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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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uary 2026

금융감독원 ’26년부터「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가 확대됩니다.

1. 개 요

  • ’24.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를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 발생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는 사업보고서상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주요 내용

  • (공시서식 개정)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기업공시서식 개정(’25.12.5.)
    (*)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 보수 등
    •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의 경우도 기재 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26.1.1.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3. 유의사항

  •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의 독립성 준수 여부 검토
    • 감사인(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의
    • Big4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들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

금융감독원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1.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24.4월)하였음
  •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 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함
    (*)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 분류
    1) 영업범주: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잔여범주)
    2) 투자범주: 개별적· 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 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 발생 손익
    3)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


2. 주요 내용

  • 그동안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12년~)하였음
  • IFRS 18을 그대로 도입시 국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하게 됨
    • (현행)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 →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
  • IASB가 IFRS 18을 발표한 직후 T/F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한국적 특수성과 영업손익 위주의 IR 관행 하에서, IFRS 18을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계속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IFRS 전면도입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하였음
    •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하도록 함
  •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
K-IFRS 제 1118호 제정방향 : 수정도입
  •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손익계산서 → 주석)으로 인하여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
    (*) 주석의 경우 본문에 들어가는 정보보다 중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금액 위반이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 부과

 

3. 향후계획

  • 정부는 제정기준의 안착시까지 준비과정에서의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
  • 이번 제정내용은 ’27.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6.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됨

금융감독원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발생
  • (제출대상)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제출방식)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유의사항) 자체결산능력으로 경영진 책임下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 (유의사항)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


3. ’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

  • 금감원은 ’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5.6월)
    (*)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주주·채권자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32호, 제1001호 등)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 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109호, 제1001호 등)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07호, 제1107호 등)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036호, 제1028호 등)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4.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하게 정정

  •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4년 중 133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31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3개 상장회사의 ’23년 감사의견이 변경
  • (유의사항)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심사·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
    (*) 감리방해: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
    • 금감원은 디지털감리기법 등을 통해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응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

 

6.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및 활용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매출(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관계기업투자, 금융자산·금융부채 회계처리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 가능
  •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1. 개 요

  • 자기주식 임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2.23일(화))와 금융위원회(12.3일(수) 및 12.17일(수))에서 각각 의결됨
    • 개정 내용은 관련 서식 등을 구체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과 함께 12.30일(화)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법인은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1)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여야 함

  •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로 확대 및 연 2회(반기보고서) 공시
  •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여 향후 6개월 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

(2)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 및 공시
  •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4)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강화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에 대한 공시 의무화

(5)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

  •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함

금융감독원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1. 개 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금융회사 등은 1천억원 이상
  • (위반시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 2024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증권선물위원회(’25.11.26.의결)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 위반 건수(총 14건)는 감소 추세(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27.2건)을 하회)이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음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 [위반사례]
      • A사는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B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으로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내부회계 구축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 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규정,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④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없이 첨부하였는지 확인
    • [위반사례]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C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첨부하지 않음
  •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리 결과 조치를 1단계 가중(*)할 가능성 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 등의 가중 가능(「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회사에 ‘개선권고’ 조치 예정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실시
    • [위반사례]
      • D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주석 미기재)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조치를 1단계 가중
  • 대표이사는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평가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 필요
    • [위반사례]
      •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F사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받은 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예정
    • 2025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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