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Issue & Tax 01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세무 쟁점들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세무 쟁점들
  • September 2025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및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업권법 발의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남교 Partner

오남교 Partner

Samil PwC, South Korea

1. 가상자산 거래,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포착될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각 분기 및 연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통해, 국내에서의 개인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표 1]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주요 내용

보고 대상 거래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 거래

보고 대상 정보

  • 거래자의 인적정보, 가상자산 종류, 거래일자, 거래유형 및 유형별 거래가액 등
  • 거래상대방의 인적정보 및 가상자산 주소 등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202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CARF 참여국가 소재 암호화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암호화자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CARF 규정상 교환되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주요 내용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거래
  • 각국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 암호화자산의 이전
  • 미화 50,000달러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로 관련 암호화 자산을 이전하는 것(“소매 결재 거래”)

암호화자산
정보 제공 범위

  • 개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 납세자 번호, 출생일, 출생지 등
  • 단체: 명칭, 주소, 거주지 관할, 식별번호
  • 암호화자산 사업자: 명칭, 주소, 식별번호
  • 거래정보: 유형별 (법정통화 교환거래,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이전거래, 소매 결재 거래) 취득/처분 시 취득 총액, 거래 총 단위, 관련 거래 수 등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가상자산 거래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해외에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세무 이슈도 함께 커진다.

DeFi 와 DAO, 금융의 미래가 던지는 세무 과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금융방식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와 DeFi 프로토콜이 운용되는 형태인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DAO대한 입법례가 없고 현 세법 규정 상 명확한 판단 기준도 없어 다음과 같은 논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DAO의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세법상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 DA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DAO의 법적 성격
  • DAO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없음
  • 현행 법령으로는 DAO의 법적 성격 판단 어려움. 관련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마련 필요

DAO의 세법상 지위

  • 상법상 회사로 보기 어려워 법인 간주 곤란.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
  • 소득세법상으로도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불명확 (1거주자 또는 공동 사업자, 개별 참여자 개인)
  •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성실 납세 담보가 현실적 어려움 (납세의무자가 개별 개인인 경우)
  • 세법상 DAO 취급 기준 마련 필요
DAO의 과세 관할권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수평 조직 특성상 본점, 실질적 관리장소 등 판별 어려움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도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는 판단 곤란 가능성 존재
  •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제적인 공조와 DAO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념체계 도입 필요
DAO 참여자 보상 성격
  •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DAO 성격에 따라 참여자 보상 성격 달라질 수 있음. (배당소득 가능성 존재)
  • 참여자 개인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보상의 소득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성실납세 담보 어려울 것임
  • 그 이외 경우라도 기타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 증여 등 보상 성격 규정 모호함
  • DAO 특성을 반영한 소득 성격 규정 필요


가상자산 ICO, 세무상 주요 Issues

우리나라에서 ICO가 허용될 경우, 회계처리와 달리 세법은 명확한 판단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다. 

[표 4] IC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가상자산(토큰) 판매 수익인식 시기
  • 회계: 수행의무 이행 시점 수익 인식
  • 법인세법: 명확한 규정 없으나 유권해석상 판매시점 수익인식
  • 수행의무 성격 다양성 및 회계처리 감독 지침 등 마련 고려, 세법에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필요

개발자 포함 임직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 회계: 일반적으로 급여로 보는 것을 권장
  • 세법: 근로 제공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 ICO 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와 유사한 세제 혜택 도입 검토도 고민 필요 
제3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 마케팅 목적 무상 지급 토큰의 증여세 대상 가능성 고려 필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세무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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