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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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tember 2025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1.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9.1.~9.15.)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
  •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함
  •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에 대한 소개
  • 특히, 금년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2. 배 경

  •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지정(*) 대상 회사[상장사(코넥스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와 감사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2,650여 개(*)) 및 상장사 감사인(40여 개)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2025년 9월 중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
    (*) 상장사 2,570여 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80여 사
    (**) 회사는 2025.9.1.~9.15., 감사인은 2025.8.31.~9.15.

’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3. 주요 설명 내용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 (회사)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 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 기재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 기재
     
(지정제도 주요 내용) 감사인 지정 사유(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지정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 소개
  • 금년 외부감사 규정 개정사항인 ①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②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 지정사유 흡수, ③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 설명
2025년 외부감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신청한 회사 중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3년간 유예(*)
(*) (원칙) “6년 자유선임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유선임 + 3년 지정

 

주기적 지정기간 중 일부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당초 지정기간으로 흡수
(*) (예) 재무기준 미달(3개년 연속 영업손실 등), 대표이사 교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직권지정된 비상장회사의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부여(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2주) 내에 회사가 요청(1회 限)한 경우 요청한 기간(총 3개 사업연도 범위 내) 동안 기존 감사인 우선 지정

 

  •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금년부터 11개 업종 대상)을 희망하는 회사는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개요

산업전문성 업종

감사인 지정 절차

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 건설 등 수주산업

⑤ 운수 및 창고업

⑥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⑦ 소프트웨어 개발업

⑧ 은행 및 저축은행업

⑨ 보험업

⑩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⑪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개 업종(④, ⑧, ⑨, ⑩)은 2024년부터 旣 시행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감사인→금감원)

  • 회  사: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기재
  • 감사인: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
     

지정감사인 통지(금감원→회사,감사인)

  • 회사의 전문성 희망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

  •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 협의
     

재지정 신청(회사,감사인→금감원)

  • 회 사: 지정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감사인: 보유 전문가보다 지정회사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요문의사항)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

주요 문의사항(예시)

▣ 2025∼2027 사업연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는 회사에 ’25.9.1.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 외감규정 제10조제1호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재무기준 지정사유는 지정기간 연장 없이 당초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므로 2025∼2027 사업연도만 지정을 받게 됨.

 

▣ 감사인 지정 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 회사는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1회 限) 가능.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음.
* (예) ‘나군’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나군’인 경우 → ‘가군’(상향군 재지정) 또는 ‘나군’(동일군 재지정)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2, 3년차 지정 포함) 동안 지정됨.

 

4. 향후 계획

회사ㆍ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 지원 예정
(*) 온라인문의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Q&A 신청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 회사·제출서류→열린창구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증액
  • (도입배경)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존재,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 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분식회계가 지속적으로 발생.
  • (방안)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 위반내용, 규모, 회사유형, 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점수화(1~3점)
  • ‘고의’가 명백한 분식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①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의 은폐·축소여부, ②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협의여부, ③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Q를 안내함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가중
  • (도입배경) 新외부감사법 개정(2017년 개정)으로 회계부정 과징금 도입 이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함.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 실효성이 낮아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 (방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하여 적용.
     

과거 조치사례에 同 개선방안 적용 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社는 4년간('18~'21)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가 확대돼었으나, 과징금은 '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社는 3년간('20~'22)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도입배경)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로부터 ‘직접’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움.
  • (방안)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함.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임.
  • 또한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함.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 (도입배경)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 경우 ‘회사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 감경사유로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경영진’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까지 적용되어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
  • 또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 중 약 70%(*)의 경우 개인 과징금이 부과한도(회사부과 과징금의 1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부과한도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음.
    (*)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
  • (방안)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함.
상기 제도개선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2)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강력 제재
  • (도입배경)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음.
  • (방안)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임.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 (도입배경)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정과목별로 판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무제표 전체로 보면 오류 금액이 큼에도 경고 또는 주의 등의 ‘경조치’만 받게 됨.

* 중요도(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의 4배 미만인 경우

과거사례: 다수의 재무제표 오류 발생

  • A社와 B社는 재무제표 오류·정정 규모가 유사하여, 투자자, 금융회사 등 정보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사하나, 제재수준은 큰 차이
  • A社는 경고조치만 부과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소홀할 가능성

 

  • (방안)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
    (*) 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인에게 ‘외부감사’ 대신 ‘검토’만 받도록 규정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및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에게 적용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 전환
  • (도입배경) 회사가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방안)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함.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연구용역 진행중)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노력에 비례하여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근거를 신설함.
  • 기존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까지 적용)
  • (도입배경) 대주주·경영진 변경 후, 과거 발생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적음.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고,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함.
  • (방안)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 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함.
  • 아울러,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

 

2. 향후 계획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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