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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임. 주주는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됨.
| 이사회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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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선출 방식에는 분리 선출과 일괄 선출이 있음.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시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주주는 3%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 가능하므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반면, 일괄 선출의 경우 지분율의 제한 없이 이사를 일괄 선임하고 그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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