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⑪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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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ember 2025
김운규 Partner

김운규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권오경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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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 South Korea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특히 고소득 근로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미 근로소득만으로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추가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을 기초로 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언뜻 비슷해 보이는 투자도 세금 구조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구조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적용되면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1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상품 선택 시에는 세후수익률을 반드시 비교하거나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담을 낮춰주는 ISA나 연금계좌 등과 같은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 구조와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금융상품별 과세방식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사업·기타)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미 소득세 부담이 큰 독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세금 외적인 요소(투자 위험, 간접투자의 편의성, 전문성 등)는 잠시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투자 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보다는 양도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투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투자, 직접투자(해외주식)와 간접투자(해외펀드)의 세부담이 다르다.

국내 주식의 경우 직접투자이든 간접투자이든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과세형평성이 유지되지만, 해외 주식 투자에서는 이러한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한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이때 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므로 소득 규모가 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되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펀드 간 또는 직접투자와의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에게는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채권 투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인지 또는 국내 ETF인지 해외 ETF인지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다.

다른 예로, 채권 또는 채권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경우,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면 지급받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 상장 ETF(회사형)를 활용하면 매매차익이 이자나 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세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채권이든 해외채권이든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므로, ETF를 통한 채권 투자는 개별 채권 직접투자 시 비과세되는 매매차익이 ETF 소득으로 전환되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ETF투자는 세제 관점에서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 투자상품의 과세 체계를 고려하여 자본이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투자 형태를 검토하는 것 외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이른바 ‘절세계좌’ 또는 ‘절세상품’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 상품에 비과세 효과를 적용하거나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절세계좌(상품)의 활용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가입자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200만원(총급여 5천만원 이하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배당의 원천세(15.4%)보다 세율을 낮은 세율(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혹시 일부 투자손실이 생겼더라도 다른 투자수익과 상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투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15.4%) 또는 종합과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 반면,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고, 개별 ETF 투자 시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 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중도 해지 시 그 동안의 절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15.4%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단기 자금 운용에는 부적합할 수 있는 점,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개별주식은 ISA에서 매수 불가한 점, 무엇보다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ISA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ISA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계좌는 유지 가능하므로 이미 개설한 ISA는 만기까지 유지가 필수적이다.

참고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약 15.4%)를 적용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입법이 무산된 바 향후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② 연금저축/IRP 계좌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제혜택 계좌다. 두 계좌 납입금액(연간 최대 900만원)3에 대해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시 13.2%)를 받을 수 있고, 자금 운영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다가 추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인출할 때 비로소 과세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 수령시에는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저율로 분리과세(3.3% ~ 5.5%(지방세 포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1,5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와 16.5%(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과세이연효과로 인해 재투자되는 세금의 복리효과만큼 일반계좌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연금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일례로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연금계좌에서 받게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매매차익은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반계좌에서 운영하였다면 과세되지 않았을 재원이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IRP계좌를 통해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 ETF보다는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와 같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종합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③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2022년말 세법개정시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조특법에 신설하였으며, 만기(최소 5년)까지 보유시 매입액 2억 원 한도 내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2027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기 전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을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절세 효과와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3. 2025 세법 개정안 등에 따른 효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9.5%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신 최고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25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기준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5.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7.5%, 50억원 초과는 33%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2024 사업연도 대비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이러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던 고소득자나 대주주의 세부담이 상당 수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투자계좌 (IMA)

참고로, 최근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ISA와 같이 주식, 펀드,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12월 출시4를 앞두고 있다. IMA계좌는 연 4~8% 수준의 중수익을 목표로 증권사가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잠정합의 된 외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특성상 만기 시 이자와 배당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맺음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상당한 세 부담을 초래하지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금융상품별 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선별하거나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다. 또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새로운 절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사전 준비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을 관리하고,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의 약 7.09%(2025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에 상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2) 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투자 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삼일회계법인, 정훈 Partner)
3) 연금계좌 납입시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4) 2024년 12월, 금융위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국내 1호 IMA 사업자로 지정했으며, 다가오는 12월 초부터 안정형 상품을 우선 출시할 예정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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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작성일인 2025년 12월 1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개정 논의 중인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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