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③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 지식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 지식
  • February 2025
김운규 Partner

김운규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 목적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임대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가를 배우자가 취득하게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 지식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 규모, 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분산 증여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그 초과액(증여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 대한 재산이전이 가능하므로 10년씩 6억원 상당의 증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6억씩 증여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6억씩 증여하여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10년간 상승할 재산가치나 해당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6억원 이상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규모, 자녀의 수, 향후 재산가치의 변동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맞는 분산증여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2.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 증빙을 잘 구비해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저율 혹은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수취한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연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약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적정이자(2억×4.6%)와 실제이자(0)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 등을 잘 구비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2억원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의 자금이 사용되었는데 차입약정서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사후관리 하면서 채무의 상환여부,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최종상환시까지 추적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가족법인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간 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이자 대여금액이 최고 약 2억원 정도이지만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정법인 증여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정법인 증여세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증여의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100%주주인 법인에 20억 정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연간 적정이자(20억×4.6%)와 실제이자(0)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기준인 1억원에 미달하여 주주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3. 생활비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까지 생활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천만원씩 줘도 생활비로 전액 인정되기도 하고 월 5백만원씩 주더라도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본인(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의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도 통장에 쌓이지 않고 있으면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 5백만원씩 받아도 이를 아끼고 아껴서 본인(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상당액의 적금을 들고 있다면 증여가 될 수 있다.

소득현황,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 지급에 일정한 패턴(예를 들면 매월말 일정금액)이 있으며,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증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의 재원 마련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현금을 증여 받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월간 나눠내는 분납,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에 최소한 증여세의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적정한 재산이 있는지 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납부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재산으로 국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본인의 재산 중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 양도계획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상장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증여 받은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시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므로 배우자가 양도할 때에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억에 취득한 재산의 현재 시가가 6억인 경우, 이를 바로 매각하면 5억원(6억원-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상당금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의 경우에는 5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주식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 이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납부액을 세액공제 해 주거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일부만 조정해주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 후 세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아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리는 등)에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6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절세 방법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주식도 필요경비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고 1년 경과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다.

 

6.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많이 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사전증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상속세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큰 공제 혜택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상속세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6억 초과 증여분) 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증여하지 않았거나 6억 이내로 증여한 경우보다 총 부담세액(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한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이 높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로만 증여하고 10년 경과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총 세액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배우자 외 사전증여재산의 규모, 증여 및 상속개시 시점, 향후 재산가치의 전망, 소득세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 지식

(PDF of 485.68KB)

Contact Us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

김운규 Partner 

Tel. 02-3781-9304
Email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