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 Newsletter
  • December 2025

금융감독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 개 요

  •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상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일정규모 이상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①~④ 좌동

⑤ 사원수 50명 이상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
    •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사전에 유의할 필요

감사인 선임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현황

 

2.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선임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예시]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감사인 선임기한

[예시]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감사인 선임기한
  • 선임대상 사업연도
    •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
      (*)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감사인 자격요건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39개)만 감사인으로 선임이 가능함
  •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3. 향후계획

  •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6년 1월 예정) 및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금융감독원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10건)을 공개하오니 회사 및 감사인은 결산·감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부터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으며, ’24년 이후 연 2회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 ’25년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하여 총 192건.
    • ’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 부채가 각 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1)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사실관계)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음.
    (*) A사-(21%)→B사-(29%)→C사-(23%)→A사
    • 3사는 각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이며, 특정 1인이 3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A사와 B사의 겸직 이사가 존재하였음.
    • A사는 B사와의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 표시하여 B사 주식 매각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
  • (지적내용) A사는 B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B사 투자주식을 FV-OCI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함
    • 의결권 제한 주식을 주주총회의사록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 포함하는 등 합의서의 신뢰성이 낮음
  • (시사점)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6
(2) 재고자산 과대계상
  •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급감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이익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원재료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하고, 이를 결산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원가를 다음 해로 이연하여 인식함.
      (*) 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 직접 구매 → D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
      (**) 변경 프로세스를 적용한 ERP 개발 지연

□ (지적내용)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동 매출원가를 차기에 인식하여 차기의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또한,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생산 프로세스 변경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하여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하여야 함.
    •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3) 개발비 과대계상
  • (사실관계) E사는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였음
    • 회사는 해당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지적내용)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해당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매우 높으나,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완성에 이르는 기술의 실현·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필요
    •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제품 개발과 관계없는 인건비도 모두 개발비에 포함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하여야 함.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투자자의 잠재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고 지적사례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금융감독원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점검결과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안내

1.   과거경과

  •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25년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실제 배당 관행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유도 및 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목적으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항목으로 신설하였음.(’24.12.19.)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 (점검대상) ’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
  • (점검항목) 당해년도 배당수준 및 금액의 결정배경 및 결정요인, 자사주 매입·소각계획 등 배당정책(*)의 구체적인 기재 여부
    (*) 배당정책에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포함하고, 배당목표 결정시 활용되는 재무지표 및 배당수준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21.1.21. 개정서식)
  • (점검결과) 기재항목별 구분 없이 원론적인 기재에 그치거나 배당 방향성,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점검대상) ’24년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회사(리츠·SPAC 제외, 2,529사)
  • (점검항목)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
    (*)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 형식적 기재,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기재오류 및 분·반기배당 관련 정보 부족 등 미흡 사례 다수

 

3.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 (배당정책 구체화)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및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분반기배당 구분)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하여야 함.

 

4.   당부사항

  •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할 필요
  • 또한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번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할 것을 당부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