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의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자일 뿐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점으로 인해 과거부터 많은 세무상 쟁점이 있어 왔습니다. 2020년말 세법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지만 다양한 신탁의 등장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신탁세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이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실체이론적 요소가 있습니다. 실체이론에 근거한 과세로는 특정한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점과 특정한 신탁에 대해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점 등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현행 신탁세무를 신탁 설정, 운용 및 종료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 주요 쟁점 또는 고려사항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가 보유하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때 동 이전을 세법상 “양도”로 간주할지 쟁점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로 본다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탁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적인 신탁 설정에 대해서는 양도, 공급 및 취득으로 보지 않아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의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시 위탁자(예 부모)에게서 수익자(예 자녀)에게로 무상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볼 지도 쟁점이 됩니다. 현재 신탁 설정시점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및 근거 법조문 등 |
|---|---|
신탁 설정시 |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목 | |
| 취득세 비과세 | |
|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가목 | |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다만, 타익신탁은 수익자가 원본 또는 수익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자, 배당, 양도차익, 임대료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지와 과세시점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한편, 특정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신탁소득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신탁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할지 신탁소득이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분배된 시점에 과세할지도 쟁점입니다.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발생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소득발생 시점이 아닌 소득분배시에 과세하며 소득구분도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신탁재산 운용 중 재화와 용역의 공급(예 부동산 임대 또는 매각)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데 이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유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발생하는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세목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므로 납세의무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단, 지역주택조합 등 금전 매수 주택은 지역주택조합 등)로 변경했습니다.
| 항목 | 내용 및 근거 법조문 등 |
|---|---|
신탁재산소득의 납세의무자 |
수익자.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 등의 경우에는 위탁자,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 |
| 소득세법 제2조의 3, 법인세법 제5조 | |
| 신탁재산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 | 신탁소득이 발생시 과세(수익자 분배 전) 각각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 |
| 소득세법 제2조의 3·제4조, 법인세법 제5조 |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수탁자.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의무자 | 위탁자. 다만, 지역주택조합 등이 금전으로 매수한 주택은 지역주택조합 등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 지방세법 제107조 |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 전 신탁재산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신탁설정시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양도 및 공급으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위탁자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증여로 보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수익자가 취득하는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자산인 경우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및 근거 법조문 등 |
|---|---|
| 신탁종료시 (수탁자→ 위탁자) |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목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 | |
취득세 비과세 |
|
|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 |
| 신탁종료시 (수탁자→ 수익자) |
증여세 과세 |
| 상증법 제33조 | |
| 취득세 과세 | |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3항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전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합원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조합과 신탁사의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인 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납입한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소유주는 조합원들이므로 조합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계산해달라는 주장으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면 거액의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나, 이를 조합원별로 나누어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공제액 등으로 인해 세액이 많이 절감됩니다.
관련 종합부동산세법(또는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지방법원은 2020년말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2024서5969, 2025. 6. 9, 감심2023-135, 2026. 3. 10, 수원지법2025구합61140, 2025. 11. 20.).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이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누리다가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에게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신탁입니다.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이전된다면 수익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대상 자산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3790, 2025.09.25)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 후 남은 대금만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를 1차와 2차 등으로 나누어 1차 수익자 사망시 2차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배우자를 1차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2차 수익자로 하여 건물을 신탁한 경우 아버지 생전에는 건물 임대수익이 아버지에게 귀속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1차 수익자로서 임대수익을 향유하고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 2차 수익자인 자녀가 임대수익을 향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수익권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각 연도의 수익금 확정여부와 수익자의 기대여명 등 수익 지속연도가 평가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연도의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가액의 3%를 수익금으로 보고 있으며,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연수는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합니다.
2020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특정신탁의 경우 신탁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를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23년말 추가 개정으로 이러한 수탁자 과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신탁소득이 일반적으로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과 달리 법인세형신탁의 소득은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차적으로 수익자에게는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신탁은 신탁법상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이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각의 신탁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형신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자 구성이 복잡하거나 소득을 신탁 내에서 유보·재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일수록 법인세형신탁의 장점이 커지는 반면, 단순 구조·소규모 신탁에서는 행정·세율 부담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경우 자산관리 및 상속증여 등 방안으로 일반가족법인 설립과 더불어 일반법인보다 설립 및 관리가 간단한 법인세형신탁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및 근거 법조문 등 |
|---|---|
대상 신탁 |
|
| 법인세법 제5조 | |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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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75조의 11 | |
| 소득공제 |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시 소득공제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함 |
| 법인세법 제75조의 14 |
2025년부터 해외신탁의 경우 역외탈세 방지 등을 이유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년 중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이하의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및 근거 법조문 등 |
|---|---|
대상 |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항 | |
| 내용 | 해외신탁명세서 [별지 제51호의2서식] 제출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 |
| 제출기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항 | |
| 과태료 |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함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1조 제4항 |
신탁세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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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훈 Partner Tel. 02-709-3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