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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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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uary 2026

(2025-03)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오류

회사는 공사진행률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하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비로 보아 공사진행률 산정 시 이를 공사예정원가 와 발생원가에 잘못 포함하였고, 공사 착수 후 투입된 건물 철거비를 용지 취득원가가 아닌 공사원가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각각 과대 (과소)계상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문단 10.13에 의하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문단 16.47과 16.48에 의하면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사진행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고 공사 진행정도 (진척)와는 무관한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토지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건물 철거비를 진행률 계산에 포함한 것은 오류라고 판단함

(2025-07)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오류(용역)

회사가 제공하는 창정비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서 진행기준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소 (과대)계상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35에 의하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 (문단 35.(2))또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게 있는 경우 (문단 35.(3))등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과 관련 계약서 등에 따라 고객이 성능 개선 대상 군용자산을 통제하고 있고, 회사가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등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 하므로 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025-10)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장기간의 누적손실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이자 및 원금 상환 지연 등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해외 종속기업 관련 매출채권 및 대여금, 매도가능증권 등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 및 대여금, 매도가능 증권 등을 과대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단 6.32와 6.A8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나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 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 종속기업 출자금 (매도가능증권) 및 관련 매출채권과 대여금 등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관련 회수가능액 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 등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판단함

(2025-12)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계산 방지제도 간과)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간과 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가 경감되는 점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 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과대계상 되었다고 판단함

(2025-13) 파생상품부채 등 과소계상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 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파생상품부채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제 3자 간 거래사례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대신 전환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를 추가 반영한 조정 거래사례가격을 사용함에 따라, 파생상품 부채 및 주식선택권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문단 9, 22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 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파생상품부채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시장 참여자가 접근 가능한 제3자 간 거래사례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 잠재적 희석효과를 임의로 반영하여 거래사례가격을 조정 하는 방식은 공정가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주식선택권은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결정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2025-14) 성과상여금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회사의 상여규정이 ’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식적 규약에 상여금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으므로 ’23년 상여금을 ’23년의 비용 및 부채 (미지급비용)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 19, 22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되거나,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을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여금 및 부채 (미지급비용)를 ’23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2025-15)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손상차손)

회사는 ① 회사와 종속기업 간 회계정책일치를 위한 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고, ② 종속기업 의 재무제표 상 손상징후가 있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이 필요한 자산항목에 대해 손상 차손과 평가손실을 추가로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피투자회사의 재무 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였 으며, ③ 종속기업 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였음에도 인식한 대손상각 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별재무제 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 8.23 및 8.35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 (예: 지분법이익)에 반영 하여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따르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분법을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종속기업 재무 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회계정책을 일치하도록 조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속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종속기업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인식된 대손 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판단함

(2025-17) 지분법 적용 오류

종속기업이 ’18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바, 동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어 야 함에도 이를 ’21년까지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22년 결산시 모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최초 적용하면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아니한 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 (취득원가)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였고,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시 환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이익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을 과소 (과대)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18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 기업 (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 ’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4 및 23.15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말 의 마감환율이나 (2) (수익과 비용)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여 외감규모 이상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 (기존에 이미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최초 취득원가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였고,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 및 지분법 평가 과정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지분법용투자주식 등이 과소 (과대) 계상되었 다고 판단함

(2025-21) 연결회계처리 오류

① [종속기업 재무제표 오류] (’22년과 ’23년) 회사는 일부 종속기업의 ’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2년) 또 다른 종속기업의 경우에도 ’22년 재무 제표가 아닌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② [취득법 미적용 오류] (’22년과 ’23년) ’22년 결산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면서, 이전에 보유 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관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③ [외화환산 등 기타 오류] (’22년과 ’23년) 해외 종속기업 재무 제표 환산시 환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연결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연결재무 제표상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과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10과 4.11에 따르면,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30에 따르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 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4 및 23.15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말 의 마감환율이나 (2) (수익과 비용)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 기업 보고기간종료일과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고,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최초 취득원가를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한 개별재무제표의 오류가 연결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으 며,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 및 연결조정분개 과정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연결재무 제표상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과 수익·비용을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2025-22)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는 매출 부진 등으로 손상이 발생한 개발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따르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개발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2025-24) 유형자산 과소계상(차입원가자본화 오류)

B호텔 건설을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였으나, 일반 목적 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중 적격자산 (B호텔)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원가에 대해서는 자본화가 아닌 기간비용 (이자비용)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차입원가자본화)문단 18.6및 18.9에 따르면 차입원가를 자본화 하는 경우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 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차입원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 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고,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일반차입금)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원가에 대해서도 자본화 하여야 하나, 이를 기간비용 (이자비용)으로 잘못 인식하여 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2025-26) 금융상품 과대계상(파생결합증권)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의도 만을 고려하여 이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22년)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23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 6.31 및 6.41에 따르면, 내재 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외화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으로 지정하고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함

(2025-30)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본인·대리인)

회사는 공급자 선정과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므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8, 16.10 및 실16.19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회사가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공급자의 수출업무를 대행 하는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함

(2025-31)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주문자재의 제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등 처분이 제한되며,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업체에게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원재료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 (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및 회사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발주업체와의 거래는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총액 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함

(2025-36) 장기선수금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의 선수금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부채(장기선수금)으로 잘못 분류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22와 2.24에 따르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수금은 회사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2025-4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주식매도)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자금거래 등은 적정하게 공시하였으나, 주식 매도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중 발생한 종속기업 주식 매각 거래 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기준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발생한 비경상적인 거래(주식 매도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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