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6.7월부터는 ①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②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③공시위반 누적벌점 기준 하향(15점→10점) 및 중대·고의 위반 요건 추가 등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 존재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할 예정
2. 그간의 조치사례
(1) 허위 자기자본 확충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 적발
(2)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매출액 과대계상) A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자기자본 과대계상) B사(코스닥 상장)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가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 고가에 공급(매출이익률: 97%)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C사(코스닥 상장)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고 매출원가를 축소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3)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 회피) 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적발
(4) 단기 시세조종
(거래량 요건 회피)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 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적발
3. 향후계획
(1) 불공정거래 조사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연계된 부정거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집중 감시
(2) 공시심사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 발견시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3) 회계감리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 실시
부실징후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
금융위원회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회의에서 A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주요 내용
A사와 자회사 B사 경영진은 분할 재상장을 위해 부실 자회사 B사를 매각하는 구조를 조작하였으나 실제로는 A사 측 자금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게 하고, 이후에도 A사가 보증·대여 등으로 B사를 계속 지원함.
동시에 부채를 고의로 누락해 B사 가치 과대평가, 독립된 제3자에게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구조 개선의 허위 외관을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