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현행)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함.
(문제점)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 예시: 주기적 지정 3년차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은 총 6년으로 확대
(**) 주기적 지정기간(3년) 이후 연장된 지정기간(4∼6년차) 동안 지정감사인 변경
(개선)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함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적용방식 합리화와는 별개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회계법인의 ‘인력‧규모’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4월부터 운영할 예정
(현행)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문제점) 이로 인해 감사인이 자주 교체되어 해당 기업·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음.
(개선)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
지정기간 연장선택 여부에 따른 감사인 변경 예시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25.4.28일 개최
설명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2025년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일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5월 하순, 잠정)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26.3.31) 상장사의 증가(약 1,800여社)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
(회계법인 XBRL 자문 품질 지원 강화 방안) 회계 유관기관과 협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
2025년 감리업무 기본방향, 감리운영인력, 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