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 Newsletter
  • July 2025

금융감독원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1. 재무제표 감사의견

(1) 적정 의견

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5%로 新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음
(*) 적정의견비중(%) : (‘19) 97.2 → (‘20) 97.0 → (‘21) 97.2 → (‘22) 97.9 → (‘23) 97.5 → (‘24) 97.5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 (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 미기재기업 대비 크게 상회(2.2%)

  • 정보이용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정보에 유의할 필요

 

(2) 비적정 의견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2.5%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재무제표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1) 적정 의견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

자산규모 축소로 ‘24년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비율이 81.6%로 가장 낮음

연결 내부회계 대상 기업 186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2) 비적정 의견

‘24년에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28사 증가하였음에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3.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사(부적정 8사, 의견거절 2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됨 
    (*) 내부회계 비적정 감사의견이더라도 감사과정에서 오류가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 적정의견 가능

 

4. 유의사항

회사 유의사항

(1)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2)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용됨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되므로 충실히 준수하여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3) 올해부터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의무화됨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1)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여부 확인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2)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 필요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5. 향후 계획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

  • 또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금융감독원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 및 자진정정 하도록 지도하고 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제도 개선 관련 지속 검토 예정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1) 재무사항

(점검 대상)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25.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한 13개 항목을 중점 점검

(주요 미흡항목)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됨 

  1.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관련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미구분, 실사현황 기재 누락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중 일부 누락,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관련 공시사항을 전부 누락*
      (*) 영업특성 상 외상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필요
  2.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
  3.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미기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 미기재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만 기재하고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및 평균경력월수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관련사항을 전부 누락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서식을 미준수하거나 감사(검토) 의견 기재 누락
  4.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기재 누락

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 회계감사인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회계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변경 사유(회사의 의사 혹은 기타 법규 등)를 기재할 필요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충실히 기재할 필요

(2) 비재무사항 –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점검 대상) ’24년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 확인됨

  1. 자기주식 보고서 미첨부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불가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5.3.31.)을 경과하여 자기주식 보고서 첨부 정정
  2. 자기주식 보유현황(표)* 누락, 공시서식 작성기준 미준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
    (*)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취득결정 공시일자, 취득목적, 보유예상기간, 취득·변동·기말 수량 등 기재
  3. 자기주식보유목적,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미기재하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

 

(3) 비재무사항 –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점검 대상)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등) 행사가 확인된 주권상장법인 187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주요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의 목적사항 포함여부 등 미기재 또는 일부 누락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 전체 일부 누락 또는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기재가 미흡

 

(4) 비재무사항 –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점검 대상)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 초과 또는 계약 해지공시 등 기재 오류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계약내역 및 진행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판매·공급 이행 및 대금 수령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주요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진행중인 판매·공급계약이 있음에도 계약내역 및 진행상황 등을 누락 또는 일부항목 미기재·미흡 기재
  2. 누적 대금수령 금액이 “0원”인 경우 대금 미수령 사유 미기재 또는 구체적인 설명 부족
  3.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내용 중 일부 누락 또는 계획의 변동가능성을 미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계약에 대해서만 향후 계획을 작성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을 결정한 사유·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과 이사회 승인일 사이 자기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
  • 주주제안권 뿐만 아니라 이사등 해임청구권,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전체 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25.하반기)이며, 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


3. 공시설명회 개최 계획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설명회」 를 개최

  • ’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 아울러,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작성 유의사항과 ’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