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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e 2026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일)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함.
    •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이 강화·신설됨


2. 주요내용

(1) 시가총액 요건 조기화
  • 기존 연 1회 상향조정 계획을 매반기로 조기화
  •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판단기준 개선: 기존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2) 동전주 요건 신설
  •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함께 도입
    •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 금지
    •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3)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 기존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사업연도말 기준은 심사 없이 즉시 상장폐지(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4) 공시위반 요건 강화
  •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
    (*) 기존 누적된 벌점은 2/3로 환산하여 적용
  •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3. 향후계획

  • 시가총액 요건 조기화,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26.7.1일 시행
  •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하여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 예정중 감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개 요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5.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2. 주요 내용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  (포상금 상한 폐지)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부당이득 등의 30%(기준금액)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백분율 계산)
  • (관계기관 협력 강화) 경찰청·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가담자 포상금 완화)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가담자에게도 일정 부분 포상금 지급 허용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신고를 유도
  • (포상금 선지급)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선지급 가능
  • (몰수·추징 원금 포상)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 마련
    (*) 몰수·추징된 원금 × 30% × 신고자의 기여율
(2) 회계부정 제재 강화
  •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30% 과징금 가중(*)
    (*)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 (실질책임자 과징금)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 적용 


3. 향후 계획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6.5.26일)부터 바로 시행 예정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시 시행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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