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5.12

금융감독원 | 2025. 11. 26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최초로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을 제시
 

1.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선정감사품질 확보의 출발점이므로감사비용’ 보다 ‘품질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외부감사인 선정 시 독립성·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투입시간의 충분성 등 감사품질중점을 두어야 함
  • 감사과정에서 실제 투입시간점검하여 선임시 합의한 감사계획, 투입시간·인력 등이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평가해야 함
     

2. 외부감사인과 유기적으로 협력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全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

  • 경영진 배제회의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소통
  • 이를 통해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절차 실시, 핵심감사사항 선정·대응 등에 있어 빈틈없는 외부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연계되도록 적극적인 협의감독
     

3.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철저

내부회계 평가시 통제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통제활동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취약점 발견시 시정의견·결과이사회 등에 충실히 알려야 함

  • 금년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점검결과 공시의무화되었으므로, 관련 통제와 점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살펴야 함
     

4. 굳건한 독립성과 고도의 전문성 확보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외부감사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재무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정보신뢰성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증진

  • 전담지원조직을 구축하고 평가권·임면동의권직속 보고라인을 확보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실효적 작동 여건을 갖춰야 함
     

5. 회계부정 징후 포착 시 엄정하게 대응

회계부정 발견 시 자체감사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결과증선위·감사인제출

  • 내부감사기구는 조사의 全단계를 감독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책임부담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참고]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위원장과의 대화(Conversations With Audit Committee Chairs)’

PCAOB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와의 소통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매년 감사위원회 위원장들과 진행하는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감사위원장과의 대화’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와 PCAOB의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가장 자주 논의한 주제로 (1) 감사위원회와 회계법인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PCAOB 회계법인 감리보고서 주요 내용 (3)회계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4)감사 및 회계 기준 (5)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등을 다루었다. PCAOB는 이 외에도 감사품질 동향과 PCAOB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인과 논의할 핵심 현안을 제안하며,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PCAOB의 활동은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한 감독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은 감사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감독을 넘어, 감사인의 전문성, 독립성, 감사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한국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감독기관과 감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소통이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국회 | 2025. 11. 25

상법 개정안 – 자기주식 소각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기주식 의무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절차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도입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주식을 발행 받을 권리,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음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함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또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

2. 자기주식 소각 의무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함
  •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때만,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3. 과태료

  •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한 경우, 관련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의 각 해당일로부터 1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
    • 직접 취득 자기주식: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단, 질권 설정된 경우 해제된 날,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경우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 간접 취득 자기주식: 시행일 이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참고]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①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②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연 2회)
-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공시
-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상 공시된 자기주식 처리계획 vs. 최근 6개월간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비교 추가

③ 제재 조항 신설
-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 사유에 따른 조치 구체화

④ 신탁 취득 시에도 직접 취득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한국ESG기준원 | 2025. 11. 19

2025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 지배구조(금융회사 지배구조 포함) 영역은 전반적인 등급 분포 하향 이동이 나타남.
  •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 영역은 평가모형 개정 및 기준 강화에 따른 중위권 기업 감소가 관찰됨.
  • 한국ESG기준원은 향후에도 주주환원 평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취지와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5년 ESG 영역별 등급 부여 현황

(단위: 개사)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와 그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혁신 모델을 모색하고자 시장 참여자(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3개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ouTube] K-기업지배구조의 미래: 전문가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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