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내용)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동 매출원가를 차기에 인식하여 차기의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또한,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생산 프로세스 변경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하여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하여야 함.
-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3) 개발비 과대계상
- (사실관계) E사는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였음
- 회사는 해당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지적내용)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해당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매우 높으나,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완성에 이르는 기술의 실현·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필요
-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제품 개발과 관계없는 인건비도 모두 개발비에 포함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하여야 함.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투자자의 잠재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고 지적사례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