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
(IPO 예정기업)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고의위반)
(현장조사)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 (고의위반)
(한계기업)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과징금)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161억원)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테마심사)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
(감리 방해)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서울고법 2008누16614)
(허위자료 제출)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
(자료 지연제출)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
(허위자료 제출)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25.7.22.(화)부터 시행
(회사 유형)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705사(6.4%)이며, 유한회사는 639사(1.5%)임
(자산규모) 2백억원~5백억원이 14,260사(33.8%), 1백억원~2백억원이 12,539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
(결산 월) 12월이 40,962사로 97.2%에 달하며, 3월 534사(1.3%), 6월 283사(0.7%), 9월 137사(0.3%) 등의 順
(감사인 선임현황) 전체 외부감사대상(42,118사) 중 30,159사(71.6%)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152사(17.0%)는 변경
(지정비율) ’24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로서 전년(4.0%)보다 소폭 상승(0.4%p↑)하였으나, 4% 수준을 유지
(주기적지정 현황) ’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571사) 대비 41사 감소(7.2%↓)
(직권지정 현황) ’24년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329사로 전년(1,096사) 대비 233사 증가(21.3%↑)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24년 감사인 지정대상 1,859사에 대하여 51개 회계법인(’23년 53개 회계법인)을 지정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