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Issue & Tax 07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대, 글로벌 세제 검토를 통한 국내 전력 생산 기업의 세무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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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2026
이혜민 Partner

이혜민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1. 도입 전력 생산 기업이 직면한 투자 환경의 변화

1. “전기의 시대”에서 “하이브리드 에너지 현실”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가 2025년 6월 발표한 World Energy Investment 202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력부문 투자는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견인한 것은 저탄소 발전원과 전력망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설비(BESS)였다. IEA는 산업, 냉방, 전기자동차, 데이터센터와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뒤인 2026년 2월, Rystad Energy가 발표한 12 Predictions for 2026에서는 상당히 다른 톤을 보여준다. 2026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친환경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혼재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에너지 현실(Hybrid Energy Reality)이 나타날 것이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 활동은 정책보다는 기본적인 경제성에 더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최초로 둔화(650GW, 전년 대비 약 7% 감소)되기 시작했고,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한낮 초과공급 심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전력 생산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 발전설비에서 ESS까지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전력 생산 기업의 투자 전략에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전력 생산 기업의 설비 투자가 태양광·풍력·가스화력 등 발전설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발전설비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발전설비 투자 환경의 변화: 태양광 패널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시장은 높은 비용과 불확실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고전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센터 보급 증가로 가스터빈 주문이 증가하면서, 가스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총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BESS 투자의 부상: 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BESS 투자는 전년 대비 45% 성장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 주에서 유틸리티 기업의 장기 계약(offtake)이 증가하고 있다. Rystad Energy는 2026년 BESS가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국은 전력 생산 기업의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전력 생산 기업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세무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해외 주요국의 전력 생산 설비·BESS 관련 세제 혜택

1. 미국 –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발전설비·BESS 투자세액공제

미국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력 생산 기업에 역대 가장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의 기술별 세액공제(태양광 ITC, 풍력 PTC 등)를 기술 중립적 청정전력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TC/PTC, IRC §45Y·§48E)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면 발전원 종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IRA 이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BESS에만 ITC가 적용되었으나, IRA 시행 이후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에도 ITC가 적용되고 있다.

구분

세액공제율

주요 요건

기본 ITC

6%

설비 용량이 5kWh 이상인 BESS(독립형 포함)에 적용

Prevailing Wage & Apprenticeship 충족 시

30%

Prevailing Wage(적정 임금) 및 Apprenticeship(도제 교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 6%에 추가 24%가 적용되어 30%가 적용 (1MW 미만 소규모 프로젝트는 요건 없이도 30% 적용 가능)

Domestic Content 보너스

+10%p

미국산 철강(100%) 및 주요 부품(제조 비용 기준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추가 (2025년 착공 기준 국산화 비율 45% 이상 필요)

Energy Community 보너스

+10%p

갈색지대(Brownfield sites)나 통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 폐쇄된 탄광/화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할 경우 추가

최대 합산

최대 50%

위 조건(30% + 10% + 10%)을 모두 만족할 때의 일반적인 최대치

(*) 저소득층 보너스(Low-Income Bonus): 특정 자격(저소득 지역, 인도 유보지 등)을 갖춘 5MW 미만 프로젝트의 경우 +10~20%p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 이론상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
(**) Domestic Content 보너스를 받기 위한 제조 제품의 미국산 비용 비중은 2024년 40% → 2025년 45% → 2026년 50%로 매년 강화

또한 IRA Section 6418에 따라 도입된 세액공제 양도(Transferability) 제도는, 전력 생산 기업이 초기 적자 프로젝트에서도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전력 생산 기업이 미국에서 태양광+BESS 복합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발전설비와 BESS 각각에 대한 ITC 활용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After-tax IRR)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미국의 ‘전통 에너지 회귀’ 정책 기조 하에서 IRA의 일부 조항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Safe Harbor 조항(착공 시점 기준 세액공제 확정)의 적극적 활용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2. EU – 전력 인프라 투자 지원

EU는 연료의 부피가 아닌 에너지 함량과 환경 성능(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정 중으로 이 과정에서 전력이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설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하이브리드 에너지의 핵심인 열병합발전(CHP/Cogeneration) 설비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석유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한, 산업용 폐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역 난방에 공급하는 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초에 새로운 냉난방 전략(Heating and Cooling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Waste Heat)을 활용하는 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2025년 발표한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청정 산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 최대 500억 유로의 신규투자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전력 생산 기업의 발전설비·BESS 투자에도 해당 기금을 통한 보조금 및 세제 연계 혜택이 기대된다.

