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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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ust 2025

공인회계사회 2025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5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6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기업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과소계상하려는 유인상존

회계오류 예시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장기간의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생산)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건설업을 영위하는 B사는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의 증가 및 시행사의 폐업 등 객관적인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대손설정률(채권장부금액의 1% 등)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철강제조업체인 C사는 다수의 소규모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출처의 부도 발생 또는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었음에도 부도·폐업 여부 확인 및 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을 통한 손상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



2.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또는 연결범위 오류) 및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D사는 X1년 8월에 대여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인 甲사의 발행주식을 추가취득하여 동 피투자회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40%에서 90%로 증가하여 X1년 말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피투자회사가 종속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 E사는 해외소재 乙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시 乙사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 규모기준에 미달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규모 등의 증가로 X1년에 종속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회사는 해외소재 종속기업은 연결 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 F사는 연결실체 내 다수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연결실체 내의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하여야 함에도, 종속기업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 지분 투자건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 연결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연결실체 파악시 누락되는 종속기업이 없도록 유의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점검하여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 등의 내부거래가 적정하게 집계 및 제거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
* (K-IFRS) 높지 않은 경우

  • 또한, 법인세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예상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회계오류 예시

  • G사는 최근연도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음
  • H사는 20X1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X2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최초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수년전 발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누락하였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31.12.에 의하면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I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을 고려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차년부터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유의사항) 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결산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 등으로 반영



4.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국외거래는 운송기간이 길고 거래조건과 환경이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가 필요하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에 비해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거래의 실재성과 계약사항의 확인 등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필요

회계오류 예시

  • J사는 컴퓨터제조사로 해외거래처와 공모하여, 저가의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수출채권을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해외 관계회사를 통해 이미 수출한 것으로 처리한 재고를 원재료 구매 형식으로 재매입토록 함으로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할인채무(차입금)를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동 재매입한 재고는 외주업체로 내보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다시 허위 수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재고(HTPC)를 여러번에 걸쳐 회전거래를 지속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
  • K사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허위 매출ㆍ매입 계약서의 작성, 수출ㆍ수입신고필증의 위ㆍ변조 등을 통해 국내 특수관계사인 丙사로부터 허위매입하여 일본소재 특수관계사인 丁사에 수출한 후 일본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였음
  • L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으로 도착지 인도조건의 수출 거래 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도착일에 구매자에게 이전됨에도 선적일에 수익을 잘못 인식하였음
  • M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수출내역을 특수관계자거래 등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국외매출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의 조건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해외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매출관련 우발사항(클레임, 위약금 등)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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