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⑧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 August 2025
박주희 Partner

박주희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미술품은 오랜 기간 동안 전세계 자산가들의 주요 수집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의 확산, 조각투자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미학적 가치품을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투자 측면에서의 미술품 거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과거에도 투자수익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미술품 거래의 목적 중 하나가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좀 더 미술품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편에서는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소장자의 보유단계 별 세금

미술품 취득 및 보유단계  

미술품은 구매 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술품을 취득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에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 

부동산 등 기타자산의 취득 및 보유 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미술품은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는 납세의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미술품 양도단계

개인소장자가 미술품을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미술품 양도가 다른 자산의 양도와 구분되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는 1990년 초반부터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계속된 시행 유예로 미루어지다 2013년부터 비로소 시행되었다. 미술품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미술품 양도소득의 양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미술품 양도 과세제도는 독특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개인소장자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데, 기타소득 과세가 보다 일반적일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기타소득 과세를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소득구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과세기준 양도가액 기준으로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
예외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제외
필요경비 양도가액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분 80% 필요경비 인정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 초과분도 90%)
종합과세 여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즉 종합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

첫째, 미술품 양도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에서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미술품 과세체계를 제·개정하는 단계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정해진 바 있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가액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장자가 여러 개의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혹시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해 사업장을 둔다든가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양도가액 기준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미술품 판매대금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작가가 사망했거나,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원작자는 생존여부와 관련 없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미술품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기준 1억원 이하는 양도가액의 90%, 1억원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1억원 초과분이더라도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앞서 언급한 법정 필요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섯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미술품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할 의무가 없어 납세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는 미술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자, 즉 미술품을 양수한 자에게 있으나, 해당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미술품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거나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시] 1억 5천만원에 구매한 해외원작자의 작품을 2년 보유하고, 1천만원을 경매수수료로 별도 지급하면서 2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기타소득: 200,000,000원
필요경비: Max [ ① 실제 필요경비, ② 법정 필요경비] 
= Max [ ① (150,000,000 +10,000,000), ② 100,000,000 x 90% + (200,000,000 - 100,000,000) x 80%] =17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 30,000,000원
원천징수세액 = 30,000,000 x 22% 
= 6,600,000원

미술품과 상속·증여

그렇다면 미술품을 가족, 친지에게 상속, 증여받은 경우는 어떠할까?

미술품은 다른 상속재산,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미술품의 상속 및 증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품의 ‘시가’이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게 되는데, 미술품의 특성상 오랜 기간 거래가격이 없는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미술품 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하게 된다. 즉 다른 자산 대비 주관적 가치평가가 세금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   

미술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향후 본세 이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시점에도 재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미술품과 조각투자

세법상 미술품의 범위

세법상 미술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술품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으로는 서화·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함)

이외에도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은 미술품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개인소장자가 하나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보유하는 ‘전통적인 소유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다. 

미술품 조각투자와 세금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소유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명이, 그것도 서로 관계가 없는 다수가 나누어 갖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등장한 바 있다. 바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그것인데, 고가 미술품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소액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단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과세하는 방식이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품 지분의 매도를 미술품의 양도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미술품을 포함한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즉 미술품 조각투자도 ‘미술품’이 아닌 일종의 ‘펀드’ 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펀드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그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 상품이다. 

그간 각기 다른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상품이 기초자산 유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다르게 과세되어 온 바 향후 과세분류를 명확화 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 미술품 과세를 준용해오던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앞서 살펴본 양도가액 6,000만원 미만 작품 비과세,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비과세, 과세대상 양도가액의 80~90% 필요경비 인정, 22% 분리과세 혜택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배당소득으로 과세 시 적용 불가
  •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으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개인 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49.5%까지 증가할 수 있음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품 투자는 다른 자산 대비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다. 다만 세 부담 이외에도 높은 거래 수수료, 낮은 현금 유동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좋은 작품을 찾고 선별하고 소유하고 감상하는 즐거움에 더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가의 미술품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조각투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새로운 유형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며, 다만 미술품과 다르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느 투자나 마찬가지겠으나 투자자산의 선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에 따른 적법한 납세의무 관리는 투자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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