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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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2026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여 자본시장이 선순환 하도록 하기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음.
    • 시가총액 기준은 '26.1월 코스피 50억→200억원, 코스닥 40억→150억원으로 상향 시행 중이며 '26.7월 코스피 200→300억원, 코스닥 150→200억원, '27.1월 코스피 300→500억원, 코스닥 200→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아울러 '26.7월부터는 ①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②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③공시위반 누적벌점 기준 하향(15점→10점) 및 중대·고의 위반 요건 추가 등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 존재 
    •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할 예정


2. 그간의 조치사례

(1) 허위 자기자본 확충
  •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 적발
(2)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 (매출액 과대계상) A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 (자기자본 과대계상) B사(코스닥 상장)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가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 고가에 공급(매출이익률: 97%)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C사(코스닥 상장)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고 매출원가를 축소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 회피) 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적발
     
(4) 단기 시세조종
  • (거래량 요건 회피)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 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적발
     

3. 향후계획

(1) 불공정거래 조사
  •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
    •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연계된 부정거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집중 감시
       
(2) 공시심사
  •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 발견시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3) 회계감리
  •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 실시
    • 부실징후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

금융위원회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회의에서 A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주요 내용

  • A사와 자회사 B사 경영진은 분할 재상장을 위해 부실 자회사 B사를 매각하는 구조를 조작하였으나 실제로는 A사 측 자금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게 하고, 이후에도 A사가 보증·대여 등으로 B사를 계속 지원함.
  • 동시에 부채를 고의로 누락해 B사 가치 과대평가, 독립된 제3자에게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구조 개선의 허위 외관을 형성함.
  • 이 후 분할 재상장에 성공 및 주가 급등, 경영진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음.

3.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사용이나 중요사항 허위기재·누락으로 이익을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함.
  •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함.
  •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철저히 조사·엄중 제재하여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등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보수 공시가 강화됩니다

1. 개 요

  •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함
  • 금번 개정 서식은 '26.5.1.부터 시행되며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1) 보수-성과 연계 공시 내실화
  •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연도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하여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Total Shareholder Return
  •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등)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하였음. 함
     
(2)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 공시 시 ①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②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기존 서식을 개정하였음.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및 RS(Restricted Stock)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하여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하여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스톡옵션 이외 RS(Restricted Stock)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 역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음.


3. 향후 계획

  • 개정 공시서식은 ’26.5.1부터 시행되면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향후 정기보고서 제출시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임원 보수 현황 기재 필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의 임원보수 공시를 점검하여 기재가 미흡한 사항을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충실한 공시를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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