 

3. 호주 – Capacity Investment Scheme

2023년 도입된 Capacity Investment Scheme(CIS)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BESS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하한(Revenue Floor)을 보장하는 계약 구조로서, 프로젝트의 세전 수익 안정성을 높여 세무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4. 일본 – 가속상각 및 전력분야 세액공제 지원

일본 정부는 전력 생산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과 세액공제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나 계통용 BESS를 설치하는 기업은 해당 자산의 취득 가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활용하여 초기 법인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전략 물자 생산 기반 세액공제’를 통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일본은 2026년 4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세제 개편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5개년 한시적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부터 5년간 약 2,100억 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정전력 이용 기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100%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공급원과 동일지역에 위치한 신설 공장은 설비 투자비(CAPEX)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세 혜택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맞물려, 전력 생산 기업이 탄소 절감을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 수익률(IRR)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 해외 세제 혜택 비교 요약

미국

  • 주요 정책/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 핵심 혜택: 투자세액공제 (ITC)
  • 세부 내용
    • 기본 6%, 최대 50%~70%: 특정 요건(적정 임금, 미국산 부품 사용 등) 충족 시 공제율 대폭 상향
    • 독립형 BESS 포함: 재생에너지와 연계되지 않은 단독 BESS 설비도 혜택 적용
    • 세액공제 양도: 발생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3자에게 현금으로 매각 가능

EU

  • 주요 정책/제도: VAT지침, 청정산업딜 등
  • 핵심 혜택: 보조금, 세금 면제
  • 세부 내용
    • 폐열/고효율 설비 혜택: 산업 폐열 활용 및 열병합발전(CHP)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 금융 지원: '청정산업딜'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 및 금융 혜택 제공 기대

호주

  • 주요 정책/제도: 가속상각, CIS
  • 핵심 혜택: 수익 안정성 확보
  • 세부 내용
    • 수익 하한 보장 (CIS): 정부가 재생에너지 및 BESS 프로젝트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 안정성 증대

일본

  • 주요 정책/제도: 가속상각,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액공제
  • 핵심 혜택: 가속상각 + 세액공제/보조금
  • 세부 내용
    • 가속상각: BESS 등 무탄소 전원 설비 투자 초기에 비용을 조기 인식하여 세금 부담 완화
    • 생산 연계 세액공제: 배터리 등 전략물자 생산/판매량에 비례하여 10년간 법인세 감면
    • 보조금 지원: 청정전력 프로젝트에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예정(2026년~)

3. 한국 전력 생산 기업 관련 세제 현황과 한계

1.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

전력 생산 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시스템, 탄소중립 등의 기술을 위한 R&D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또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수소 분야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기업 기준 최대 30~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R&D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에너지절약시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전력 생산 기업이 투자하는 설비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에너지절약 시설 등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대기업 기준으로 1%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전력 생산 기업이 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시스템, 탄소중립 등의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수소 분야 한정)로 인정받게 되면, 대기업 기준으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및 에너지절약시설의 기본공제율보다 높은 3%(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또는 15%(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수준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력 생산 기업 입장에서 R&D보다는 발전설비 건설·BESS 도입 등 설비 투자가 핵심인 만큼, 미국 IRA의 ITC(최대 50%)와 비교하면 공제율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규모 발전설비·BESS 복합 프로젝트의 투자 결정에 있어 국내 세제 인센티브가 결정적 동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3. 지방세 감면의 한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조적 괴리

전력 생산 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입지 조건에 종속되는 혜택으로, 발전 최적 입지(일사량·풍황, 전력 수요 인접, 계통 연계 유리 지역)와 세제 감면 적격 입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무적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대에 전력 생산 기업이 더욱 주목해야 할 지방세 쟁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그 입법 취지는 환경자원 이용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해소를 장려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과세 체계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 발전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전력 생산 기업의 에너지원이 다변화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에 대한 과세 논쟁: 대표적 사례가 배기열(폐열) 발전이다. 폐열발전은 연료 연소과정 없이 버려지는 배기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지 않아 전력 생산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계: 대법원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으로써(대법2024두37145, 2025. 2. 20.), 법령해석만으로는 폐열발전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행령 ‘건별 면제’ 방식의 후행적 대응 구조: 바이오에너지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전력 생산 기업이 폐열발전, 수소터빈, BESS 방전 등 새로운 발전방식을 도입할 때마다 세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후행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 국세-지방세 간 정책 방향 불일치: 정부는 일관되게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에서는 폐열 이용 발전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지 못해, 전력 생산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에서 상반된 취급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열발전을 통한 발전방식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새로운 발전방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방식을 현재와 같이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세제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내 세제의 구조적 한계 – 종합

