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2035 NDC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 K-GX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 기후금융이란?
*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EU로 수입되는 탄소 다배출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 실물경제의 생산능력 확충과 지속가능·포용성장에 기여하는 금융으로, 자금을 혁신·인프라·녹색전환 등 장기생산성 기반에 투입하는 역할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24.3월)을 통해 ‘24~’30년간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 수립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를 추진 중이며, 대규모 자금의 그린워싱 우려해소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환경부·금융위)」, 「녹색여신 관리지침(금융위·환경부·금감원)」 등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제도적 기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외연 확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 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정부의 강화된 2035 NDC 확정·발표에 따라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혁신 요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바,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향된 NDC에 맞추어 기후금융(녹색+전환) 공급계획을 79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탄소 다배출 산업과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녹색금융 적용이 제한적인 고탄소 업종의 탄소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환금융을 도입한 EU(택소노미 활용), 싱가포르(多부문 택소노미 활용), 일본(감축로드맵 활용)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탄소 업종의 점진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정보원에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하여 全금융권이 자율 활용할 수 있는 기후금융DB와 표준 적합성 판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기후금융(녹색/전환금융)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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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금융(녹색/전환금융) 적합성 판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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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에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배출량 관리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보급합니다.
| 금융배출량 데이터 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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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준 부합 표준 산식 및 계산값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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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활성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은 기후금융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기존 녹색금융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탄소 산업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통해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의 연계 여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 전환 과정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일관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신·투자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린워싱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지원 인프라는 금융회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인 만큼, 개별 금융상품의 기후금융 적합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금융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내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립된 기후금융 적용 기준이 금융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기후금융은 단순한 ESG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인 만큼, 금융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중심으로 여신·투자부서, 리스크관리부서, ESG·지속가능금융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립된 기준에 따라 전환 가능성과 감축 경로를 종합적으로 판단·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금융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 이후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까지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거버넌스 체계는 감독당국 점검이나 그린워싱 논란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일관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후금융 심사 및 데이터 관리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금융권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금융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부 인프라를 참고하되, 기후금융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판단 논리를 내부적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차주 및 투자대상의 탄소배출 현황, 감축 계획,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기후금융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여신 · 투자 프로세스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금융의 경우 단순한 현재 시점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감축 경로와 이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배출량과 기후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금융회사가 대출·투자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환을 유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단순한 배출량 산정을 넘어,
즉, 금융배출량 정보는 단순한 공시 지표가 아니라, 기후리스크를 식별 · 평가하고 전략적인 자산 분배를 지원하는 핵심 관리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의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활용하되, 이를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경영 의사 결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는 향후 투자자 요구, 감독당국 정책, 기후 공시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핵심 프로세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규제 대응을 차원이 아닌 중장기 경영 전략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