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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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ember 2025

금융감독원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1. 개 요

  • 12월 결산법인 대상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함
  • 본통지(2025.11.12(수))의 사전단계로 지정 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6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 ·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감사인을 지정

 

2.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0사(상장 910사(*), 비상장 320사)로 전년(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 대비 4사 감소
    (*) 유가증권시장 257사, 코스닥시장 626사, 코넥스시장 27사
  • 이 중 547사는 ‘25년에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이며, 683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
    (*) 유가·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 주기적 지정(신규 지정: 179사):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 등 179사가 신규 지정
  • 직권 지정(신규 지정: 368사):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9사, 코스닥 103사, 코넥스 23사) 145사, 비상장사 223사 등 총 368사가 신규 지정
    • 지정사유: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4.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8사(21.2%) 등

 

3. 유의사항

  • (감사인 재지정)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재지정 요청사유) ①~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 · 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⑤ 연결 지배 · 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 (제출방법)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 공문 및 재지정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계약체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4. 향후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의
    •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음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2.   주요 위반사항

  • 자기 전환사채(*) 저가 매각에 따른 손실 은폐 등
    (*) 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기발행 전환사채
    • 자기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다년간 수시로 저가에 매각하고 발생한 손실을 미인식
    •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대부분 동일에 최종 매수인에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자기 전환사채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A社가 특수관계자임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상 공시 누락

 

본 건 거래구조

  •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B社의 기존 육가공품 거래에 회사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 외부감사 과정에서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본 건 거래구조

3.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 (투자자 유의사항)기업이 전환사채를 인수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 및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 저가 매각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가를 희석할 가능성 존재
  • (향후계획)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것임
  • 특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
  • 또한,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회사 및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

금융위원회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및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8회 회계의 날(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함.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각계 당사자들이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

 

2.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주요내용

  • 최근 감사품질 우려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
    • 금융위는 금년초 업무계획에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 추진’을 포함하고 그간 금감원 · 한공회 · 회계업계 · 기업계 · 학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논의해옴
    • 앞으로 감사인 선임 · 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감사품질 제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T/F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중 발표할 예정
  • 회계감리 조치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최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5.8월)에 따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 방어권도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①고의 또는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②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③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뮬레이션) 회사 과징금 약 1.5배로,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 및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등 각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조치대상자인 회사 · 감사인과 금감원 간에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에 대해서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게 의견청취절차 등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가 개선됩니다.

1. 개 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이하 ’교환사채’) 발행 결정시 “자기주식 처분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후 평균 7.8일이내 발행(’23년~’25.9월)
    • ‘25년 3분기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4,455억원으로 전년도 총 발행수준(28건, 9,86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 특히, ’25.9월 중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39건, 1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규모의 78.0%(건수기준)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 영향분석

  • (회사 측면) 자금조달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경우
    •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 신뢰관계 훼손으로 기업가치에 악영향 우려
    • 실제 주식교환시 회사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교환사채 재매각이 기존 최대주주의 영향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 등
  • (자본시장 측면) 교환사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지속‧확대될 경우
    •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과 사모 교환사채로의 쏠림 등 회사채 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들의 교환사채 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 (투자자 측면) 교환사채 발행이 대부분 사모로 이루어지고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 발행 관련 의사결정 배경 및 타당성 검토내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3. 대응방안 및 유의사항

  • 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정보(*)의 상세기재를 위해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및 즉시 시행(10.20.)
    (*)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①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②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③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⑤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⑥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 정립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
      (*) 경영판단은 존중해야 하나 향후 규제차익을 위한 무분별한 발행 증가 및 증시 전반 악영향 등을 고려
  •  또한,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 · 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시행예정인 바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9.26. 보도자료 참고)
    • 금융당국은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 · 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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