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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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2025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1.   개 요

금융위원회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지난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
  • ’24년에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2.   내 용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를 위한 유예근거, 평가기준 규정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하여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반영
  •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
    (*) 예시: 회사의 정관 및 내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의 확약서 등
  •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
    (*) 예시: 사외이사, 감사인 선임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현행)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함.

(문제점)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 예시: 주기적 지정 3년차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은 총 6년으로 확대
(**) 주기적 지정기간(3년) 이후 연장된 지정기간(4∼6년차) 동안 지정감사인 변경

(개선)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함

  • 현재의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감사절차 수립·이행시에 관련 위험을 엄정하게 고려하토록 할 예정
  •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사유) 재무지표 하락에 따른 재무기준 미달,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이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미흡 및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위반 등
  •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 감리조치, 관리종목 지정, 내부회계 부실운영, 최대주주 변경(3년간 2회이상) 등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

  •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자산 2~5조원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중치 3배 적용)
  •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일정비율로 차감하게 됨.
  • 이러한 가중치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발되었을 때 받는 제재조치 중 하나인 ‘지정제외점수’를 감사인 지정에 반영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적용방식 합리화와는 별개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회계법인의 ‘인력‧규모’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4월부터 운영할 예정

  • T/F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지정감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


(4)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 보장

(현행)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문제점) 이로 인해 감사인이 자주 교체되어 해당 기업·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음.

(개선)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

지정기간 연장선택 여부에 따른 감사인 변경 예시

(5)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 금융위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
  •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
  •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

 

3.   향후계획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25.4.28일 개최


2.   내 용

(1) 취지

설명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2) 주요 내용

(지정유예 효과)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감사위원회 설치
  • 신외부감사법 시행(‘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
  • 최근 3년 내 결격사유(법령위반, 회계신뢰성 결여)가 발생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평가절차) 회사가 결격사유 자체판단 후 신청 → 실무안 마련 → 평가 → 유예결정

2025년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일정

(평가기준)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시 지정유예
  • 평가항목 :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ㆍ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외부 표창, 사회적 물의


(3) 발표자료 전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참조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5월 하순, 잠정)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예정

금융감독원 중소형 상장사가 충분하게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주기 및 시행 시기 조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26.3.31) 상장사의 증가(약 1,800여社)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


2.   내 용

(1) 중소형 상장사(자산 5천억 미만)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

(제출 주기) 모든 보고서를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 → 사업·반기보고서만 XBRL 주석 상세 공시 적용
  •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분기별(연 4회)로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하여야 하나, 5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반기별(연 2회)로 완화
  •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2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분기별 공시로 전환(연 4회)
(작성 방법)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現 XBRL 주석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주석 세부항목(행·열 등)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Detailed Tagging)
(*) 일부 주석(①회사의 개요, ②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③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등)은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블록태깅 방식 유지
  • 분기보고서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접근성 및 영문 공시 강화 측면에서 ‘28년말 까지 블록태깅(*)(Block Tagging) 적용
    (*) XBRL 작성기를 통해 주석 목차만 생성한 후 감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DART편집기 각 주석 영역에 삽입
(적용 시기) 자산 5천억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대상을 연도별로 균등하게 배분
  • (1그룹) 자산 2천억 이상 ~ 5천억 미만(약 550여개사) → 기존과 동일(’26.3.31.제출)
  • (2그룹) 자산 1천억 이상 ~ 2천억 미만(약 500여개사, 1년 유예) → ‘26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제출 의무화(’27.3.31.제출)
  • (3그룹) 자산 1천억 미만(약 750여개사, 2년 유예) → ‘27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제출 의무화(’28.3.31.제출)


(2)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

(상장사 지원 강화 방안) 공시 유관기관과 협력
  • 상장사 XBRL 재무공시 역량 제고를 위하여 XBRL 시범 제출 및 피드백, XBRL 작성 가이드 교육 등을 지속 제공

(회계법인 XBRL 자문 품질 지원 강화 방안) 회계 유관기관과 협력

  • 회계법인의 XBRL 자문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XBRL 데이터 품질점검도 강화


3.   향후계획

  • XBRL 재무공시 안착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시스템 개선(연중)
  •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개정(’25년 상반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   개 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


2.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관련)    

(1) 2025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실효성 강화
  • (고위험 기업 감독강화) 회계부정 신고 및 민원 제보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비율 증대 및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건의
  • (선정기준 정비) 재무이상치 지표의 유효성을 점검 및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심사·감리대상 선정의 내실화
  •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장기 미심사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우선 선정
  • (감독의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 연계 선정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업무의 고도화
  • (심사·감리 효율성 제고) 심사·감리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 (심사·감리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감리기법 등을 심사감리에 활용


(2) 재무제표 심사·감리 계획

2025년 감리업무 기본방향, 감리운영인력, 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보고서 非제출 비상장회사 27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실시 계획
  •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 건의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

  • (2024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②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수익인식(본인·대리인,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하고 자산기준 심사범위 변경(*)
    (*) (변경전) 사업보고서 非제출 자산 1조원 미만 → (변경후) 사업보고서 非제출 자산 5천억원 미만       
  •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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