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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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e 2025

금융감독원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 금번 공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함


2.   주요 내용

(1) 심사·감리 실적

(현황)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

  • 심사·감리 결과,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음.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
  •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도록 함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

  •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되었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됨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

  • 현재까지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
  •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


(3)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IPO 예정기업)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고의위반)

  •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
  • (유의사항)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

(현장조사)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 (고의위반)

  • (지적내용)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
  • (유의사항)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

(한계기업)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유의사항)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과징금)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161억원)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 (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유의사항)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역대 최대))

(테마심사)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

  • (지적내용)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
  • (유의사항)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함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함


3.  감리절차 개선 및 향후계획

  • 감리 조사기한(1년)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여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치 수용성을 제고
    • 감리 결과 예상 조치 통지(조치사전통지서) 시, 조치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지서 개선
  • 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
    • 금융위의 외감규정 등 개정(’22.9.29.)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 복사를 허용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예정
    (*)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1.   개 요

(외부감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감리 방해)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서울고법 2008누16614)

  •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


2.   조치 사례

(1) 회사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허위자료 제출)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

  • A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0.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

(자료제출 거부)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

  • B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35.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 추가

(자료 지연제출)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

  • C사의 자료 지연제출에 대하여 2.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現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


(2)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허위자료 제출)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

  •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3.   향후 계획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

금융위원회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1.   개 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25.7.22.(화)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   내 용

(1) ’24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회사 유형)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705사(6.4%)이며, 유한회사는 639사(1.5%)임

  • 유형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전년 대비 비상장 주식회사 827사(2.2%↑), 주권상장법인 63사(2.4%↑), 유한회사 16사(2.6%↑) 모두 고르게 증가

(자산규모) 2백억원~5백억원이 14,260사(33.8%), 1백억원~2백억원이 12,539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

(결산 월) 12월이 40,962사로 97.2%에 달하며, 3월 534사(1.3%), 6월 283사(0.7%), 9월 137사(0.3%) 등의 順

(감사인 선임현황) 전체 외부감사대상(42,118사) 중 30,159사(71.6%)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152사(17.0%)는 변경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37.0%)은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으로 비상장사(15.6%)의 두 배를 상회


(2) ’24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지정비율) ’24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로서 전년(4.0%)보다 소폭 상승(0.4%p↑)하였으나, 4% 수준을 유지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사이며, 지정비율은 35.9%로서 新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21년까지 매년 증가하였’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571사) 대비 41사 감소(7.2%↓)으나,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주기적지정 현황) ’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571사) 대비 41사 감소(7.2%↓)

  • ’23년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소폭(△24사, 44.4%↓)이 주권상장법인(△17사, 3.3%↓)보다 2년 연속 크게 상회
  • ’24년 주기적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은 341사(상장 317, 비상장 24)이며, 신규지정은 189사(상장 183, 비상장 6)

(직권지정 현황) ’24년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329사로 전년(1,096사) 대비 233사 증가(21.3%↑)

  •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88사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298사), 재무기준 미달(184사), 관리종목(155사) 등의 順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24년 감사인 지정대상 1,859사에 대하여 51개 회계법인(’23년 53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1,018사(54.8%)로 전년(851사, 51.0%) 대비 167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3.8%p 증가


3.   향후계획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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