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One Point Tax ⑨

엔젤투자로 자산 증식과 세금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 September 2025
김종욱 Partner

김종욱 Partner

Tax, Samil PwC, South Korea

다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엔젤투자는 초기 단계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선점하고, 특히 절세와 자산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엔젤투자를 주목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엔젤투자의 정의와 이점, 전략적 접근 방법, 엔젤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들을 포함하여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엔젤투자의 정의와 목적

엔젤투자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업화 자금이 부족해 성장이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개인투자자가 자본을 지원하는 형태의 투자로서, 이러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혁신 기업 지원: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자본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가속화를 지원
  • 경제발전 기여: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
  • 고수익 추구: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자본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
     

엔젤투자 참여 방법

고액자산가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용 능력에 따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접 투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의 지분에 투자하여, 초기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서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업의 리더십을 지원하며, 투자자와 기업 간의 상호이익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단, 직접 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 리스크 또한 높기 때문에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

벤처투자조합 투자는 다수가 공동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특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엔젤투자의 세제 혜택

성공적인 엔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운영하고 있어 고액자산가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된다. 엔젤투자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는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소득공제 (Income Tax Deduction)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출자 또는 투자대상은 벤처투자조합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따라서 투자처 고려시 투자대상이 엔젤투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투자 이전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상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더라도 엔젤투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여 세후 기준으로 결국 투자자에게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엔젤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 중 하나로, 이는 투자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기반하여,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아래의 구간별로 30 ~ 10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한편,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통과 여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000만원 이하분:
    10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이는 투자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 세제상의 혜택이 가장 큰 부분임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7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을 경감함.
  • 5,000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큰 액수의 투자를 통해 여전히 상당한 세금 절감을 얻을 수 있음.
  • 적용 최대 한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투자자는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를 고려하여 소득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함
(2) 양도소득세 비과세 (Capital Gains Tax Exemption)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②∼⑩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②∼⑩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통과 여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①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한 출자지분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⑧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⑨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함)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기서 상기 ⑥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그 각각의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하며, 이 때 벤처기업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창업 후 5년 이내의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분율 1% 이상 소유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한다.
 

엔젤투자시 고려 사항

(1) 공제세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환매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이 된다.

(2) 소득공제 시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최저한세 적용

거주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맺음말

엔젤투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 플랜을 구성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들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전후로 세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 시점과 법적·세제적 측면에서의 조언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엔젤투자로 자산 증식과 세금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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