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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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ober 2025

금융감독원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함
    • (주기적 지정제도) 상장회사 등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선정시] 9년 자율 + 3년 지정

  • 금년 5월 시행 준비 후 6월 중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7월부터 평가절차 개시
  •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
    • 기업들의 적극적 개선노력, 신청 독려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 목적으로 신청기업 명단은 미공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가 우수기업 선정기준(800점 이상)을 충족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결과

(1) ㈜케이티앤지

  • 충분한 규모(*1)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2)을 바탕으로 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
    (*1)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비금융) 평균 6명 대비, 23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 중
    (*2) 다수의 상장사(비금융)가 소규모 감사조직을 운영하는 반면 독립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 편성 및 역할을 분리·전문화하여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
  •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 목적으로 자회사와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 대응을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적극 활용
  •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및 밸류업 우수표창, 회계의 날 정부포상 등 획득도 가점으로 반영

(2) ㈜KB금융지주

  •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1)을 구성∙운영
    (*1)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지주 상장회사 평균 8명 대비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규모(15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운영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소통(*2)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2)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 실시 및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 논의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 · 의결
  •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및 밸류업 우수표창 등 획득도 가점으로 반영

(3) 현대차증권㈜

  •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및 숙련된 인력(*1) 중심의 회계∙감사 지원조직 운영
    (*1) 평균근무연수가 240개월(20년)을 초과 평가대상회사 중 회계·감사지원조직구성원의 경력이 가장 많은 수준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2)
    (*2)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4) 공통사항

  • 감사위원회 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
  •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도 높음

 

3. 주기적 지정 유예 결정

  •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됨
  • 금번 평가기준일(’25.6.1.)부터 유예기간종료일까지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상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이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 (Best Practice)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임
  •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 원점에서 재검토 예정, 지정 유예제도 역시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
  •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1. 개 요

  • ’24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시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5년에도 8월까지 소각규모(18.8조원)가 ’24년 전체 소각규모(13.9조원)를 넘어서는 등 자기주식 취득·소각규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현황 (공시일 기준, 거래소 집계, 잠정)

 

2. 개정내용

(1)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

  •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자기주식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 후 사업보고서에 첨부 및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 ’24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상당수 식별됨
  •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개정함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함

(2)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 및 공시

  •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향후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 공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과거 6개월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예: 30% 이상 차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시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유 중인 자기주식 수, 취득·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서 공시하여야 함, 자기주식 처분시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함

 

4.   향후계획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26일(금)부터 11.5(수)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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