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2025년 외부감사 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①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신청한 회사 중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
② 주기적 지정기간 중 일부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당초 지정기간으로 흡수
③직권지정된 비상장회사의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부여(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2주) 내에 회사가 요청(1회 限)한 경우 요청한 기간(총 3개 사업연도 범위 내) 동안 기존 감사인 우선 지정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개요
산업전문성 업종 |
감사인 지정 절차 |
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 건설 등 수주산업 ⑤ 운수 및 창고업 ⑥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⑦ 소프트웨어 개발업 ⑧ 은행 및 저축은행업 ⑨ 보험업 ⑩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⑪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개 업종(④, ⑧, ⑨, ⑩)은 2024년부터 旣 시행 |
지정기초자료 제출(회사,감사인→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금감원→회사,감사인)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
재지정 신청(회사,감사인→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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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의사항(예시) |
▣ 2025∼2027 사업연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는 회사에 ’25.9.1.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 외감규정 제10조제1호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재무기준 지정사유는 지정기간 연장 없이 당초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므로 2025∼2027 사업연도만 지정을 받게 됨.
▣ 감사인 지정 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 회사는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1회 限) 가능.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음.
▣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2, 3년차 지정 포함) 동안 지정됨. |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과거 조치사례에 同 개선방안 적용 시 효과
* 중요도(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의 4배 미만인 경우
과거사례: 다수의 재무제표 오류 발생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