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규모(*1)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2)을 바탕으로 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 (*1)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비금융) 평균 6명 대비, 23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 중
(*2) 다수의 상장사(비금융)가 소규모 감사조직을 운영하는 반면 독립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 편성 및 역할을 분리·전문화하여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 목적으로 자회사와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 대응을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적극 활용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및 밸류업 우수표창, 회계의 날 정부포상 등 획득도 가점으로 반영
(2) ㈜KB금융지주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1)을 구성∙운영 (*1)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지주 상장회사 평균 8명 대비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규모(15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운영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소통(*2)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2)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 실시 및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 논의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 · 의결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및 밸류업 우수표창 등 획득도 가점으로 반영
(3) 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및 숙련된 인력(*1) 중심의 회계∙감사 지원조직 운영 (*1) 평균근무연수가 240개월(20년)을 초과 평가대상회사 중 회계·감사지원조직구성원의 경력이 가장 많은 수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2) (*2)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4) 공통사항
감사위원회 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도 높음
3. 주기적 지정 유예 결정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됨
금번 평가기준일(’25.6.1.)부터 유예기간종료일까지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상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이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 (Best Practice)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임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 원점에서 재검토 예정, 지정 유예제도 역시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1. 개 요
’24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시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5년에도 8월까지 소각규모(18.8조원)가 ’24년 전체 소각규모(13.9조원)를 넘어서는 등 자기주식 취득·소각규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현황 (공시일 기준, 거래소 집계, 잠정)
2. 개정내용
(1)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자기주식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 후 사업보고서에 첨부 및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 ’24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상당수 식별됨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개정함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함
(2)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 및 공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향후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 공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과거 6개월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예: 30% 이상 차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시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유 중인 자기주식 수, 취득·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서 공시하여야 함, 자기주식 처분시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함
4. 향후계획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26일(금)부터 11.5(수)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