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주주·채권자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32호, 제1001호 등)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 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109호, 제1001호 등) |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07호, 제1107호 등)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036호, 제1028호 등) |
(1)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여야 함
(2)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3)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강화
(5)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