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대상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함
본통지(2025.11.12(수))의 사전단계로 지정 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6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 ·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감사인을 지정
2.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0사(상장 910사(*), 비상장 320사)로 전년(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 대비 4사 감소 (*) 유가증권시장 257사, 코스닥시장 626사, 코넥스시장 27사
이 중 547사는 ‘25년에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이며, 683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 (*) 유가·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주기적 지정(신규 지정: 179사):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 등 179사가 신규 지정
직권 지정(신규 지정: 368사):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9사, 코스닥 103사, 코넥스 23사) 145사, 비상장사 223사 등 총 368사가 신규 지정
지정사유: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4.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8사(21.2%) 등
3. 유의사항
(감사인 재지정)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재지정 요청사유) ①~③의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 · 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⑤ 연결 지배 · 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계약체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4. 향후계획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의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음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2. 주요 위반사항
자기 전환사채(*) 저가 매각에 따른 손실 은폐 등 (*) 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기발행 전환사채
자기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다년간 수시로 저가에 매각하고 발생한 손실을 미인식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대부분 동일에 최종 매수인에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자기 전환사채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A社가 특수관계자임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상 공시 누락
본 건 거래구조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B社의 기존 육가공품 거래에 회사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외부감사 과정에서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본 건 거래구조
3.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투자자 유의사항)기업이 전환사채를 인수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 및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저가 매각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가를 희석할 가능성 존재
(향후계획)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것임
특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
또한,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회사 및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
금융위원회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및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제8회 회계의 날(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각계 당사자들이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
2.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주요내용
최근 감사품질 우려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
금융위는 금년초 업무계획에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 추진’을 포함하고 그간 금감원 · 한공회 · 회계업계 · 기업계 · 학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논의해옴
앞으로 감사인 선임 · 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감사품질 제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T/F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중 발표할 예정
회계감리 조치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최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5.8월)에 따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 방어권도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①고의 또는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②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③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뮬레이션) 회사 과징금 약 1.5배로,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이에 따라,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 및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등 각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조치대상자인 회사 · 감사인과 금감원 간에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에 대해서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게 의견청취절차 등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가 개선됩니다.
1. 개 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이하 ’교환사채’) 발행 결정시 “자기주식 처분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후 평균 7.8일이내 발행(’23년~’25.9월)
‘25년 3분기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4,455억원으로 전년도 총 발행수준(28건, 9,86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 특히, ’25.9월 중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39건, 1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규모의 78.0%(건수기준)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 영향분석
(회사 측면) 자금조달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경우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 신뢰관계 훼손으로 기업가치에 악영향 우려
실제 주식교환시 회사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교환사채 재매각이 기존 최대주주의 영향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 등
(자본시장 측면) 교환사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지속‧확대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과 사모 교환사채로의 쏠림 등 회사채 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들의 교환사채 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투자자 측면) 교환사채 발행이 대부분 사모로 이루어지고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 관련 의사결정 배경 및 타당성 검토내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3. 대응방안 및 유의사항
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정보(*)의 상세기재를 위해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및 즉시 시행(10.20.) (*)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①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②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③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⑤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⑥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 정립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 (*) 경영판단은 존중해야 하나 향후 규제차익을 위한 무분별한 발행 증가 및 증시 전반 악영향 등을 고려
또한,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 · 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시행예정인 바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9.26. 보도자료 참고)
금융당국은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 · 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