한계 영역

구체적 내용

공제율 격차

미국 ITC 최대 50% vs 한국 대기업 3%(신성장) → 발전설비·BESS 복합 투자 유인 격차 현저

세액공제 양도 불가

미국 IRA와 같은 Transferability 제도 부재 → 초기 적자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 현금화 제한

지역자원시설세 구조적 괴리

화석연료 연소 기반의 과세 체계가 폐열·BESS 등 다변화된 발전방식에 부합하지 못함

시행령 후행적 대응

신기술 발전방식 등장 시마다 건별 시행령 개정 필요 → 전력 생산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하

국세-지방세 정책 불일치

국세는 친환경 발전 세제혜택 부여 vs 지방세는 과세 유지

4. 국내 전력 생산 기업의 세무 전략 시사점

1. 해외 발전·BESS 프로젝트 투자 시: 미국 ITC 활용 구조 설계

한국 전력 생산 기업이 미국에서 태양광+BESS 복합 프로젝트 또는 독립형 BESS에 투자하는 경우,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세무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ITC 직접 활용과 Transferability(세액공제 양도)의 경제성 비교
  • Tax Equity Partnership: 미국 내 납부세액 규모가 크고 복잡한 지분 구조 설정이 가능한 경우, 전통적인 조세형평기금(Tax Equity) 방식을 통해 가속상각(MACRS)과 ITC 혜택을 동시에 향유.
  • Transferability(크레딧 양도) 활용: 초기 적자가 예상되거나 복잡한 구조를 피하고 싶은 경우, IRA에 따라 ITC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
  • Bonus Credit 전략: 독립형 BESS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Domestic Content) 등 요건 충족 시 기본 30%에 추가 10%p 이상의 보너스 공제율 확보를 위한 공급망 전략 병행 필수.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 관리
  • 현지 유보이익의 국내 환류: 법인세법에 따라 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95%가 한국 법인세 계산 시 익금불산입되므로, 과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보다 간소화된 자금 회수 가능. 한편,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원천징수세율 최적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배당 10% 또는 15%)을 적용받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 검토 및 현지 연방/주 법인세 비용 관리.
     
③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대응 구조 설계
  • 실효세율(ETR) 관리: 미국 내 대규모 ITC 수혜로 인해 현지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본사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할 리스크 사전 점검(미국의 경우 감면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 존재함).
  • 조세특례의 성격 분석: 적용받는 세액공제가 글로벌 최저한세상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투자 구조 설계 필요.
  • Exit 전략과의 연계: 향후 지분 매각(Exit) 시 발생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권 귀속 문제와 국가별 조세조약 혜택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 또는 중간지주회사(HoldCo) 설립 여부 결정.

 

2. 국내 발전설비·BESS 투자 시: 최적의 세액공제 조합 전략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세제 혜택의 공제율이 높지 않으므로 복수의 세제 혜택을 조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단계

적용 가능 세제 혜택

최신 법규 반영 및 비고

R&D 단계

R&D 세액공제
(조특법 §10)

ESS 효율화 기술은 대기업도 높은 공제율을 누릴 수 있는 핵심 구간임 (대기업 신성장·원천기술 최대 30%, 국가전략기술 최대 40%)

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 일반: 대기업 기본 1%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대기업 기본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대기업 기본 15%

입지 선정

산업단지 등 감면
(지특법 §78등)

지특법 제78조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가능.

운영 단계

가속상각 및 상각방법 선택

ESS 등 기계장치는 정률법 선택 가능. 초기 비용 인식을 극대화하여 법인세 이연 효과(Tax Deferral) 창출.

 

3.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 시대의 수익모델과 세무 고려사항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으로 전력 가격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BESS 기반의 수익모델별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관련: 유권해석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사전-2023-법규부가-0829, 2023.12.19.).
  • REC 관련: 유권해석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부가가치세과-562, 2012.05.18.).

5. 결론 및 제언 경제성 중심 시대의 세무 전략 로드맵

2026년 에너지 시장은 “정책보다 경제성”이 투자를 좌우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제 혜택은 전력 생산 기업의 발전설비·BESS 복합 투자 의사결정에서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 계통연계 병목 심화 등 다중 수요 동인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전력 생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한국 전력 생산 기업을 위한 실행 제언

제언

구체적 실행 사항

➀ 글로벌 프로젝트 세무 구조 최적화

미국 IRA(ITC/Transferability), 호주 CIS(용량투자배당) 등 국가별 인센티브와 현지 법인세 체계를 결합한 세후 수익률(Post-tax IRR) 시뮬레이션 선행

② 국내 세제 혜택 패키지형 활용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BESS 등의 신성장 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 추진) 및 지특법상 지방세 감면을 연계한 복합 수혜 전략 수립

