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ESG 경영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업은 시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이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최적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비금융업) 304개 사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규모, 구성, 독립성, 전문성 및 운영 등을 분석하여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리포트를 통해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변화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함께 살펴본다.

 


304개 코스피상장사(비금융업)1)


이사 총 2,042명 2)  
(사내이사 875명 / 사외이사 1,047명 / 기타 비상무이사 120명)


1) 2조 원 이상 190개 사,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114개 사(감사위원회 설치 67개 사, 미설치 47개 사)   /   2) 겸직 중인 이사는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1. 이사회 다양성

신규 이사 중 여성 비율 14%

여성 이사의 비율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분석 대상 회사의 신규 선임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4%로 2021년 재임한 여성 이사 비율인 7%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2조 원 이상 회사는 신규 선임 이사 중 여성 비율이 20%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 이사회 독립성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38%,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 비율 14%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경영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권고한다. 분석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는 회사는 38%였으며, 2조 원 이상 회사는 43%,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회사는 30%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거나 모든 회사에 최선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이사회 의장 현황

 

3.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 전문 분야 중 ‘경영’ 29%, 현직 기관은 ‘학계’ 38%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살펴본 결과, 경영 분야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회계∙재무, 법률 순이었다.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시장 환경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Board Skills Matrix)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외이사의 현직 기관은 학계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도 학계 소속이 43%로 가장 많았다.

전문분야 경영(1) 회계·재무 법률 기술(2) 경제(3) 기타(4)
인원 수 323명 301명 207명 107명 105명 71명
전체 29% 27% 19% 10% 9% 6%
재임 (2021년) 28% 27.8% 17.9% 9.7% 9.5% 7.1%
신규 선임 (2022년) 32% 24% 21% 10% 9% 4%

(*) 중복 기재 사항 및 복수 응답 사항 포함하였으며, 명백한 기재 오류는 제외하였다.

(1) 경영: 기업, ESG, 전략, 금융, 환경, 투자 고용 등 포함
(2) 기술: 공학, 과학, 의학 등 포함
(3) 경제: 산업, 통계 등 포함
(4) 기타: 공공계,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포함

 

4.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실시 32%, 개별 평가 실시 회사 중 외부 평가 실시 비율은 4%

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회사는 32%였으나, 47%의 회사가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시하였다. 즉, 정형화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개별 이사의 특정 정보를 재선임 여부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의 기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결과의 반영 절차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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