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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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y 2025

금융감독원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중점 심사회계이슈매년 6월사전 공표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➋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➌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➍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선정배경) 주주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

  • 투자자투자수익확보하거나 리스크관리하고, 기업투자유치하는 한편 경영권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체결
  • (주주)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전환우선주*(이하 ’전환주식‘)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특히 사업 초기 기업 등 투자에 자주 활용
    • 상장전제자금유치하는 경우,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제공(이하 ’출구전략‘)
  • (채권자)기업이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기한이익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이하 ‘차입약정’)을 부가


(유의사항) 계약상 의무
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전환주식에 대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

-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공시

② 투자자 출구전략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

③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공시

회계위반 예시

① [금융부채 미인식]
A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A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② [풋옵션 주석 누락]
B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C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B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

③ [약정 위반 주석 누락]
C사가 x1년 발행한 회사채에는 부채비율 500% 이하 등 재무비율을 유지 하도록 하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나, x3년 C사의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게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x3년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용을 미기재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선정배경)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25.3.10.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전환사채 관련 사항 발행 및 투자 기업 재무제표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


(유의사항) 전환사채 관련 콜,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 판단, 유동·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석 공시기업회계기준을 준수

①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②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유동부채로 분류

③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회계위반 예시

① [파생상품 미분리]
D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D사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② [유동·비유동 분류 위반]
E사가 x1.7.1.에 발행한 전환사채에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x2.7.1.부터 행사 가능)이 있어, E사는 x1년말 시점에 12개월 이상 전환사채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했으나, 만기(3년)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F사는 관계기업인 G사가 발행한 제y회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미기재

[담보제공사실 주석 누락]
H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선정배경)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
* ’23.10월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구매기업관여도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
    *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공급자금융약정이란?

  • (개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
    • 이러한 금융약정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지급(공급자의 조기 대금회수)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회수(구매기업대금 지급기한 연장)
  • (효과)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기업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절감
  • (사례) 다음 약정들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 은행기한부신용장 (Banker‘s Usance)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할인 매입하고, 은행은 환어음 만기시점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2) 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에 대한 카드거래승인을 받으면, 카드사가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카드대금을 상환하며, 약속어음와 같이 구매기업이 만기일을 지정
3) 구매자금대출 공급자가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에 추심하여 물품대금을 받고,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제시된 환어음 대금을 결제
4)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기업의 신용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공급자 명의의 대출 취급,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5) 구매론 구매기업이 물품을 제공받고 은행에 결제내역을 전송하면 은행이 승인한 내역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급자는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6)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급을 구매기업(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

(유의사항) 공급자금융약정(이하 ‘약정’)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재무상태표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② 금융상품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


4.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선정배경) 기업의 실적 악화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

  •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유의사항)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 인식
* 내부: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
   외부: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등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

회계위반 예시

① [회수가능액 과대 산정]
I사는 J사 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x1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J사의 부실 재고자산이 x2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고 J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② [손상징후 판단 오류]
K사는 종속기업인 L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L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L사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L사는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③ [손상징후 판단 오류]
M사는 공동기업인 N사의 대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기순손실 증가,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고 공동기업투자주식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N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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