③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리스크 관리

해외 대규모 세액공제 수혜 시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 본사의 추가 세부담(Top-up Tax) 발생 여부에 따른 투자 구조 재설계

④ 전력 트레이딩 세무 가이드라인 수립

실시간 시장의 차익거래(Arbitrage),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REC 등 다변화된 수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익 인식 기준 선제적 정립

⑤ 정책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독립형 BESS(Stand-alone) 투자세액공제 신설, K-ITC(세액공제 양도/환급) 도입 논의 등 국내외 에너지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추적 및 대응

 

2. 국내 세제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 –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3장에서 살펴본 국내 세제의 구조적 한계인 낮은 공제율, 세액공제 양도 제도 부재,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체계 등을 개선을 위해 미국과 EU 등 해외 선진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합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미국·EU 사례 –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및 ‘포괄적 카테고리’ 도입을 통한 열거주의 탈피

미국은 2025년부터 기존의 개별 기술별 세액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탄소 배출 기준만 충족하면 기술 종류와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기술 중립적 청정전력 세액공제(IRC §45Y·§48E)로 전격 전환했다. EU 역시 특정 설비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에너지 전환 기여 설비”라는 포괄적 범주를 설정하여 신기술 도입 시 즉각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국내 현황과 한계: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국세)는 시행규칙 등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별도로 열거함으로써, 일종의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BESS, 수소 혼소, 폐열발전 등 융복합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과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제도적 시차(Regulatory Lag)가 상시 발생한다.
  • 시사점: 국내 투자세액공제와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모두 특정 설비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소 감축 기여도’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준을 충족하면 신기술이 자동으로 상위 공제율을 적용받거나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술 중립적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력 생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② 미국 주요 주(州) 사례 – 국세-지방세 간 정책 정합성(Policy Alignment) 확보

텍사스, 뉴욕 등 미국의 주요 주는 연방 차원의 ITC(국세) 혜택에 더해 지방 재산세(Property Tax) 면제 또는 장기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전력 생산 기업에 일관된 인센티브 신호를 보낸다.

  • 국내 현황과 한계: 한국은 국세에서 친환경 발전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여전히 과거 화석연료 시대의 ‘연료 연소’ 여부라는 물리적 기준에 매몰되어 있다. 이는 폐열발전이나 BESS와 같은 환경 친화적·유연성 자원에 대해 국세는 혜택을, 지방세는 과세를 고수하는 정책적 불일치(Policy Misalignment)를 초래한다.
  • 시사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을 ‘연소’에서 ‘환경 부하(탄소 배출량)’ 기반으로 전환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정책 방향을 일원화해야 한다. 조세 체계가 동일한 정책 목표(에너지 전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전력 생산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종합: 전력 생산 기업을 위한 국내 세제 개선 로드맵

전력 생산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또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과제

참고 해외 사례 및 전력 생산 기업 기대 효과

① ‘기술 중립적’ 과세 체계 전환

미국 IRC §45Y·§48E (탄소 배출 기준 공제)

세무 불확실성 해소: ‘연료 연소’ 여부가 아닌 ‘환경 기여도’ 기준 과세로 폐열·BESS 등 신규 발전 방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② 국세-지방세 정책 정합성 확보

미국 연방 ITC + 주(州) 재산세 감면 연계

통합 인센티브 체계 구축: 발전설비와 BESS 복합 투자 시 국세와 지방세 간 상충 없는 일관된 세제 혜택 향유

③ ‘포괄적 카테고리’ 면제 기준 도입

EU VAT 지침(에너지 전환 설비 범주)

신기술 도입 촉진: 개별 설비 열거 방식 탈피를 통해 신규 에너지 기술 도입 시 시행령 개정 대기 없는 즉각적 세제 지원

④ 독립형 BESS 세액공제 강화

미국 IRA 독립형 BESS ITC

투자 유인 극대화: 재생에너지 연계형에 국한되지 않는 독립형 BESS 전용 공제 신설로 대규모 계통 안정화 프로젝트 경제성 확보

⑤ 세액공제 양도(Transferability) 도입

미국 IRA §6418 (현금화 권리)

유동성 및 PF 활성화: 초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을 즉시 현금화하여 자금 조달 구조 최적화

 

참고문헌

  •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June 5, 2025
  • Rystad Energy, Expectations and realities: 12 predictions for the year ahead in energy, January 12,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U.S. Internal Revenue Code §45Y, §48E (Clean Electricity ITC/PTC), §6418 (Transferability)
  •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Pillar Two Model Rules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대, 전력 생산 기업의 발전설비·BESS 투자에 대한 글로벌 세제 혜택과 국내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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