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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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il 2025

금융감독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 감리업무 운영계획

1.  2025년도 회계심사 · 감리업무 기본방향

(1)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실시하고,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 강화
  • “고의 & 과징금 20억원 이상” 조치시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의견 청취
  •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 정하게 조치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예정기업에 대한 심사 확대(*)를 통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
(*) (사업보고서 비제출대상) 기존자산 1조원 이상 → 변경 5천억원 이상 등
  •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회사)도 심사대상 포함
(한계기업 감시 강화)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 유도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

(2)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시스템화) “심사대상 선정 ~ 감리종료” 全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보다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
  • 조사·공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 양정산정 자동화, 회계검토모형 현행화 등
  • 현장조사시 입수한 전자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입수자료 범위를 정교화하고, 동 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하고,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 마련
  • 그간 금융위·증선위 논의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 등 개선(금융위 협의 필요)
(시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旣선정된 ’25년 회계이슈는 신속히 심사 진행
  • ① 수익인식,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 거래,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3)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 회계감독 선진화

(감리방식 개편)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3~5년)하고, 취약부문 테마점검 강화
  • ① 품질관리감리, ②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③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종합 수행
(조치 합리화)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내 심사전담자 지정 등 내부심사 강화
  • 그간 금융위·증선위 논의시 제기된 문제점 등 보완(금융위 협의 필요)
(내부통제 감독강화)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인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재발방지 촉구
  • 회계법인의 건전 경영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확대 등 감독강화 방안 검토

 

2.   2025년도 회계심사 · 감리 실시대상

(1) 재무제표 심사 · 감리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6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 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
  • (중점심사 회계이슈) ① 수익인식,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 거래,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 (한계기업 징후)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 (기타 위험요소)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
    (*)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 감사인 감리

  •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
  •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금융위원회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 함
  •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임

 

2.   내 용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음
  • 증선위(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 준비 기업 중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재무제표 심사(중대한 회계부정 발견 시 감리 전환)를 수행하며,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
(한국공인회계사회)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하여‘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함
  • (회계분식 위험도)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하여 산출
  •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 (기존) 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 (변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범위를 확대 

금감원·한공회 업무분담 체계 변동 내역 요약

구 분 금감원 한공회
기 존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이상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미만 
변 경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이상
  •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미만 

3.   기대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1.   개 요

’25.3.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2.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개정 배경) 외부감사법의 재무제표작성 관련 벌금 규정
  •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4.7.18. 선고 2022헌가6).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함

 

3.   벌금 상한액(10억원) 결정 배경

  •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 등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 가능
  • 이번「외부감사법」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1.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


2.   주요 혐의 :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1)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 및 경영권 인수 은폐

  • 본 건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하여 취득
  •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 허위 보고
  •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2)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과장의 신사업 발표 및 자금조달

  •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여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
  •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등을 발표·공시 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 회사 순자산 규모, 시가총액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유상증자 및 사모CB·BW 발행을 결정
  •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등

(1) 투자자 유의사항 및 제재 사례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 발표 Case
  • (유의사항) 해당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투자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함
  • (제재 사례) A社(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에도 정관에 바이오사업을 추가하면서 MOU 체결 등 사업 추진 관련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하고 사모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여 주가 부양 후 차익 실현 ⇒ 부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등 조치 (‘23년도 제2차 증선위)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공시 Case
  • (유의사항)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
  • (제재 사례) B社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등 신규테마사업 추진과 함께 납입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사모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하였으나, 납입기일을 장기간 연기한 후 발행 계획을 철회하거나 신사업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조달 외관만 형성 ⇒ 부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등 조치 (‘24년도 제18차 증선위)
     

(2) 사모 CB・BW 관련 회계・감리 제재 사례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사례
  •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3社(A, B, C)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자금의 유출입 없이 그룹 내에서 상호 간 전환사채를 발행 및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유지
  • A社는 B社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이사의 겸직)하고 있음에도, B社를 관계기업으로 공시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 ⇒ (증선위) 회사 및 회사관계자 검찰고발, 과징금 건의 등 조치
전환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사례
  • D社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 (증선위) 회사 및 회사관계자 검찰고발, 과징금 등 조치


4.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사모 CB 과다발행 등으로 인해 회계기준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
  • 향후 필요시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매년 6月 발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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