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각 분기 및 연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통해, 국내에서의 개인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표 1]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주요 내용
| 보고 대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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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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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202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CARF 참여국가 소재 암호화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암호화자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CARF 규정상 교환되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주요 내용
|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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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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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가상자산 거래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해외에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금융방식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와 DeFi 프로토콜이 운용되는 형태인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DAO대한 입법례가 없고 현 세법 규정 상 명확한 판단 기준도 없어 다음과 같은 논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DAO의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세법상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 DA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 DAO의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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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의 세법상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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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O의 과세 관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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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O 참여자 보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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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ICO가 허용될 경우, 회계처리와 달리 세법은 명확한 판단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다.
[표 4] ICO 예상 세무상 주요 쟁점 정리
| 가상자산(토큰) 판매 수익인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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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포함 임직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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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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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세무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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