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음
2. 주요 내용
(1)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에 대한 시장 퇴출
(현행)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경우, 회계부정에 책임 있는 임원의 해임, 면직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조치 전 미리 사임시 이후 해당회사에 임원으로 재선임하더라도 제한이 없고, 해임권고 역시 해당 회사에 대한 조치이므로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임원으로 재취업시 제한이 없음
회계부정 범죄 책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美SEC의 경우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으로서 업무수행 금지 가능(‘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
(개선) 회계부정을 주도, 지시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인원 ‘임원선임 금지’ 신설
위반동기 ‘고의’로 조치된 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를 대상으로 최장 5년 이내에서 위반규모, 감안사유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취업제한 명령 및 임원선임 금지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2)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현행) 감사품질은 투입인원 수와 숙련도, 투입시간에 비례하나, 최근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과도한 저가수임경쟁이 감사시간의 과소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되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
(개선)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으로 감사기능이 약화된 감사인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지정 등 페널티 부과
(3)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감사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관련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후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제재 (*) 인적요건(40인 이상, 대표이사 경력 등), 물적요건 및 업무방법(통합관리체계 등), 심리·보상체계 등
위반시 등록 취소 또는 지정제외점수 부과로 위반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제재가 곤란하고 제재가 경미한 상황임
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리 강화 필요
(개선)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실효성 강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수준에 적합한 제재 부과를 위해 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경고·주의 등 조치 신설
※ 조치양정기준(안)
① 중대한 위반 다수: 당해연도 상장사 신규감사 수임 금지 및 지정 배제
② 중대한 위반 1개: 당해연도 상장사 지정 배제
③ 중대한 위반 없이 보통인 위반 1개 이상: 경고 조치
④ 경미한 위반만 있는 경우: 주의 조치
(4)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현행)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등을 감안한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소속 임직원의 횡령 발생시
상장여부, 기업규모 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 존재
(개선) 외부감사 실효성을 위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 최대주주 변경 직권지정 현황: (’21) 171 (’22) 146 (’23) 98 (’24) 73 (’25) 78
일정 규모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
(5)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현행) 현재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한 감사인 군을 분류하여 군마다 지정가능 회사(자산규모별)를 차등화하고 있음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
(개선) 손해배상능력 기준은 군 관계없이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우수법인에게 배정대상을 확대하는 군 상향 특례 신설
감사인 점수 산정시 감점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
(6) 대형 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현행) 상장사 감사인은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효과적 견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개선) 대형 회계법인(가군)에 대해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규정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검증·감독 활동 수행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 운영현황을 시장참여자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 확대
3. 향후 계획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법개정사항은 ’26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의 경우 ’26년 상반기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
금융위원회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1. 개 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목적의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
2. 주요 내용
(1)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함. (*) ’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번 조치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대폭 증가 예정(‘24년말 기준 111개사 → 265개사)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 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공시항목을 확대하며,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하는 공시 /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당초 ’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 공시「3단계」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을 ’27년 3월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4년말 기준) 265개사 → 848개사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 노력도 진행할 예정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26.3월~) : 증발공, 거래소 규정 개정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 제고 목적으로 ’26.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 개선안
(3)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
현재 임원 보수공시는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존재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 개선안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s Unit) 등이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음
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 및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 공정가치는 당해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
(**) 시장가치는 미지급 수량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종가
3. 향후계획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 (*) 주주총회 표결결과 外 영문공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는 ’26.5월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현황 공시 서식 관련 FAQ
1. 개 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공시 관련 실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FAQ로 업무 수행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확인 필요
2. 주요 내용
(1)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란?
’24.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에 따라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포함하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 발생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2)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공시 대상 범위는?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모든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소재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도 공시 대상에 포함
(3) 공시대상에 종속기업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포함되는지?
당해 회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체결 현황만 공시하며, 종속기업의 계약체결현황은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단, 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 등에 대한 비감사용역은 공시 대상에 포함
(4) 해당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시행 첫해(’26년)의 공시대상 기간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사항이 ’25.1.1 시행됨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당기(*)에 수행한 비감사용역을 기재(**) (*) 전기 또는 전기 이전 제공이 종료된 비감사용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전기 또는 전기 이전부터 당기까지 수행된 비감사용역은 해당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종전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기 또는 전전기 란에 각각 기재
(예시) A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말: 12월 31일)
B세무법인은 종전 윤리기준상으로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 용역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전전기~당기 모두 기재
C서비스는 개정 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 용역 수행기간이 당기부터이므로 당기 기재
D컨설팅은 개정 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 전기부터 당기까지 수행된 비감사용역이므로 종전 윤리기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