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대미투자 증가세…미국 시장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2026-02-13

‘대미투자 초격차 진출 세미나’ 열려…전문가∙기업 관계자 참석
“지금이 진출 적기” 정책 방향 및 성공 사례, 세제혜택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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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거점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가운데, 지난주 국회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집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미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핵심 우선순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설립 및 직접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진출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국 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지 선정부터 인센티브 활용까지 체계적인 진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초격차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파트너와 산업통상부 미주 통상과 관계자,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전략 담당자 등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류길주 삼일PwC 고객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규칙을 재설계하는 ‘설계자’이자 미래 산업의 생산 기지를 유치하는 ‘거대한 자석’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홍상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과장이 ‘대미투자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과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운영 방안을 사업 선정,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의 관점에서 소개하며, MOU가 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민우 삼일PwC 파트너가 ‘미국 직접 진출을 위한 방안 및 실무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파트너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공급망 재편과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한국 기업의 진출 적기”라며 “입지 선정, 인센티브 극대화, 설립 후 안정화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민경필 PwC컨설팅 건설사업센터장(파트너)가 ‘미국 공장 건설의 전략적 추진 방안과 성공요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민 파트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공식적인 문서 기반으로 시공을 수행한다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국내와 현지 관행 차이에 따른 계약 형태, 관리 체계 이슈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공장 건설은 변수와 리스크가 큰 만큼 초기 기획부터 계약·시공·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대응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기록 삼일PwC 파트너가 ‘미국 기업공개(IPO) 전략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최근 한국 기업 및 미국 지주회사의 미국 상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 IPO와 스팩(SPAC) IPO를 소요 기간, 비용, 기업 가치 관점에서 비교하고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김 파트너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미국 상장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 및 기업 가치 평가, 비즈니스와 규제 환경, 상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박광진 파트너가 ‘미국의 세제 혜택 동향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변하는 세제 환경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파트너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생산·연구개발(R&D) 거점 확충 △투자·가동·생산 시점 재설계 △세제 혜택 포트폴리오 최적화 △공급망 내 금지외국단체(PFE) 규정 리스크 사전 차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소주현 글로벌통상플랫폼 서비스 리더(파트너)가 ‘대법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예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소 리더는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무효 판결 시 신속한 환급을 위해 환급청구 지위를 미리 확보하고, 미국 디지털환급시스템(ACE) 데이터를 통해 기존 납부 내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호관세 보전 또는 협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협상의 실익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한 소주현 리더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 정책, 실무적 성공 사례, 세제 혜택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삼일PwC는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현지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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