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5%로 新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음
(*) 적정의견비중(%) : (‘19) 97.2 → (‘20) 97.0 → (‘21) 97.2 → (‘22) 97.9 → (‘23) 97.5 → (‘24) 97.5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 (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 미기재기업 대비 크게 상회(2.2%)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2.5%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재무제표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
자산규모 축소로 ‘24년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비율이 81.6%로 가장 낮음
연결 내부회계 대상 기업 186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24년에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28사 증가하였음에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회사 유의사항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 및 자진정정 하도록 지도하고 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제도 개선 관련 지속 검토 예정
(점검 대상)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주요 미흡항목)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됨
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점검 대상) ’24년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 확인됨
(점검 대상)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등) 행사가 확인된 주권상장법인 187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주요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점검 대상)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 초과 또는 계약 해지공시 등 기재 오류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
(주요 미흡항목) 계약내역 및 진행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판매·공급 이행 및 대금 수령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주요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음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설명회」 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