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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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y 2026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1. 재무제표 감사의견

(1) 적정의견
  •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중은 97.6%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
  • 4년에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84사)의 32.1%(27사)가 ‘25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바, 정보이용자 주의 필요

(2) 비적정의견
  • 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비중은 2.4%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견’

2025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 비적정 감사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대여금 등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등이 주된 사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1) 적정의견
  •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비중은 98.6%로 전기 대비 다소 개선(전기 98.0%, +0.6%p)
  •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천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

(2) 비적정의견
  • 감사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독강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 의견은 전기 대비 감소
    • 감사대상: 2024년 1,615사 → 2025년 1,653사
    • 비적정 의견: 2024년 33사 → 2025년 24사

2025년 내부회계 비적정 감사의견 현황

  • 비적정 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사업계획 수립·검토 프로세스), 손상평가, 전사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등이 주된 사유

 

3.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사 중 16사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8사 존재
    •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더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

 

4. 유의사항 안내

  • 2027년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K-IFRS 제1118호)에 대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필요
    • 이러한 변경 사항이 회계정보 산출과정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공시
  •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

 

5.향후 계획

  •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변화하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

금융감독원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1. 중점 점검 대상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매년 주요 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 실시
  • 재무건전성과 회계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재무공시사항,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과 함께, 최근 제도 개편으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자기주식 공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리스크를 보여주는 중대재해·제재현황 공시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

2025년 기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 리스트

  • 또한 신규 항목의 공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 자금 부정 통제 등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1) 재무사항
  • 2025년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회사 등 총 221사를 대상으로 점검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기재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재고자산 일부 항목을 기재 누락하거나 금액 정보만을 기재하고 감사인의 입회 여부 등을 포함한 실사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사례
    • 대손충당금 일부 항목을 기재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 회계감사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 감사보고서에는 강조사항 또는 핵심감사사항 등이 존재함에도 사업보고서에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사례
    • 2025년 12월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회계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해야 하나, 현황표 자체를 누락한 사례
    •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
       
(2) 비재무사항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 2025년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1% 이상이고 전년도 자기주식 관련 공시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회사 등 총 123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 계획, 자기주식보고서 이사회 승인 및 첨부 여부 등을 점검
  • 점검 결과, 주요 기재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향후 검토 예정’, ‘필요시 공시 예정’ 등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한 사례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보유 자기주식의 활용 계획, 소각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

[자기주식 소각현황 및 취득·처분 등 이행현황]

  • 2025년 중 자기주식 소각결정을 공시한 234사를 대상으로 소각현황 등을 점검
  • 점검 결과, 주요 기재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을 누락한 사례
    • 이행률이 70% 미만임에도 미이행사유를 누락하거나 미흡기재하는 사례

[중대재해 발생사실]

  • 고용노동부 공고 또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사실이 확인된 24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사실 기재현황을 점검
  • 점검 결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미기재하거나 간략하게 기재하는 사례를 일부 확인

[제재현황]

  • 공시대상기간(2023~2025년) 중 공시위반 혐의로 조치받은 83사를 대상으로 제재내역 등을 점검
  • 점검 결과, 제재조치 사실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를 구분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근거 법조문,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을 미기재 또는 미흡기재한 사례를 일부 확인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안내하고, 기재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보완한 후 자진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지도
  •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보고서 공시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공시설명회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공시 → 기업공시제도일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공시업무·제도 → 기업공시제도일반

금융위원회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개 요

  •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
  •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다른 중복상장에는 일반 심사기준을 적용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개정안 예고

 

2. 주요 내용

세부기준 주요 내용

  • 모회사가 상장된 가운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적용

[모회사 이사회 의무]

  •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부과
    •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
    • 자회사주식 현물배당, 자사주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 모회사 이사회는 영향평가·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
    • 이사회 찬·반결의 수행 후 자회사에 결과 통보
    • 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
  •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이행 과정에서 사전에 심의·의결 필요
    • 특별위원회 요건: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 사외이사가 위원장이거나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 위원이 2/3이상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 독립성 인정
  •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필요
  •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의함에 있어 모회사 주주동의 권고(3%)

 

3. 향후 계획

  •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예고기간(~7.14일)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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