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Issue & Tax 04

플랫폼 사업자 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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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ember 2025
홍창기 Partner

홍창기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플랫폼(Platform)의 사전적 의미는 승객들이 기차 등 운송수단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한다. 즉, 기차역과 백화점 등은 우리가 접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플랫폼으로, 이는 주로 물리적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플랫폼 개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로 Android, iOS, 윈도우 등), 응용소프트웨어 플랫폼(흔히 모바일 어플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가장 고도화되고 다양한 인공지능기술 등이 접목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Business Model은 하드웨어 플랫폼인 기차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 및 각종 음식점 사업자 등이 입점하여 서울역을 방문하는 승객들에게 다양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입점업체는 서울역(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입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도 각종 재화 및 용역 판매업자가 입점하여 네이버쇼핑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입점업체는 네이버쇼핑(플랫폼)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서울역과 달리 최근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는 참여자의 물리적 제한 등이 거의 없어, 그 확장성은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서비스명)를 구분 및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 대상 법인 또는 서비스명 예시
각종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각종 재화(쇼핑) 네이버쇼핑, 쿠팡, 무신사
음원(음악) 멜론, 지니뮤직, 벅스
영상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웹툰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음식(배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 아고다, 야놀자, 여기어때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TMAP모빌리티
금융 및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 KCP 등

금번 기고에서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최근의 모바일 플랫폼에 모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Business Model인 입점수수료매출(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세무(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최근 플랫폼의 수익모델은 점차 다양해져서 구독료(네이버멤버십, 토스멤버십 구독료), 광고료(구글, 네이버 검색광고), 아이템 판매수수료(LINE 및 카카오 이모티콘 매출 등)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1.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총액 VS 순액)

거래 플랫폼은 주로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판매자)와 서비스 이용자(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상기의 거래에서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익(순액)만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할지는, 결국 동 거래에서 플랫폼 기업이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주된 의무를 부담하는 본인인지, 혹은 대리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총액 VS 순액) 적용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본인/대리인 판단의 경우 K-IFRS 매출 총액인식 또는 순액(수수료)인식의 판단기준이기도 하다.

 

①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유권해석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수료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단순히 구매대행(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플랫폼 입점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또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해당 구매대행(중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 2020.10.27. 외). 

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총액이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103, 2001.01.15 외) 이와 같이 각 거래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 및 “재고·손익의 위험 부담 주체”인지 등 플랫폼사업자에 부여된 역할 및 책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구분 총액 기준 순액 기준
각종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단순 주선·알선·대리(판매·용역 대행 등)만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순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관련 유권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 2020.10.27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0919, 2017.04.2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 2016.10.06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② 공급가액의 총액과 순액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적용 가능여부

거래의 공급가액이 총액인지 순액인지를 두고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빈번하자, 기획재정부는 2019년 및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을 존중하도록 개정하여 위탁매매(용역의 주선·중개 포함)와 일반매매 등 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하였다.

  •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 제9호)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따라서 거래형태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도 거래 계약상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다만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거래형태 구분이 명확함에도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위장거래로 보아 개정 전과 동일하게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위장거래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거래형태가 명확함에도 고의로 거래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중개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한 세무처리

①  마일리지 등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으로 만약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을 것

 

②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쟁점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마일리지 과세방식 정비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받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은 사업자가 실제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1.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최근 유권해석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플랫폼 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 구매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금액은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서면-2025-법규부가-2110, 2025. 9. 24.).

즉,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회원 간에 약정(마일리지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마일리지의 공급가액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한편, 해당 할인금액이 판매회원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법인에 전자결제대행용역 제공시 영세율·면세 적용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1(이하 "PG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하 "해외전자결제대행용역" 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여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였다.

국세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을 열거하고 있는데, PG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해석*2하였다.

*1 일반적으로 PG(Payment gateway) 사업자로 통칭됨. 
*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2021.11.29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만, 2023년에 신규생성된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PG사업자는 해외전자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한 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전자결제대행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환 업무 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 용역이라고 해석*하였다.

*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청 예규와 동일하게 해당 해외전자결제대행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반복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 조심2023서7617, 2024.08.22외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53조의 2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B2B거래(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B2C거래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전자적 용역거래명세서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거래명세에는 B2B와 B2C 모든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B2B거래와 B2C거래를 국내 이용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외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나 이용자의 과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부재하여 이용자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의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불완전성이 향후 국세청이 거래명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국외사업자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플랫폼 산업의 주요 매출거래 유형인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 관련 거래의 국가간 경계가 모호하며 이용자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므로 타 산업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연구 및 활용이 가장 활발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법령 및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거래유형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되는 법령 및 새로운 행정해석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새로운 거래에 대한 행정해석을 획득하는 등의 조세전략을 잘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삼일PwC에서는 최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AI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소 설립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인증 및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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