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일본 |
양도차익에 감면 일부 허용, 그룹 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면제. 등록면허세 · 취득세도 실질적으로 낮춤 |
한국 |
(현재) 이연 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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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일본 |
기업결합 심사와 지주회사 규제를 단기 · 조건부 면제까지 열어 둠 |
한국 |
(현재) 통상 3~5년 유예 (방안) 장기 구조재편 업종에는 성과 달성 시 영구 면제 트랙을 열어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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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일본 |
현물출자 검사 면제, 채권자 ‘간주 동의’로 의사결정 · 이행 시간을 대폭 단축함. |
한국 |
(방안) 원스톱 · 패스트트랙을 상시화해 주총 · 채권자 절차 추가 단축과 검사 면제 범위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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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증 |
일본 |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으로 리스크 분담 |
한국 |
(방안) 정책금융 및 보증 패키지에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특례를 더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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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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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5년간 유예하고, 구조조정 성과가 입증되면 영구 면제까지 허용 |
한국 |
(현재) 3~5년 유예에 그치며 성과와 무관하게 영구 면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엔 제도적 족쇄가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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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특례 |
일본 |
합병 시 자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3 이상 지분 보유로 완화,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재산가격 조사도 광범위하게 면제 |
한국 |
(현재) 일본과 유사한 특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나 요건은 더 까다로움(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별도 절차 요구).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서려 해도 법적 절차가 발목을 잡는 상황 (방안) 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절차도 일본은 1개월 이내 이의가 없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