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Play 2025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적용 현황 보고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현황 보고서
  • September 2025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적용 현황 보고서

State of Pla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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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CSRD 대상 기업들은 ESRS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보고 의무가 있는 ‘Wave 1’ 기업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ESRS 적용 현황 보고서(State of Play 2025)’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4월 20일 기준으로 수집된 총 656개 기업의 보고서를 AI 기반 자동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초기 적용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ESRS 기준의 초기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FARG 분석 대상 지역

2025년 4월 20일 기준으로 식별 및 수집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 데이터셋은 관할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CSRD가 아직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에 본사를 둔 기업이 97%, 비EU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3%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16%), 독일(13%), “핀란드(12%)”가 CSRD에 맞춘 보고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EU 외 지역에서는 스위스와 영국이 주요 국가로, 두 나라에서 총 12개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관찰 결과 

1. Cross-cutting standards 

(1) 보고서 구조 및 길이

  • 보고서 분량과 형식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평균 길이는 115페이지, 중앙값은 100페이지이며, 가장 긴 보고서는 약 440페이지, 가장 짧은 보고서는 약 25페이지입니다. 전체 보고서 중 약 25%만이 70페이지 미만이며, 작성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일부 보고서는 서술형으로 길게 작성된 반면, 간결한 문장과 도식화한 형태를 보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 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유사
    모든 보고서는 ESRS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 주제별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챕터 제목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보고서 간 비교가능성 향상
    대부분의 기업이 ESRS 문단 AR16에 제시된 Topical standards, 세부 주제(Sub-topic), 세부 하위 주제(Sub-sub topic) 목록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고서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데이터포인트 수준의 공시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남
    기업들은 세부 항목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했으며, 공시 형식 (예: 표 사용, 데이터포인트의 명확한 라벨링)과 내용(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은 크게 달랐습니다.
     

(2) 중요한 Topical standards 

  • 기업들은 자사 맥락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별 기준서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함
    • 전체 보고서 중 약 10%만이 10개 모든 주제별 기준서를 중요하다고 식별했습니다. 
    • 약 25%는 4개 이하의 주제별 기준서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의 6개 기준서는 전체 작성 보고서의 60% 이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후변화(E1): 98%, 자사 인력(S1): 99%, 기업 윤리(G1): 9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 68%, 순환 경제(E5): 65%,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63% 
  • 모든 주제별 기준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중요성을 지님
    모든 주제별 기준서가 적어도 30% 이상의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90%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세 개의 주제별 기준서를 중요하다고 판단함
    기후변화(E1), 자사 인력(S1), 기업 윤리(G1) 
  •  5% 미만의 기업만이 6개의 Sub-topic을 중요하다고 판단함
    “생물과 식량 자원의 오염”(E2), “미세플라스틱”(E2), “지역사회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S3), “원주민의 권리”(S3), “동물 복지”(G1), “원주민의 권리”(S4)
     

(3) 이중중요성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 주로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에 집중
    작성자의 97%가 내부 이해관계자(주로 직원)와 협의하였으며, 약 70%는 고객과, 약 65%는 공급업체와, 약 60%는 투자자와 협의했습니다. 
  •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작성자는 NGOs (33%), 지역사회(30%), 산업 단체(약 20%), 학계(약 15%), 노동 조합(약 10%)과 협의하였습니다.
     

(4) 영향·기회·위험(IRO) 평가와 가치사슬 

  • 산업별 IRO 평가 방식 상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가치사슬의 다양한 단계에서, 영향(Impact), 위험(Risk), 기회(Opportunity)를 식별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예: 피투자 기업)에 집중한 반면, 비금융 기업은 자사 영업 및 업스트림 단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5) 기업 특유 공시 항목

  • 기업 특유 공시 항목(주로 데이터포인트)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많은 작성기업들이 자사 고유의 상황에 특화되어 있고 ESRS 적용요구사항 16(AR16)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한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했으나, 약 30%만이 이를 ‘기업 특유 공시’로 명시적으로 구분 표시했습니다.
     

2. Topical standards
(EFRAG 사무국(EFRAG Secretariat)이 선정한 특정 주제별 기준서) 

(환경)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CTP)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CTP)은 공시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음
    조사 기업의 55%가 CTP를 수립했다고 보고했지만, ESRS 이행지침 IG4 초안3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명확하게 공시한 사례는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 간 공시 내용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대부분의 기업이 1.5°C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스코프 3 배출까지 포함한 사례는 절반 이하
    약 70%의 기업이 스코프 1 및 2 배출에 대해 1.5°C5 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스코프 3 배출까지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40%에 불과합니다.
  • 대부분의 기후 목표는 SBTi 검증을 받음
    기업의 60%가 자사의 기후 목표가 “SBTi(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에 따라 검증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 탄소가격 책정 & 생물다양성

  • 탄소 가격 책정 도입은 낮은 수준이며, 일부 산업에서만 예외적으로 활용
    조사 기업의 20%만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광업(60%), 전력(53%), 운송(32%)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지표를 보고하는 기업은 1/3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
    전체 산업을 통틀어 보고서 작성자의 약 30%만이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지표의 수는 평균적으로 기업당 약 4개 수준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사회) 적정 임금 & 인권 영향 

  • 대부분의 보고서는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
    90% 이상의 작성자가 자사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유럽경제지역(EEA)과 그 외 지역(non-EEA)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S1-17 자사 영업 내 차별 사건
    분석 대상 기업 중 81%가 자사 영업에서 차별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보고된 사건 수는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S1-17 자사 영업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기업의 78%가 해당 데이터포인트를 공시했지만, 그 중 실제로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한 기업은 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식별된 사건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 S2-4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기업 중 약 1/3이 ESRS S2 기준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포인트를를 공시했지만, 그 중 실제로 한 건 이상의 사건을 보고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식별된 사건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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