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 및 공시기준 확정

금융위원회는 ISSB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을 확정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의견수렴안)을 발표함. 
 

1)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

  • 정책공시(제101호)는 제외, 향후 국제기준 마련 시 재검토 예정
  • 선택적 공시 허용: 기후 외 지속가능성 주제,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는 선택적 공시 가능
  • 보고시기 예외: 자발적 적용 기업은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의무 면제
  • 경과규정 재적용: 자발적 적용 기업이 의무 공시로 전환 시 Scope 3 유예, 비교정보 면제 등 경과규정 재적용 가능 
     

2) 공시 로드맵(초안)

  • 적용 대상: 2028년(FY 2027)부터 연결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우선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
  • Scope 3: 2031년(FY 2030) 공시 적용(소기업·비고탄소 가치사슬은 초기 면제 가능)
  • 공시 시점: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3월 말), 일부 항목(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반기 결산 공시 허용
  • 검증: 초기에는 제3자 검증 자율 적용, 이후 단계적 의무화 검토
  • Safe Harbor: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책임 경감 장치 적용

금융감독원 | 2026.02.25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관련 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임
 

  •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 상한(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완전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한 포상금(최대 30%)을 신고자에게 지급
  • 금융당국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 방식 단순화: 신고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 증가
  • 포상금 재원 마련 위해 기금 설치도 검토 중

금융감독원 | 2026.02.18

2025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수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재무 및 비재무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 시 자진정정을 유도하되 중요 부실은 심사·제재에 활용할 계획임.
 

  • 재무 분야: 재무공시 기준 준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외부감사인 관련 공시 등이 핵심 점검 대상
  • 비재무 분야: 자기주식 관련 공시, 중대재해 및 제재현황 기재 충실도가 주요 점검 항목
  • 2026년 5월 중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6.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할 예정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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